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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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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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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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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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토부는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구체화하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월 27일 공포하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범위 확대 관련 조항은 9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시행령은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유형을 보험료 미지급, 하자담보책임 전가, 하도급대금 조정 미반영 등으로 구체화 했으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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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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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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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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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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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Kim, Il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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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4 s.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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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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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 · 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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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설공사입찰제도 ② - 50억미만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를 중심으로 -

  • Kim, Il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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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3 s.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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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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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정부계약제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정부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성격을 반영한『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가계약제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 사업과 맞물려 최저가낙찰제도 확대, PQ 및 적격심사 제도의 개편, 각종 계약관련 하위 규정 통폐합 등 계약 및 입∙낙찰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급격한 변화의 흐름과 발맞추어 평소 회원사들로부터 자주 질의를 받았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시설공사입찰실무에(전문공사 50억 미만 적격심사 중심) 대한 내용을 3회에 걸쳐 게재 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많은 활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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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하반기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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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0 s.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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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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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정부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는 2006년 하반기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공종 및 단가 931개(기계설비 216, 건축 335, 토목 350)가 지난 8월 14일 공표되었다. 실적공사비 단가는 재료비, 노무비, 직접공사 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되고 있다. 또한 실적공사비 단가는 공공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이 유사한 공종을 대상으로 계약단가가 설계단가 대비 ±25% 범위 내의 단가로 2006년 하반기 실적단가 설계가 대비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적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 단가는 종전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보다 공사예정가격이 낮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설비건설업계도 이를 감안하여 반드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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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on Development of Road Cost Index Using Each Representative Item of Expenditure (비목별 주요 항목을 활용한 도로 공사비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 Chun, Jin Yong;Woo, Sungkwon
    •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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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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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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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Construction cost index is generally used to estimate the new project cost based on past construction data and to adjust the contract cost when the price change of various articles and items of expenditure composing the contract occurs. In Korea, it is mostly used for modul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 cost due to fluctuation of prices. However the method for making cost index had some problems in calculating cost index of each expenditure item that could not properly reflect the change of construction cost. To supplement these problems, the research of developing construction cost index has been executed. Through the precedent research, these problems were partially resolved but still remain. Therefore this research proposes the method for making cost index that utilizes representative items of labor, material, equipment by analyzing bill of quantity of road construction, through analysis and comparison of precedent studies. By using this method, it is expected to solve the problems which were not reflected in preceeding studies.

법령과 고시 -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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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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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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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입찰참가 제한을 과도하게 하는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기준 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그동안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에 국가공사의 적격심사 신용등급평가 만점기준 하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선 정상화 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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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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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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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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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장기계속건설공사에 있어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금 중도반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원사업자는 국가 등 공공발주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연차별 하도급계약이행보증금을 중도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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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사대장 통보 잊지 마세요"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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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6 s.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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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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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수급인)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의 서브시스템인 건설공사정보시스템(Construction Work Information System)을 통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통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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