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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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연재 / 정보보호의 사각지대 아동 개인정보 보완 시급

  • 김연수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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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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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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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인터넷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들이 이벤트나 광고를 통하여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 등의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아동들은 그에 대한 분별력이 적어서 해당 사이트를 빨리 이용하고자 하거나 상품 등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분별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들, 친구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권, 동의철회권, 열람청구권 및 정정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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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에 대한 효과성 개선 모델 (An Improved Model of Effectiveness on the Implement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tilization Agreement in Financial Companies)

  • 장기현;이경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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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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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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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할 때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으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징구하여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고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고객의 실질적인 동의 의사 확인을 위해 거래별, 상품별 동의서 양식을 다양화하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별하는 등의 동의서 양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금융회사에서는 동의의 본질에 충실하지 못해 동의의 효력을 얻기 어렵거나 동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운 동의서들을 수집 보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본질에 충실한 동의를 유도하기 위한 동의서 검증 절차를 추가한 발전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구현 모델을 제안한다.

법령과 고시(2)-제한적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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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호통권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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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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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인터넷 사용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피해발생이 위험수위를 넘어섬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 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확대하고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지난 7월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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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환경에서의 분산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Solution for Distributed Privacy under Web Environment)

  • 김대유;김정태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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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통신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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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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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 및 기관에서 수집목적과 이용방법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사회 공학적, 지능형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업체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개발하고 판매 운영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은 단계별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PC, 웹 개인정보보호필터링 방화벽, 서버관련 솔루션이 개발되어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 중에서 웹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방화벽 솔루션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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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보의 공익성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of Collected Information)

  • 박국흠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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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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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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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데이터 경제의 등장과 함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와의 충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주요 국가들은 비식별화 처리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서 제외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정보의 재화적 성격이 물밑에서 서서히 변해 감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집된 정보' 개념을 제시하고 그것이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자의 전유물만은 아님을 정리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연결성,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재 차원에서 공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보제공 동의를 통한 데이터 활용체제 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으며, 시장실패를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동의 관행을 개선하거나 정보주체에게 이용수익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사례 연구 (Digital Forensic Analysis Case study on Smartphone)

  • 이기욱;최옥경;홍만표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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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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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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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IT 와 비즈니스가 융합화 되고 정보가 디지털화 됨에 따라 그에 대한 저장매체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그 중 이동성이 편리하고 휴대하기 간편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개인 정보를 주고 받고 이를 이용한 비즈니스가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개인 정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방법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 및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포렌식의 관점에 따라 스마트폰 에서 사용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로그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의 저장 장치에 남겨진 기록들을 훼손 없이 그대로 보존시키고 디지털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

아동 이용자에게 특화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Protecting Children's Online Privacy : Privacy Issues and Its Implications)

  • 나종연;조은선;이승은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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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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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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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아동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은 그들의 보호받아 마땅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앱서비스를 대상으로 현황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아동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이슈를 유형화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법제도에 근거하여 이슈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아동 식별의 이슈, 고지 및 동의의 실효성 이슈, 정보주체로서 아동의 권익 이슈 등이 도출되었다. 현황분석을 통해 살펴본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일상생활 시각화와 검색을 위한 확률망과 의미망 기반 라이프 브라우저 (A Life Browser based on Probabilistic and Semantic Networks for Visualization and Retrieval of Everyday-Life)

  • 이영설;황금성;김경중;조성배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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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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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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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휴대폰, 스마트폰, PDA와 같은 모바일 기기로 위치, 전화기록, SMS, 사진, 동영상 등 사용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모바일 기기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일상을 검색 및 요약하는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전 연구에서 개발된 라이프 브라우저를 소개하고, 이전 연구에서 확장된 내용으로 LPS 서버와 GPS 위치 보정을 추가로 설명하며, LPS 성능 평가 및 키워드 확장 검색에 대한 평가 실험 결과를 보인다. 라이프 브라우저는 모바일 기기에서 수집된 개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개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반 상식으로부터 단편적인 키워드에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사전 지식을 통해 설계된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확률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한다 실험에서는 실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를 라이프 브라우저를 통해 시각화 하였으며, LPS 서버를 사용할 경우에 더 정확한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 질의어의 개념을 개념 네트워크와 베이지안 네트워크로 확장하여 검색한 경우 더 유용한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Big Data Guideline in Korea)

  • 김선남;이환수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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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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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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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빅데이터 시대의 도래는 산업 발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범위를 규정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 '가이드라인(안)'은 산업 진흥에 목적을 두고 있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보주체의 인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결국 개인정보위원회는 최근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 '가이드라인(안)'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국내 외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개선방안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최경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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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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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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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같은 새로운 ICT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혁신이 가져올 미래의 변화상을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발전하여 변화하게 될 우리의 미래는 데이터 기반 사회 혹은 경제라고할 수 있고, 그 중심에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측면과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한 경제의 발전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을주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는 법익임과 동시에 개인정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법익 또한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법익이다. 따라서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과 부조화라는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판단기준의 불명확, 합리적 개인정보 활용 수요에 대한유연성 부족, 동의기반의 형식적 규제 중심의 법제, 개인정보의 국가간이동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와 역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문제점들을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법제를만들기 위한 개선방향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목적과 규제방향을 개선하여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양 측면을 모두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체계 정비 및 법령 사이의 균형과 조화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속적인 논란이 되는 개인정보 정의 규정에대하여도 합리적 판단 기준의 설정과 그것을 명확화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개인정보 활용 영역의 확대 방안으로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익명화 정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합법적이고 비침해적인 이용을 위한입법론적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수집 동의 제도를 개선하여 대상별 차등화하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이 글에서 논의한 사항 외에도 여러 과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위에서 지적한 방향성을유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가 되어 안전한 개인정보의활용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의 개선을 이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