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이건 개호(곁에서 돌보아 줌)가 필요하게 되어도 안심하고 자기답게 살 수 있는 노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가 급속하게 늘고 개호하는 사람의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러 나가는 여성이 늘어나는 등 가족만으로 개호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호를 사회전체가 떠받치는 '개호보험제도'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일본 후생성 노인보건복지국-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개호정책 전개과정에서의 '가족개호(가족에 의한 개호제공)'에 대한 금전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특히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이 '가족개호의 비용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가족개호'의 제도화 현상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호의 사회화' 이념을 '가족개호의 비용화'라는 분석개념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 '가족개호의 비용화' 상황과 그에 대한 국가의 개입방식을 개호서비스 제공에서의 가족의 역할과 가족개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수준, 그리고 가족개호자(여성)의 가정 내 환경 및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과의 관련 속에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 개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나타난 '가족개호의 비용화구조'를 밝힘으로써 개호보험제도 실시와 더불어 현금급여가 극히 잔여적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었던 정책적 맥락을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 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의 공적개호보험의 등장배경과 공적개호보험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 최근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상배경을 (1) 지금까지의 사회보장정책이 안고 있는 한계점과 (2)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요개호대상자의 증대, 그리고 (3) 노인복지재원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공적개호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화 과정을 (1) "개호보험제도안 대강"(介護保險制度案 大綱) 도출경과와, (2) 그 대강(大綱)에 나타난 제도의 기본골격을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2000년 4월에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에 대비한 제반준비와 실천과제에 대해서 (1) 서비스 담당기관 및 체계 (2) 서비스 내용 및 방법 (3) 실시과정에서 나타날 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재일 한국인/조선인(이하, 재일코리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일 코리안 중 65세 이상이 13%가 넘는다(재일고령자 조사위원회, 2003). 이런 재일한국인/조선인의 고령자(이하, 재일코리안 1세라고 말함)는 대부분 식민지시대에 조국에서의 생활기반을 잃어버리고 일본에 건너오게 되거나 혹은 강제연행으로 인해 일본에 거주하게 되었다. 재일코리안 1세는 연령적으로는 후기 고령자이며, 문화의 차이, 언어적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점 중에서도 특히 개호의 문제(노인수발 문제)는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들 중 먼저 역사적인 경위에 대해 선행연구 등을 통해 논해 보고자 한다. 또한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문제가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며, 대다수가 무연금자인 점(길영(吉永), 2004), 개호보험과 재일코리안 1세의 경제적인 요인이 심각한 문제인 점인것(북촌(北村), 2004)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후꾸오까/나가사키 지역의 재일동포 1세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재일코리안 1세는 일본의 고령자보다 훨씬 개호보험 서비스 이용에 소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재일코리안 1세의 개호의 문제는 한국에서가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일본에서 해결되어 져야만 하는 문제이며 그 개선책 또한 논하였으며 향후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
The Japanese elderly welfare policy has focused on facility policy for the aged and preventive care service for healthy elderly people. This paper has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n Geriatric Gealth Services Facility and Special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For this, each service function has been divided into six categories; daily life / nursing and caring / medical service / management / supply / miscellaneous. Then the change in real structure by category has been analyzed through a plan analysis on case facilities. In the Geriatric Health Services Facility, the biggest change was observed in 'livelihood' among six categories. In the Special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the nursing and care parts' and 'medical service part' are decreased since 1999. At that time, the facilities started to be individualized and divided into a unit. To pursue home-like care instead of unit care, there was a change in construction planning to help the aged with dementia live a self-sufficient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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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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