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는 2011.3.11일자로 자율안전확인대상 자동차용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하였으며, 본고는 동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과 아울러 자동차용타이어가 품질관련 법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에서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다. 한편, 우리협회는 그간 국내타이어업계와 함께 기준치 이하의 저품질 타이어 유통 근절을 통한 타이어 사용자의 안전성 향상과 관련법규의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금번 타이어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에 있어 적극 참여하여 왔다.
최근 mobile device, cloud computing 및 social networking 등 새로운 기술 trend의 등장으로 기존 법률 체계의 현실성 및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등장하고, 이에 따라 EU Data Protection Directive에 대한 개정안(reform proposal)이 2012년 1월 제시되었다. 따라서 새롭게 제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슈, 그리고 이로부터 파생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 됐다. 건설관련법의 정비와 건설업계의 구조개편을 위한 이 ‘건설산업기본법‘은 그동안 건설교통부가 수차례에 걸친 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미뤄왔던 사안이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건설업법의 개정‘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지만 건설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입법과정에서 ’건설업‘의 정의에 ’건축설계‘를 포함시켜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협의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설계겸업‘을 위한 시도가 또 어떻게 변형되어 나타날지는 예의 주시해야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중 제1조, 제2조, 제24조의 내용과 협회의 건의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출고정보 입력의무를 완화하는 등 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력추적관리의 행정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식품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당뇨병용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발표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에서 당뇨병용제 급여기준에 대해 정부의 의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로 말미암아 복지부와 의사협회와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자판기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와 우리 협회에서는 자판기 거래 분쟁 최소화를 위해 기존 약관을 개정키고 합의하고 새로운 표준약관 마련 직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약관을 준비하며 상호간 쟁점이 되는 사항들이 있었지만 절충에 절충을 거쳐 개정안을 도출해 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 개정안은 그간 자판기 부실판매의 주된 사례로 작용했던 임대를 전제로 한 기망판매 행위, 수익성 보장을 전제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될 수 있도록 계약해제 요건을 구체화했다. 또한 구매자가 자판기 구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일정 손율을 지불하고 임의해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판기 구매자 보호 요건들을 강화했음은 물론 거래관계를 명확히 해 상호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판기 표준안은 공정거래 위원회 약관 심사 자문회의를 거쳐 1차 승인이 났고, 마지막으로 심의 위원회 최종승인만을 남겨놓고 있다. 하지만 자판기 유통시장 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수정 없이 승인이 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럴 경우 자판 산업계에서는 다가오는 2006년부터는 새로운 약관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호에서는 새롭게 개정되는 자판기 표준 약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고, 자판기 산업계가 어떻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를 살펴봤다.
건교부는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을 허용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5일 입법예고하고 9월 27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본격 개정에 들어가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겸업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치와 관련된 업종은 4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이 허용됨에 따라 본격화될 교차 진출 때 과거 공사실적의 인정기준이다. 또한 2009년 7월 시행이 예정도니 단순복합공사의 원도급 허용범위와 지난 8월 발표된 건설업 등록 때 기능인력 보유 의무조항 등과 함께 내년에 별도의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건설공사 부실, 부조리에 대한 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이 중 기계설비공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하여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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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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