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정 단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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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 의무자조금 제도 개편, 축산단체 왜 반대할까?

  • 김재민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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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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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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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정부가 자조금관련 제도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지만 축산단체들의 반대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조금 제도 개선 방향은 현재 축산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 중인 자조금을 돈을 내는 축산업자 중심으로 개선하자는 것과 관리위원회에 전문가들을 더 많이 포진시키고 사무국도 법인화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자는 것이 정부의 로드맵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축산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소한 의무자조금이 정착된 이후에도 도입하자며 유보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의무자조금 출범 4년 만에 대두된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수술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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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4조 개정(안)에 대한 소고 (Review of Medical Act Article 34 the Amendment)

  • 전영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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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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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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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과거 2009년 7월 29일에도 정부는 "의료사각 계층 해소 및 의료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의료의 남용, 의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국회입법에 실패했었다. 그런데 또다시 의료법 34조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법률을 개정하고 입법하기 위해서는 법의 합리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충분한 검토와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법 개정은 반드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담보되어야만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현재 의료법 34조 개정안은 의료단체 및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아직까지도 표류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법 34조 개정안을 분석하고, 문제점 도출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및 전망

  •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 레드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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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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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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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새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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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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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호통권3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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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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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가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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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고시 - 지방계약법 계약예규 개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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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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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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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안전행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예규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5억원 미만 주계약자공동도급 공사에 접근성 평가를 도입해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가를 확대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나치게 하도급금액을 낮추거나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도급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적격심사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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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촉진법 개정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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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통권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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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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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
  •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술개발 촉진법을 1977년 12월31일 법률 제3095호로 공포하였다. 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확충하여 산업기술의 자주적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자체연구시설의 건설을 장려하며 신기술의 기업화 및 국산신기술제품의 보호와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산업기술연구조합을 설치하며 기타 국내기술의 수출을 진흥하는 등 기업의 기술개발체제를 보완확대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술개발활동을 유도조성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출되어있었다. 다음은 개정된 법률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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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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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호통권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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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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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위 개정안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9일 까지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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