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건설업계가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발주자의 재무능력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 계약 해제 등으로 건설 클레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우 보증채권자는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며 건설업체에 신용을 공여한 보증기관들이 부담해야 하는 대위변제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적 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보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보증과 관련된 클레임에 관해 연구 및 실무 차원에서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보증기관의 클레임 및 분쟁처리 현황을 보증 유형 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보증시장은 건설산업 및 건설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후방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최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업역 규제가 폐지되는 등 건설산업 생산체계의 대대적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건설시장 뿐만 아니라 건설보증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보증시장에는 현재 업역과 업종을 기반으로 구분된 종합·전문·기계설비의 3개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업역이 폐지되고 나면 3개 공제조합 간 경쟁구조가 형성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고, 따라서 시장 변화에 따라 건설보증기관의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건설보증시장에 불러올 변화를 분석·예측하고,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과 건설보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책, 건설 보증기관 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건설보증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공제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시장 참여자의 보증기관 이용 행태를 분석하였다. 생산체계 개편 후 보증시장 변화를 살펴보면, 기계설비 조합원의 타 보증기관 이용 의향이 가장 높으며, 종합과 전문 조합원은 경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제조합을 이용, 타 이용기관을 중복으로 이용하는 조합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건설산업의 급격한 환경변화로 국내 건설업계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건설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제 등으로 보증채권자에 의한 건설보증 분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증채권자에 의한 분쟁 제기 시 소송이 아닌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특히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나 활용할 만한 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분쟁 중 건설보증 분쟁 발생 시 ADR을 통한 해결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최근 5년간(2000년${\sim}$2004년) 건설보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가설 설정과 검증을 통하여 소송의 유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소송에 의한 분쟁 해결은 평균 1,067일(최장 1,965일)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원고 승소율은 45% 미만으로 나타나 쌍방 모두 이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여러 변수들의 승소율을 감안하여 보증계약 당사자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기준을 가지고 협상에 참여한다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각자의 만족도를 충족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대한 결과만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발생하게 될 모든 건설보증의 클레임이나 분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건설보증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 원전의 건설품질보증활동은 원자력법령으로부터 품질보증계획서.절차서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제체계 아래에서 계획, 수행되고 감시되기 때문에 일반 건설공사시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이 사전에 방지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품질보증활동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품질보증요원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기 때문에 관계자 전원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7월 25일 건설공제조합이 원수급자와 체결하는 하도급 대금지급보증계약상 보증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함)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하였다. 이에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면 앞으로 설비건설업체들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고서도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폐단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산업 참여주체 사이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운영해 왔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이하 공생발전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등 많은 성과를 남기고 지난 10월 19일 제7차 위원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해돈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공생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며 설비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역설하고 ${\bigtriangleup}$공공공사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bigtriangleup}$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실적 점검 및 부당특약유형 확대 ${\bigtriangleup}$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보증약관 개선 및 발급감독 강화 ${\bigtriangleup}$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범위 확대 ${\bigtriangleup}$산업재해 은폐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저가하도급심사제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등의 제도가 개선되었다. 특히 저가하도급 심사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성과는 그동안 건설협회가 강력히 반대했으나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제8대 집행부가 똘똘 뭉쳐 일궈낸 성과라 더욱 의의가 크다. 본지는 공생발전위원회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점검해 본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Delta}$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Delta}$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직접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원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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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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