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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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CM)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요인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For Assessment Criteria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of CM(Construction Management) Considering Safety)

  • 김도수;김백중;신윤석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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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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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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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건설업은 국내 산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건설업의 재해는 막대한 재산손실과 인명피해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이로 인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서 보호대상의 확대와 책임 소재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발주자 책임강화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 선정 시 안전을 고려하는 요인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성장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시장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에 대한 저감 대책 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을 참고하였고, 다양한 건설사업의 특성과 안전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자의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할 때 안전에 대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중요도를 분석해 새로운 평가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령, 국내 논문 및 문헌,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기존 연구와 문헌을 고찰하고, 전문가 면담을 통해 항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항목은 4가지 상위요인 그룹으로 분류하여 총 19가지의 하위요인으로 정리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 잘주처 관계자 및 건설사업관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에게 쌍대비교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조사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층 분석적 방법인 AHP기법을 활용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고 우선순위를 분석해 최종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발주자 입장에서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 안전관리 요인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건설 산업 전체의 재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공공건설기술의 용역실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managing the Service Performances in Public Construction Technique Fields)

  • 김성진;김남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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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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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3-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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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은 공공기관별로 발주 계약되는 모든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분야 및 사업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항목을 마련하고 사용주체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용역책임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간에 용역실적정보를 등록 검토 승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기술인력 업무중첩도와 회사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용역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용역실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적정 용역업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실적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안전을 고려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CM)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요인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Determining Factors For Assessment Criteria of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of CM(Constuction Management) Considering Safety)

  • 김도수;신윤석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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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축시공학회 2019년도 추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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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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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The construction industry has the most safety accidents among domestic industries. Special care must be taken because disast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lead to social problems caused by huge property losses and casualties. As a result of this,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of disasters occurring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government departments are tightening regulations on safety management. In particular, the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focuses on the expansion of protection targets and the clarification of responsibility in the full amendment OSHA. As a result, a study that focuses on safety management by client's responsibility is needed. In this study, the project performance capability assessment of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contractors, which is being carried out with uniform assessment criteria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ruction project, is considered and all the amendments to the OSHA are considered, and the factors were derived for improvement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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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2)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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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호통권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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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62
    • /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 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 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 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 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 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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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관리는 이렇게(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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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205호
    • /
    • pp.6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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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지난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일부터 특급건설기술자는 기술사만 가능하고 학.경력기술자는 초급까지만 인정되는 등 건설기술자 경력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개정된 경력신고 제도를 건설기술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발간했다. 이 홍보 책자는 이제 막 입문하는 초급기술자부터 특급기술자에 이르기까지 전체 57만여명의 건설기술자 누구나 쉽게 경력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기술자의 경력신고 절차, 교육훈련, 각종 통계자료 및 주요 유권해석 등을 알기 쉽게 매뉴얼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자에 따르면 건설기술자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을 받기 위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자신의 학력.자격.경력 등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내년 2월 29일까지 1주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자가 근무처 경력신고시 종전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료 원본을 제출하던 것을 해당 공단 홈페이지 출력물로 대체가 가능, 경력신고가 훨씬 간편해졌다. 참고로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 자료는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수행경력 확인, 건설관련업체 등록시 기술능력 확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시 적정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본지는 건교부가 발간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홍보책자를 3회에 걸쳐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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