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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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③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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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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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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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시공을 하다가 손해를 보았는데도 발주자 혹은 원도급업체에서 인정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소송을 할까?", "다음 공사는 어떻게 해. 그냥 손해보고 말지 뭐", "아니야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해" 설비건설업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번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 하거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다가 정 안될 경우 소송에 돌입한다. 소송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2~3년은 고스란히 걸림은 물론 소송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기간이 길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 · 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 ·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4년 하도급자보호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약관의규제에 관한 법률」을 84년과 86년에 각각 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인 하도급자도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본지는 지난 7월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에 이어 이번 8월호에서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게재했고, 이번호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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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공사계약의 해석방향 -판례 및 중재판정을 중심으로- (Interpretation Principle of Construction Contract for harmonious Management of Construction Work)

  • 두성규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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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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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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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건설공사계약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여,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행, 계약 외적 환경에 의한 상당한 영향 등으로 인해 계약당사자간 분쟁발생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쟁발생시 당사자의 주장의 정당성은 계약문서나 관계법령 등에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사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체적 판례나 중재판정 등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의 원활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약의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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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제도

  • 장창훈
    • 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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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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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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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산업의 고도성장으로 물질문명은 발전하고 있으나 원치않는 환경오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의 양상도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피해와 재산사의 피해 등 그 양태가 매우 다양하다.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피해의 배상을 요구하고 정당한 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나 당사자간의 의견차로 인하여 분쟁이 빈발하고, 이러한 환경분쟁이 주로 환경오염 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분쟁이 전체 환경분쟁의 63%에 달하고 있어 관련법규를 소개함으로써 분쟁의 발생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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