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의료비 가운데 고령인구에 지출되는 의료비의 비중은 증가하여,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재정을 압박하는 경향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의료비용 부담이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 발전됨에 따라 노인보건의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현행 관련법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외국의 노인보건실태와 동향을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에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행 노인보건의료보장의 관련법 체계의 문제점,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법적 개선방안으로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장기 요양보험료 재정의 건전성 확보문제, 노인복지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연계와 상호보완 기능을 강화, 치료요양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법의 중복성 문제, 등급판정체계의 개선, 재가서비스 지원강화 등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노인장기요양법제의 개선과제를 제기하는 등 노인의료서비스의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응급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 응급의료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그 효율적 운영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인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the Medical Service Act) in Korea lautet: Niemand in der Absicht, sich oder einem Dritten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der Medizininstitut bzw. dem Mediziner (die Medizinerin) den Patienten vorstellen, ${\ddot{u}}bweweisen$, verleiten oder einen anderen zu dieser Handlung anstiften darf, wie z.B. die Selbstbeteiligung des Patienten nach dem Krankenkassengesetz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oder dem Gesetz ${\ddot{u}}ber$ Beistand der ${\ddot{a}}rztlicher$ Betreuung (the Medical Care Assistance Act) skontieren oder befreien, Geld offerieren oder dem Allgemeinheit das Verkehrswesen anbieten usw. Nach dem Wortlaut ist jedoch unklar, ob unter diese Vorschriften der Fall subsumiert werden kann, wenn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in der Absicht, sich einen $Verm{\ddot{o}}gensvorteil$ zu verschaffen, sich den Patienten verleitet. Nach dem Korean Supreme Court ist eine Medizininstitut bzw. ein(e) Mediziner(in) nur dann das Subjekt der Verleitungshandlung, wenn sie bzw. er ein Mittel gegen fairen oder $ordungsm{\ddot{a}}{\beta}ien$ Medizinmarkt verwendet oder dem Patienten eine ${\ddot{a}}rztlich$ rechtswidrige Behandlung (z.B. einen rechtswidrigen Schwangerschaftsabbruch) verspricht. In diesem Beitrag wird dagegen die Auffassung mittels der teleologischen Reduktion vertritt und argumentiert, dass ein ${\ddot{a}}rztlich$ rechtswidriges Behandlung nach dem Rechtsgut und dem Normzweck unter ${\S}27$ Abs. 3 das Gesuntheitsdienstgesetz nicht subsumiert werden, sondern allein nach eigenem Unrecht bestraft werden kann.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공급자에 의한 유발의료수요가 발생하거나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의료서비스 남용으로 인한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연구는 관상동맥중재술과 같은 질병부담이 높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료보장형태인 건강보험환자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발생 구조를 분석하여 진료비 관리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관상동맥중재술 시행을 받은 환자에서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 및 진료비 구조에 차이가 있었다. 의료급여군이 건강보험군에 비해 재원일수가 길고,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급여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당 비급여진료비가 적게 발생하였고, 재원일수와 관련 있는 진찰료 및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주사료 항목에서는 총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효율적인 진료비 관리를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전적 진료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급여 환자의 재원일수 증가에 따른 급여진료비 발생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있어서 의료급여환자의 미충족 의료서비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비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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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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