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10곳 중 4곳은 민간건설공사를 완공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종합건설업체 254개사를 대상으로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시태를 조사한 결과 공사 완공 후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곳은 전체의 3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는 수급자의 57%가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과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월 발표한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혔으며,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의 불공정을 개선하고 수급인의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경제 민주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우선 원도급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건산연이 발간한 '민간 건설공사 대급 지급 및 공정성 확보방안 보고서 내용을 간추려 게재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열린 '중소기업 손톱 및 가시 힐링캠프'에서 대규모의 공공공사 분리발주 등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꼽은 299건(공익과 상충하는 41건 제외)의 건의사항 가운데 총 94건을 수용 개선키로 한 것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triangle}$정부조달 판로 확대 ${\triangle}$창업 기술규제 현실화 ${\triangle}$대 중소기업 상생 정착 등 총 7개 분야로, 이 가운데 조달부문에서는 전문건설사의 정부 공공공사 직접 참여 활성화를 고려해 대규모 공공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법제화 하는 한편 분할계약 금지 원칙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 24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의한 분리발주 법제화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일반조건 문제점 도출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의 일괄발주방식에 관한 문헌고찰과 계약서 구성체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서와 국외 일괄발주방식의 표준계약서 비교를 통하여 국내 설계시공일괄발주방식에 사용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에 누락되거나 미흡한 조항을 분석하고, 실무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일괄발주방식에 필요한 주요 조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괄발주방식에 적합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주강수)는 본사 및 사업소의 올해 공사 및 용역, 구매 등 1조 1,771억원의 발주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계약실적 1조2,487억원 보다 5.7% 감소한 금액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약 4,083억원, 2분기에 약2,573억원, 3분기에 약 2,129억원, 4분기에 약 2,987억원 등 상반기에 56.5%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법령의 충족요건은 계약체결일로 부터 물가변동율이 5% 이상 이었으며, 조정방법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는 것 이었으나, 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충족요건도 5%이상에서 3%이상으로 변경되었고 계약금액 조정방법도 계약시에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조정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충족요건의 완화와 계약상대자의 권한강화 개정은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지않고 공공건설 수급사업자에게까지 적용되어 원활한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기준이 완화되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기존의 물가변동 조정 계약예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부 제도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한국은행 물가경제통계 분류방식과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용되는 계약예규 분류기준 불일치 때문에 공사종류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 적용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에 사례들을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 조정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설업 기업환경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노무비와 품질 안전 환경 등의 공종에 대한 저가심의가 한층 강화되고,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를 모든 공사에 확대 적용하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도도 개선한다. 또한 중소 지역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건설공사 도급하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지역업체 시공참여 배점제를 도입한다.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 도급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특약의 문제점을 고찰,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불공정특약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던 분쟁에 대한 판례68건을 분석하고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구체적 인 대처방안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불공정특약의 주요 문제점으로 공사대금지불조건, 포괄적 책임전가,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3) 특약설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입찰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로 구분되어 제시하였다. 3)불공정특약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규정강화, 감독 강화, 클레임의 활성화, 설계변경절차서 및 지침서 제정, 사전적 구제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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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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