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여대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통해 가설적 모형을 도출하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행위를 횡단적으로 조사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건강증진행위와 관련된 선행 문헌의 고찰을 근거로 선정되었으며, 총 280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이용되었다. 설문지는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조정요인 5문항, 건강상태 지각 3문항, 건강 통제위 4문항, 자아 존중감 5문항, 건강증진 행위 24문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개발된 항목에 대하여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구성개념의 파악을 위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항목에 대한 요인별 단일 차원성 확인 및 통계적 검정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은 244.04(자유도=121, p<0.001), GFI=0.91, CFI=0.97, NNFI=0.96, RMSR= 0.022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여대생의 자아존중감과 내적통제위는 건강상태지각 및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여대생의 건강상태지각은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횡단면 조사연구로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에 관한 선행 문헌고찰을 통해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설명, 예측하는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고, 모형의 적합성과 제시된 가설을 PL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구강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지각된 유익성, 통제의 소재,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를 검정한 결과에서는 주관적 구강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과거 구강건강관련행위를 잘할수록 구강건강증진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이용하여 구성한 대안학교 청소년의 구강건강증진 예측모형은 구강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구강건강증진 예측모형에 입각한 구강건강증진방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은퇴노인의 재사회화와 건강증진행동, 웰니스 및 웰다잉인식에 대해 융합적 모형을 설정하여 각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은퇴노인 769명을 대상으로 웰다잉인식에 대한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활동참가 은퇴노인의 웰다잉인식에 대한 융합적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건강증진행동의 하위변인 신체관리와 웰니스의 하위변인 신체건강을 공분산 처리한 후의 최종모형은 적합하였다. 둘째, 은퇴노인의 웰다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재사회화와 건강증증행동 및 웰니스 간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서, 구조모형 경로는 총 6개로 재사회화${\rightarrow}$웰다잉인식, 재사회화${\rightarrow}$건강증진행동, 재사회화${\rightarrow}$웰니스, 건강증진행동${\rightarrow}$웰니스, 건강증진행동${\rightarrow}$웰다잉인식, 웰니스${\rightarrow}$웰다잉인식 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고학력화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날로 증가되는 현실에서 기혼여성의 건강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건강증진생활양식의 핵심 요소인 식생활과 신체활동 상태를 평가하고, 기혼여성의 건강증진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와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취업 여부별로 건강증진생활양식 예측모형 구축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 이상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가정과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의 수, 각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 및 부담도, 가족 및 기타 가사관리자의 조력, 스트레스ㆍ우울ㆍ피로와 같은 심리적ㆍ신체적 증상과, 자아효능감, 그리고 건강증진생활양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중략)
본 연구의 목적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HPM)을 활용하여 유헬스 시스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는데 있고, 또한 제시된 연구 모형에서 성별 변수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건강증진모형에 근거하여 제시된 연구모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Smartpls 버전 2.0을 활용하여 부분최소자승법(PLS) 방법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잠재적 사용자들에게 유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모형에서 유헬스 시스템의 사용 태도에 대해 29% 정도의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경로에서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이점이 그 태도에서 유의한 통계적 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성별 변수의 조절 효과와 관련하여, 유헬스 시스템의 사용태도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Pender [11]의 건강 증진모형을 활용하여 유헬스의 행위 의도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하여 유효한 설문지 216부를 갖고 부분최소자승 기반 구조방정식 방법을 활용하여 제시된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적 건강관리 경험 요인이 자기효능감 요인으로의 경로와 자기효능감 요인이 행위 의도로의 경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시된 모형에서는 유헬스 시스템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수집된 데이터의 적은 표본 수 및 유헬스에 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을 설명하는 요인을 규명하고,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여 구조모형을 개발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한국거주 1년 이상인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2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설적 모형은 Pender의 건강증진모형을 바탕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내생 변수로 구성하여 구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적합 결과는 ${\chi}^2=112$(p<.001), RMSEA=0.069, GFI=0.937, NFI=0.910, CFI=0.948 였다. 수정 모형의 검정결과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자아존중감,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관련 삶의 질을 55.2% 설명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문화적응도가 건강증진행위를 29.3% 설명하였다.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의 영향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35$), 지각된 건강상태(${\beta}=.20$), 지각된 장애성(${\beta}=-.26$), 지각된 유익성(${\beta}=.21$)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효과를 확인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에게 제공되는 건강 정책에서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Pender(1987)의 건강증진모형과 선행연구의 문헌고찰을 기초로 간호대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고, 이들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건강증진행위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간호중재방법 개발에 기틀을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 간호 대학생 2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4월 1부터 5월 3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최종 204부를 자료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LISREL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백분율, ANOVA,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고, 가설검정은 경로분석을 하였다. 가설모형의 전반적 지수는 ${\chi}^2=.06$(p=.812), df=1, ${\chi}^2(df)=.000$, GFI=0.97, AGFI=1.0, SRMR=.002, NFI= 0.947, NNFI=0.957, RMSEA=0.016, CN=266으로 좋은 부합도를 보였다. 모형에서 제시된 가설 검증 결과를 보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지각된 장애성, 지각된 자기 효능감, 지각된 사회적 지지로 나타났고, 임상실습 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 강인성, 지각된 유익성은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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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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