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대통령 령 제 6834호)이 1973년 9월1일 부로 공포되었다. 이것은 이미 개정 공포된 건축법(법률 제2334호 1972. 12.30 )에 대한 시행령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이 공포되기 전에 (본지 1972년 12월호), 필자는 건축법 개전(안)에 대해서 소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아울러 작년 ‘건축사’지 6월호에 발표한 ‘현행 건축법에 있어서의 문제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이번 개정된 건축법과 시행령에서 많이 다루어져 있어, 흐뭇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는 하나, 금반 개정으로 많이 보완되었으며, 건축법은 그것의 성질로 보아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이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 건축도 진보ㆍ발전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라 건축법도 개정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연구도 없이 조령모개하는 식의 개정은 지양하여야 하며, 한번 개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실무에 종사하는 필자로서,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조문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부분과 과법에 지적하지 안했던 것들 중에서 문제점을 모아 간추려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기준소득의 변경이 가입자별 보험료 부담과 연금급여의 변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제도 변경 전후의 가입자별의 연금소득 변화를 산정함과 아울러, 2015년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른 사학연금 가입자간 소득재분배제도의 도입이 2009년 법 개정에 따른 연금소득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학연금가입자의 경우 법 개정 당시의 전제가 되었던 기준소득대비 보수월액의 비율인 65% 수준에 근접하는 사람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70%기준에 포함되는 계층은 5.6%에 불과하고, 60% 이하인 자가 88.6%, 70% 이상인 자는 5.8%로 나타났다. 이는 사학연금 가입자 상당수가 기존의 보수월액이 실제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보다 낮은 위상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09년 법 개정 결과,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개정 이전 연금액에 비하여 높아지는 가입자가 87.5%, 낮아지는 가입자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연금액이 증가되었지만 보험료 부담이 함께 증가되었기 때문에 수익비 측면에서 더 유리해졌다고 할 수 없다. 더 부담하고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물론, 오히려 기준소득이 보수월액보다 절대치조차 낮은 가입자도 있었다. 이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소득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점이 완화되었다. 2009년 법 개정 상에 나타난 연금액 증가는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한 2015년 법 개정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입자는 연금액이 증가하고 고소득자는 연금액이 감소됨으로써, 2009년 법 개정에서 나타난 고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완화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15년 개정은 2009년 개정 상 발생한 문제를 다소 보완하는 결과가 되었다. 공무원의 보수월액을 적용하여왔던 제도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꾼 것은 사학연금 가입자가 실제의 소득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상화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기준의 전환으로 내재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2015년의 법 개정으로 제도가 보다 완결적으로 발전가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Cognitive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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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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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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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본 논문은 한글 고유 명사를 새로 개정된 한글 로마자 표기법에 의해 로마자 표기로 변환하는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1955년에 문화체육부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후로 현재까지 한글을 로마자 표기로 자동 변환하는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고 이 프로그램 또한 새로 개정된 로마자 표기법이 아닌 예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이유로 본 논문은 새로 개정된 표기법을 따르는 한글 고유명사의 로마자 자동 변환 시스템을 DB를 이용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DB를 이용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변환시스템은 개발자 측면에서는 프로그램 구현과 정확성 면에서 효과적인 장점을 얻을 수 있으며, 사용자 측면에서는 새로 개정된 개정안을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게 한다.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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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
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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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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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 28일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기계설비공사업 업역 확대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비용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업역확대를 주목표로 설정하고 신규 사업분야인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 지열냉난방설치공사, 자동제어 분야에서 전기.통신과 업역다툼이 있었던 자동원격검침 설비공사, 지능형 제어시스템 설치공사 등을 기계설비공사업역에 추가시켰다. 이로써 지난 해 건산법 개정 시 기계설비만 겸업제한 폐지를 4년 유예시킨 성과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비용 정산을 민간공사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건의하여 이번에 개정됨으로써 회원사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 및 설비건설업과 관련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다음과 같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1972년 1월 개정된 이해로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그 실정이 맞지 않게 되어 전기설비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연 과거에 제정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고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의하여 개정하게 된 것이 전선을 비롯한 옥내배선공사, 전력보안 통신설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폭개정이므로 다음에 그 개정부분의 구체적 사항을 들어서 주요점을 설명하기고 한다.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10대 차세대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지정된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민주당)은 지난 10월 16일 디지털콘텐츠진흥지역 지정, 수요 예보제 도입, 분쟁조정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호를 통해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약 18가지 조항이 신설 또는 개정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 농어민이 안심하고 농어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농업재해대책법을 농어업재해 대책법으로 개정, 공포(법률 제4,250호)하였으며, 또한 다수 어민에 대한 혜택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산업법의 개정, 공포(법률 제4, 252호)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음은 이들 두법의 개정 의미와 개정내용을 요약, 풀이한 것으로 농어민은 물론 이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 식품인들에게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를 알리고자 농림수산부 홍보문안 전문을 게재한다.
The Magazine of the Society of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ng Engineer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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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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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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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최근 각종 미디어를 통해 "Sick House" 또는 "Sick House 증후군"이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것은 Sick House 문제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과 높은 사회적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2년 7월에는 건축기준법의 개정이라는 형태로 법률적인 규제가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Sick House 문제극복을 위한 각종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Sick House 문제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원고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을 둘러싼 주변현황을 포함한 Sick House 문제의 현황과 과제, 그리고 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최근의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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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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