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본통신협상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시장의 개방환경조성으로 정보통신 관련업체가 대응전략의 수립에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민간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자사의 전용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 가능해져 국내 전기통신사업의 새로운 지평이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전 축산인의 우려와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6일(금)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홍문표의원실 주최로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리협회를 비롯하여,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정부대표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협회 관계자들이 모여 가축분뇨법 개정안 개선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어졌다. 이날 환경부 측에서는 축산업계 요구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전하며 관련법에 대한 기존입장을 고수하되, 농가현실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본고는 당일 주요발언을 요약한 것이다.
2년 전부터 협회 발전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었던 정관 개정안이 지난 10월 임시총회 이후 법제위원회와 합동으로 2회에 걸친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밤새운 보람도 없이 아쉽게도 이사의 수와 선임문제 등에서 위원들 간의 합의를 보지 못해 단일안으로 이사회에 상정을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본지는 개정안이 나올 것을 전제하여 이를 다룰 예정이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사 수를 증원해야 한다는 쪽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 및 제3의 안을 제시하는 위원들에게 골고루 원고를 청탁하여 그들의 당위성을 개진하고, 회원들께 이를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모쪼록 이번 특집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아 회원의 뜻을 반영하고 진취적인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램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치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ulcorner}$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lrcorner}$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입법예고된 도서관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각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상공청회에 회부(1,300건)한 결과 396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의견을 1988년 3월 12일 제 3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안을 작성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문교부에서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다. 이를 상호 취합하고 심의하고자 1988년 3월 30일 제4차 도서관법시행령 개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검토되고 종합평가하여 채택된 안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당뇨병용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의 의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로 말미암아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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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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