•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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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정부조달협정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시의 건설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Market effects analysis of when lowering the threshold value of construction services under WTO GPA)

  • 문혁;김명수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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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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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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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는 국내 중 소 건설업체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 국내 관련 제도 및 건설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중 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역제한입찰제도'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에 영향을 미치고, 궁극적으로는 이들 업체의 수주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하한선을 낮출 경우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조정으로 인한 실제 수주시장의 변화를 전망해 보고 그 실질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 인하'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 정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WTO GPA의 적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양허하한선은 정부발주공사의 경우는 500만 SDR(74억원)이며, 지자체와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1,500만 SDR(222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기타기관의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등을 고려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건설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일본과 함께 현재 1,500만 SDR로서, 여타국의 500만 SDR에 비해 월등히 높게 설정된 상황이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EC 등 주요 회원국은 지방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하한선을 외국의 경우와 같이 500만 SDR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석결과 이러한 500만 SDR로의 개방 확대는 '07년 기준으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이 축소되어, 이는 지역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들의 수주 비중은 규모가 작은 공사일수록 높아지므로, 총 2조 105억원 규모의 시장감소(공동도급 1조 6,802억원, 단독도급 3,407억원)는 지역업체 수주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