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산업기본법 입법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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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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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8 s.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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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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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하수급인과 건설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등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 ·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시공참여자제도 개선△ 건설업체 부도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에서 직접 지급△건설산업 부조리 해소를 위한 규정 보완△ 발주자에게 하도급계획서 제출 등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기업 · 학계 · 연구원 · 정부"합동으로 포럼을 구성하여 10여 차례 토의하였고, 공청회, 관련업계 간담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 예고를 통한 추가적인 의견수렴(7.25~8.14)과 규제심사등 정부입법과정을 거쳐 금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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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under the Framework Act on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Ju, Sungjin;Shin, Manjoong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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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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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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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n many cases,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as a hierarchical structure in which a general contractor in charge of the entire project is subcontracted from the client and entrusts the construction to a specialty contractor in charge of detailed work types. In this structure, the general contractor manages and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construction, but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is an individual specialty contractor, so the quality and safety of the facilities will vary according to their construc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In order to solve quality and safety problems that may arise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person receiving the order for construction and the person who actually constructs it, it is necessary to let the person who receives the order perform the construction directly for projects under a certain amount. The system introduced for this purpose is the direct construction mandatory system. As described above, although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bad construction and risk transfer, it is a system that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ional limitations, and practical problems,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legally and institutionally.

정책토론회 -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전문화 방안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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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 s.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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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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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전문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WTO출범과 건축설계시장개방 등 급격한 대내ㆍ외적 환경변화에 처해 있는 우리 건축계의 국제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축설계사무소마다 다양한 전문분야를 확보하고, 건축설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계업계와 구조, 설비 등 관련 전문분야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시립대 최찬환교수는 '건축설계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해외건설업계의 국내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가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영역을 크게 주거, 상업시설, 공공시설, 교육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교통 및 운수시설 등으로 구분하였다. 최교수는 또 외국업체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을 막고 우리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업체와 협력해 정보와 기술, 경험 등을 지원받아야 하고 R&D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설계의 전문화'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강원대 박경립 교수는 국내 건설관련문제점 개선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입법추진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축설계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박교수는 또한 건축설계분야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함께 '건축문화'라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중요성이 인식돼야 한다며 건축의 상품성과 문화예술성이 함께 고려된 건설관련 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밖에도 사회발전에 따른 새로운 전문영역의 개발로 실내 설계와 도시설계를 예로 들었으며 정보화에 맞게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Network체계를 구축하고 그 핵심은 건축사협회에 정보Network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주제발표 후에는 약 3시간여에 걸쳐 이문보(동국대 교수), 손세관(중앙대 교수), 이병담(현대산업개발 부사장), 김인호(국방부 건설기술과장), 유경철(삼육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관영(본 협회 이사)씨 등 건설ㆍ건축관계자들이 참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의 인식에 앞서 건축계 내부적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무한경쟁속에서 우리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본지에서는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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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Improvement for Effective Planning of the Water Vision 2020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개선방안)

  • Kim, Jinsoo;Lee, Gyum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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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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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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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하천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물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12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 고시하였다. 그런데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같이 상위 개념의 법정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법정계획 및 부처 간의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중요한데, 현행 법체계는 이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우선적으로 수평적 연계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과정에 이수 치수 및 방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하천법" 제23조제4항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른 부처별 '협의'는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극적 형태의 협의라고 볼 수 있다. 효율적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하천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관련 중앙부처인 환경부(환경), 국민안전처(치수), 산업통상자원부(공업용수) 및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수)에 시달하고, 각 부처는 담당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에 송달한 후, 국토교통부는 이를 취합 검토하여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적극적 형태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직적 연계를 위해서는 기존의 하향식(top-down)에서 벗어나 상향식(bottom-up)의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즉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하위 개념의 유역종합치수계획("하천법" 제24조) 및 댐건설장기계획("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지역별 또는 유역별로 수자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천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이수뿐만 아니라 환경, 방재 분야의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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