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건설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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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A Study on Computerization Method for the Quality Test Management System in Construction materials)

  • 김영진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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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12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Vol.39 No.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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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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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설현장에서 의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대행하는 건설자재의 품질시험 검사업무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품질시험 검사 의뢰절차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검사성적서 및 시험과정자료를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비파괴 검사기술을 이용한 원자력 발전설비 예방진단

  • 박상기;권오철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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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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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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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및 운전은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전등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원자력 부품의 제작, 설치시는 물론이고 원전의 건설후 사용전 및 사용중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거의 모든 중요한 부품들에 대한 비파괴 검사는 필수적이며 제반 법규 및 규격도 원자력발전 설비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운전중인 모든 원전에 대해서도 제반 법규 및 규격요건에 따른 제작/설치 검사와 가동전 및 가동중 검사를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엄격리 실시하여 발견될 주요결함은 수리조차하고 있으며 미세한 결함까지도 기록관리하며 가동중 검사에서 이들의 성장 뿐 아니라 새로운 결함의 생성들을 찾아냄으로써 원전의 안전성 확보와 가동율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위해 원전의 예방진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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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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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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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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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감사원은 준공된 부실공사에 대해 관련공직자의 책임추궁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해 해당업체가 더이상 건설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한 이같은 영업활동제한과는 별도로 부실시공부분은 원칙적으로 철거$\cdot$재시공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내구성 및 기능 저하땐 손해보전요구도 병행해 부실시공업체는 업계생존이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리고 준공검사와 하자검사제도를 품질검사위주로 전환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검사기관을 육성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본고는 감사원의 $\ulcorner$2단계 부실공사 방지대책$\lrcorner$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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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이용한 노후 교량의 교각 두부 조사 (Inspection of A Deteriorated Bridge Pier Cap Using Common Nondestructive and Destructive Test)

  • 김태완;홍성남;한경봉;박선규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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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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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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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비파괴 검사 기술은 현존하는 구조물의 진단을 위해 빈번하게 사용되었고,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검사들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로는 육안적 검사, 해머 사운딩, 슈미트 해머, 그리고 토모그래피를 포함한 초음파 검사 등이 있다. 완료된 비파괴 검사 결과는 국부적으로 수행될 파괴검사의 위치를 산정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래서, 압축강도, 염화물, 암석 분류 실험으로 구성된 파괴검사를 수행하였다. 비파괴검사와 파괴검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교각두부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괴 검사와 비파괴 검사의 적용과 해석, 그리고 이어지는 보수, 보강, 유지 결정 과정에 대해서 나타내었다.

도시가스 관련 검사업무 처리지침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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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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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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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우리협회 건의내용을 반영하여 검사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도록 현장 친화적으로 개정하여 고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관련 "시공감리 행정 처리지침" 및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일자 2007. 12. 01)하였기에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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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KS M 3514 PE배관 식별 표시 검사 기준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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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호통권2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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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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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06. 12. 01부터 PE배관 KS 규격(KS M 3514)이 ISO 규격을 인용한 신 KS규격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구 KS규격 PE배관을 서로 연결할 경우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이를 식별할 기준을 마련했다. 따라서 2007. 11. 01 이후 제조된 배관은 신 KS M 3514 PE배관 검사기준을 적용해 검사 및 판정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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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련 소식-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 개선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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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통권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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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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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도시가스시설 검사 처리 세부지침이 개선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Delta$내압 기밀시험 실시방법 개선 $\Delta$전기방식 생략 $\Delta$사용자공급관 입상관 밸브 설치위치 개선 $\Delta$용접 및 비파괴시험 공정 입회범위 개선 $\Delta$방호구조물 설치기준 제정 $\Delta$사용자공급관 계통도 제출 $\Delta$완성검사 필증현장 발급대상 추가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한설비건설협회 홈페이지(http://www.kmcca.or.kr) 공개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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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후 관측자료 품질관리 기법 개발 (Development of quality control techniques for global climate observations)

  • 이재승;김선호;배덕효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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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9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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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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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후 관측자료의 경우 관측, 가공,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글로벌 기후자료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관측자료보다 품질이 낮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후 관측자료의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품질관리 기법을 개발하고 국내 지역에 적용해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지역으로 국내 대표도시 7 곳을 선정하였으며, 글로벌 기후자료는 NCDC (National Climatic Data Center)의 일 단위 GSOD (Global Surface Summary of the Day) 자료를 수집하였다. 품질관리는 강수와 기온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과정은 크게 이상치 검사, 이상치 및 결측치 보정, 연, 월 단위 기후 자료 산정으로 구분된다. 이상치 검사는 중복성 검사, 내적일치성 검사, 기후범위 검사, 공간동질성 검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치 및 결측치 보정은 인접 관측소의 자료를 보간하여 수행하였으며, 보간기법은 4 방향 역거리 가중법을 활용하였다. 연, 월 단위 자료 산정은 자료의 결측률을 고려하여 일 단위 자료를 연, 월 단위 자료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상치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이상치는 기후범위와 공간동질성 검사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복성 및 내적일치성 검사는 이상치 검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측치 및 이상치 보간 결과 추정된 자료와 관측값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성이 있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자료의 품질관리 기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있으며, 향후 품질관리 기법의 검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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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제10조제3항(임시변경)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Application Range of "Temporary Alteration" in the Article 10 of Ship Safety Act)

  • 손영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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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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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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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