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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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활동과 안전교육의 관계에서 안전행동강화에 미치는 영향 (Effect on Safety Behavior Reinforc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Activities and Safety Education in Construction Works)

  • 김용훈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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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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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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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산업에서 건설업 재해율은약 50%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년 1월 27일)과 4차산업 발달에 따른 IOT기반 안전관리 등 안전규제와 안전관리기술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지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접점에 있는 실무자 및 근로자가 실효성 있게 안전관리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전행동을 강화시키는 안전사고 예방적 안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활동, 안전교육, 안전행동강화, 안전성과와의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제시하고 관계 분석하였다. 건설현장 실무자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구조방정식에 적용하여 관계를 분석한 예측결과, 분석결과에 의해 검증된 가설이 시사하는 부분을 해석하고, 가설검증을 기반으로 외생변수로부터 안전행동강화에 도달하는 경로를 탐색하고 주요 논점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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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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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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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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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이해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공사가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했는지 발주자가 반드시 확인하게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지난 2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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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관리 실명제 중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Real-Name System for Safety Management through Investigation of Construction Sites)

  • 신연철;김상현;문유미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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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2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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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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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캐나다 및 호주의 기업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형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는 미미하다. 건설 현장의 불안전한 상태 방치 및 가설구조물에서 강도 높은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명제의 중요도 순위를 전문가 설문으로 도출하였다.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모형을 통해 중요도 분석한 결과 상위계층은 건설기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하위계층의 안전시설물 관리에서는 개구부, 건설기계에서는 타워크레인, 관리실명제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의한 관리, 안전관리조직에서는 CEO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안전관리실명제의 기대되는 역할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에 힘쓰기 보다는 방어에 온힘을 다하느라 예방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역 기능을 바로잡기 위해 안전관리실명제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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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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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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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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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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