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P 745는 ICC 은행기술관행위원회에 의하여 개정된 화환신용장에 의한 서류심사에 관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으로서 2013년 4월 17일에 승인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이 ISBP는 신용장거래에서 환어음뿐만 아니라 환어음에 첨부되어 제시되는 모든 선적서류의 심사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특히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심사기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ISBP 745의 원산지증명서조항이 종전의 ISBP 681의 원산지증명서조항과 비교하여 개정된 것이 무엇이며, 특히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조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심사기준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신용장의 서류심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불일치여 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송제작산업에 내재된 불공정성 이슈는 변화하지 않고 있다. 방송제작산업의 불공정성 이슈는 창조산업과 프로젝트기반조직의 속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문제들이다. 드라마 분야에 나타나는 불공정성 이슈는 저작권 문제로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외주제작 프로젝트기반 조직을 구성하는 제작방식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방송사로부터 연출자를 파견 받는 관행의 시정이 핵심 과제이다. 비드라마 분야의 불공정성 이슈는 제작비 인상 문제에 집중되면서 더욱 첨예하게 변화하고 있다. 비드라마 콘텐츠는 상품성이 낮기 때문에 시청자, 방송사, 광고주 모두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비드라마 외주제작사들의 협상력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 및 무선 통신은 콘텐츠 산업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유통 채널이 서점에서 스마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거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제작자에게 새로운 크고 작은 기회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는 산업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창의적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한 콘텐츠 산업 특성상, 산업의 건전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공정거래 규칙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몇몇 구조적 특성이 이러한 규칙의 시행을 어렵게 한다. 첫째, 콘텐츠 업계는 주요 출판사들처럼 다수의 중소 판매업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구글과 같은 플랫폼 회사 등 최종 판매자들은 독점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도 어렵다. 기업 인수의 측면에서 보면, 저작권 거래는 (1) 라이선스(권리위임) 모델, (2) 원시취득 모델, (3) 수요독점 모델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 연구는 출판업계에서의 주요 법령과 각 모델 별 적용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과 미국의 법령, 판례분석,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심결들을 분석하여 저작권 거래의 공정성/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나아가 이 연구는 콘텐츠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를 제고하기 위하여 콘텐츠 산업의 일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출판산업 생태계가 발전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헝가리는 1983년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와 함께 소련으로부터 독립, 자유경제체제를 도입하므로써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동구권 국가 중에서 교역량이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으며 우리 나라보다 한발 앞서 OECD회원국이 되었다. 헝가리에 공정거래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아주 오래전인 1923년으로서, 당시 헝가리 경쟁법에서는 카르텔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다고 한다. 1931년에 와서 경쟁법의 개정으로 비로소 카르텔이 금지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제되어 왔던 제도가 국가가 직접 집행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사회주의 정권 하에서 오랜 기간 경쟁법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4년에 와서 카르텔, 불공정한 시장관행 및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헝가리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포괄적인 ''경쟁법''이 도입되었으나 이 때에도 합병규제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1990년에 와서야 합병규제 조항을 경쟁법에 반영하고 경쟁정책의 종합적인 집행기관으로 ''경제 경쟁청''이 설치되었다. 그 후 EU 경쟁법과의 법체계상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하여 1997년 1월 1일부터 현행 ''헝가리 경쟁법''을 시행하여 오고 있다. 헝가리 경쟁법의 특징은 선진외국법을 모방하기보다는 헝가리의 경제발전 단계에 맞도록 발전시켜 온 독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고는 경쟁법 연구에 참고가 되도록 헝가리 경쟁법의 독특한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일부로 동유럽 10개국이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동유럽 10개국이 EU에 가입했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역사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나는 사회주의체제를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체제전환을 추구해왔으니 구소련이 주도하던 바르샤바동맹국으로서 몸에 베었던 의식과 체제의 잔재를 씻어내기 어려웠으며 이러한 잔재들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cdot$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역사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EU가입은 이러한 역사적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 10개국은 모든 사회$\cdot$경제 거래를 EU기준에 맞춰야 하며, 도로$\cdot$철도$\cdot$해운$\cdot$항공 등 물류부문에서도 EU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EU 공동체 확적영역’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동유럽 물류시장은 EU가입 이후 경제 및 교역발전에 따른 양적 팽창이외에 물류관련 기준과 거래관행이 개선되는 질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선 역내 통관절차가 단순해지는 등 사람, 자본, 화물의 이동이 자유화됨으로써 물동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유럽 국가들은 EU로부터 운송 인프라 개발 및 현대화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도 받게 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EU 가입 동유럽 물류시장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현안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동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제조업과 동반진출하고 현지업체와의 제휴관계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동 현안분석 내용을 요약$\cdot$정리한다.
B2B 전자상거래가 국가간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전개될 시기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B2B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자율적 규제원칙이 우선적으로 계속 추진되어야하고 기업간 협력정서와 기업간 관계 진작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도 요구된다.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효율성과 효과를 감안한 경쟁정책의 조율과 국제표준화 활동에의 적극 참여 등 정부 정책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를 위한 현황 분석은 물론 향후 정책대응 방안 마련도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간 전자상거래 시장 분석을 위한 기업거래 관행과 기업간거래 연계 방안 그리고 B2B 전자상거래 정책방향에 대한 분석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기술의 빠른 진화, 빅데이터의 등장, 분석기법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의미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을 다양한 영역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중의 한 분야가 농산물 유통영역인데,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와 전자경매의 활성화 등으로 수도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만도 연간 수천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 진다. 그러나 급속한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정거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거래참가자들 사이의 결탁에 의해 발생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부정거래는 점차 지능화되는 추세이며, 이들을 감지하고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산물 유통환경의 공정거래 질서는 침해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는 훼손되곤 한다. 따라서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유통비리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자동화된 부정탐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마이닝의 의사결정나무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실물 없이 거래한 것처럼 조작하여 대금을 정산하는 행위인 허위거래를 탐지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농산물 도매시장의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데이터의 정제 및 표준화 등의 선행작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 및 분포도 분석 등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을 파악한 후 예측모형을 구축하여 허위거래와 정상거래를 분류하는 패턴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험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를 거쳐 결과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향후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부정탐지 모형을 허위거래뿐만 아니라 낙찰부정, 경매조작 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부정거래에 적용하게 되면 보다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1년 3월에 출범한 제8대 집행부는 정해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괄목할 만한 사업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설비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법제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성과는 1994년 법 제정 이후 20년 만에 일구어낸 아주 값진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시행령에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기계설비 발전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조문 신설로 향후 기계설비 발전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개선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으로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크게 개선시켰다. 본지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제8대 집행부의 사업실적을 점검해 본다.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은 외국자본의 할인점과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백화점의 진출로 사면초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찾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지방의 중소형 백화점의 문제점의 도출을 하고, 경쟁력 강화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문제점을 도출하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불필요한 경비지출 증가의 문제, 마진률 저하 및 상품구성의 문제, 인력의 종속성과 양성제도 미흡, 가격정책 결정의 한계, 마케팅 능력 미약과 이미지 저하, 업태의 불명확화 등이 있고, 기업외적인 관점으로는 자금조달의 한계, 정부의 정책지원의 미약, 거래관행의 구조적인 문제, 전문유통인력 양성정책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요인을 보면, 유통업체 내부적인 관점으로는 업태의 포지셔닝 재정립, 대입형태의 전환, 자사(PB)상품 개발 촉진,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이 있고, 기업 외적인 관점으로는 구조개선이 필요, 조직화 협업화 협동화, 지방 산업 육성, 자금과 교육지원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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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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