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북한 계획경제의 실패로 나타난 빈곤화가 시장화를 통하여 극복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계획과 시장의 융합으로 나타난 경제정책을 제도로 인식하고 7.1경제관리조치와 6.28신경제관리조치를 중심으로 시장화를 자생적인 시장화(1990~2001년), 유통중심의 시장화(2002~2011년), 생산중심의 시장화(2012~2017년)로 시대구분을 하고 주요사건, 경제순환구조, 경제행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시장화의 과정은 농민시장 확대, 유통 중심의 시장화, 생산 중심의 시장화 그리고 금융 중심의 시장화로 계속 시장화가 진화되면서 빈곤화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고 있다. 둘째, 기업제도, 농업제도, 금융제도가 시장경제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으며 소규모 사유화부터 시작하여 대규모 사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셋째, 완전한 빈곤화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업화 산업화를 건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농업개혁, 기업개혁, 가격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무역 직접투자개혁, 유통개혁 등 거의 전 분야에 걸친 경제체제 개혁이 되어 글로벌 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경제구조의 변화 방향들은 공적부문과 중앙집권화(Public sector & centralized)에서 사적부문과 분권화(Private sector & decentralized)로 바뀌고 있다.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복과, 이후 문서과가 기록의 생산에서부터 유통에 이르기까지 통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된 기록은 기록과로 넘겨져 분류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갑오개혁기의 이런 기록관리제도는 일본을 통해서 수입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본고는 명치유신 이후 정착된 일본의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당시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를 받아들인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프로이센의 등기실체제는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체제이고, 이는 기밀국가기록보존소(아카이브즈)를 통해 시민에게 기록을 공개하는 근대적 기록관리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명치기 일본은 프로이센의 현행 기록관리체제인 등기실체제만 수용하였고, 아카이브즈의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갑오개혁기 조선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갑오개혁기 일련의 법규 속의 기록관리관련 규정을 '근대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갑오개혁기의 기록관련 법규는, 기록에 대한 시민의 권리, 즉 기록의 공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대적 기록법규'는 아니었다. 그러나 갑오개혁기 기록관리제도가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 도사에 큰 의미를 주는 것이 있으니, 기록의 가치와 기구와 명칭이 기록의 라이프사이클과 명실상부하다는 점이다. 현용기록을 관리하는 기구가 문서과였고, 업무가 끝난 기록을 분류 정리하여 편철하는 기구가 기록과였다. "현용기록=문서=문서과, 비현용기록=기록=기록과"의 개념은 이후 계승되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현용기록이나 비현용기록이나 기록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기구의 명칭도 마찬가지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의 개혁신학 학술지 6종의 색인어를 수집하여, 지적구조와 학술지의 특성, 저자들의 주요 연구 분야를 밝히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키워드 분석에서는 주요 키워드와 키워드의 시기별 추세, 둘째, 학술지 분석에서는 학술지의 주요 주제와 학술지별 차별 주제, 저자 분석에서는 저자 프로파일링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분석 결과에서는 4개의 대군집과 23개의 소군집이 생성되었으며, 학술지 분석 결과에서는 두 개의 군집이 생성되었으며, 특정 학술지를 다른 학술지와 차별화하는 구별어도 분석하였다. 저자 프로파일링 분석에서는 6개의 군집을 생성했는데, 저자 군집들이 공유하는 주제 색인어가 앞의 두 가지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분석의 결과에서 신구약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신학의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일관적인 것으로 보였다. 외국의 개혁신학 학술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요한 연구 목적이었으며, 부수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의 일부가 이전의 국내 개혁신학 학술지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개혁신학에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경제 위기와 이로 인한 긴축재정 속에서도 대학교육 개혁을 촉진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재정 지원정책의 수립이 절실하다. 특히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 시장모형과 수식에 대한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대학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글은 지난 2월 $\ulcorner$대만$\lrcorner$ 토지개혁 훈련소에서 농지개혁과 농촌개방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한 충북대학교 농과대학의 권원달교수가 $\ulcorner$대만$\lrcorner$의 농촌을 돌아보고 적은 글입니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연재할 계획이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수 임용과정에 임하는 대학인 중에는 우수한 응모자를 공개채용의 원칙에 입각해 선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인맥과 학맥 등의 인연을 선호하는 세력이 있다. 누구에게나 그러한 안일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은 있지만, 대학의 발전을 위해 이를 단호히 물리치는 용기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요즈음 흔히 운위되는 대학개혁, 교육개혁은 민주적 공정경쟁의 토대 위에서만 실현 가능한 것이다. 적어도 대학만큼은 정의와 공정성, 지성과 도덕성이 살아 숨쉬는 곳이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때,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시각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경쟁의 질서를 확립하여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제자유를 확보하고 나아가 경제정의를 실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적 규제에 초점을 맞춰 온 경쟁제한적인 제도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확대하여 규제개혁을 포함한 경쟁주창 역할을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제도나 시스템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향 제시 등 경쟁주창 역할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던 사회적 규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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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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