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건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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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1) -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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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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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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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해 12월 31일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triangle}$부당특약 무효 ${triangle}$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강화 ${triangle}$계약변경 시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 강화 ${triangle}$선급금 사용제한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triangle}$하도급자의 공사 중지 요청 권한과 계약해제 해지 요건 등의 확대 ${triangle}$하도급대금 지급 규정과 대물변제 금지 규정 등의 조항을 명확히 했다. 이러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사용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우리협회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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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itigation Methodology of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위험요인 감소방안)

  • Yoon, Chul-Sung;Kwon, Soon-O;Kim, Seon-Gyoo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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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5 s.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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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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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Construction uncertainties are frequently exposed to the claims. In most cases, an interpretation of the claims is based on the construction contract. Therefore, the key points of contract negotiation are how to fairly distribute the contract risks to the client and contractor. For these, a FIDIC that is considered as an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form would be a good reference to decide reasonable contract risk distribution. In order to find out any unreasonable and unfair contract clauses at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applying generally to public construction project in Korea, this study surveys, analyses and evaluates the general conditions of contract based on a FIDIC, and then proposes a risk mitigation methodology to response those clauses' risk factors reasonably.

Effective Handling of Construction Disputes for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건설산업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건설분쟁처리절차 개선방안)

  • Cho, Youngjun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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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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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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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Problems related to construction contracts arise if they are not reflected in the design phase from the planning phase of the construction project, or if they are not properly dealt with despite various changes in the construction phase. So far,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iscussions in Korea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procedures for re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have been raised steadily, but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cedures for solving construction disputes are still unresolv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following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First, the so-call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ct should be enacted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a tentatively named Construction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CDMA). Second, the work of the CDMA should be limited to the work of supporting the DRB, mediation and Arbitratio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ird, it is required to choose between adjustment and arbitration when obtaining a contract and to operate the DRB during construction phase. Fourth, CDMA should be established as standing bodies, and branches should be operated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Fifth, construction experts from various areas should be included as members so that disputes over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dealt with quickly. And finally, relevant laws that specify the procedures for dealing with construction disputes should be amended together.

안내-행자부,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 개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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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2 s.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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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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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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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4)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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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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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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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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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8)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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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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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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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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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 (5)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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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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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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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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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7)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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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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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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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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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3)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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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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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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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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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 물가변동 관련 질의응답(6)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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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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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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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입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 한다. 이와 관련된 규정으로는 국가계약법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타 관계법규, 회계통첩 및 지침이 있고, 지방계약법으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적용되는 등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물가변동과 관련한 계약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질의응답집을 발간하고 있다. 본지는 조달청이 최근에 발간한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2012)'에 수록된 Q&A 사례를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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