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기반환경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 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들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혹은 개인의 편의성을 강조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시스템들로부터 개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 이용되고 있다. 개인 정보에 대한 이상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는 정보의 생성 단계부터 폐기 단계가지 전 과정 동안 개인정보가 보호되어야 하며, 활용단계에서 정보의 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의 사용에 대한 통보와 개인이 허가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보호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ID 관리시스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에 대해 기술한다. 특히 ID 관리시스템에서의 정보의 생성부터 폐기까지의 개인정보 보호 생명주기(Life-cycle)를 제안하고, ID 관리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요구사항과 보안구조를 제시한다.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원문정보의 공개를 결정하는 데에 소모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고 원문정보공개 건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 또한 높아졌다. 본 연구에서는 원문정보공개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알아보고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한 원문정보 중 13%의 원문정보가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둘째, 비공개 대상정보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 중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문정보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휴가 병가에 관한 기록물이 많았다. 셋째, 계약업무를 주로 다루는 기관에서는 대표자 개인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는 사례가 많았다. 넷째, 개인정보 필터링에 감지되지 않는 개인정보가 많았다. 개인정보 노출 원인을 분석하여 제안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재설계해야 한다. 둘째, 원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양적 실적 위주의 과도한 정보공개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의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관리적인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구분된다. 본 시스템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탐지 및 암 복호화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상기 패턴을 참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색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암 복호화 동작을 수행하는 정보보호단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지표의 정책적 의미를 고찰하고, 각 지표의 중요도 선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정책적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수준진단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및 기술적 측면, 개인정보의 관리적 측면, 개인정보 침해 대응적 측면인 세 분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에 따라 선정된 지표의 세부사항에 대해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대상으로 AHP 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정하도록 하였다. AHP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진단 지표의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기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의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웹사이트상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및 인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등이 우선 시 된다. 본 연구의 정책과제를 기초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체계가 지속된다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지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유통 및 가치가 향상되리라 기대한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환자 진료 향상 등을 목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 의료정보를 분석·활용하면 유전적 질병이나 암 등 특이 질병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의료정보가 공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일반 정보처리자와 다른 환경적 특수성과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수집·생성부터 파기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의료법의 개인정보에 관한 용어 사용의 혼재되어 있거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판례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의료법 제23조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보관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부 등 의무기록의 개인정보와 동일하며, 그 내용은 인적 정보, 고유식별정보, 진료정보, 재산정보 등을 포함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4조의4 진료정보가 침해된 경우 제23조의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의무기록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기록·저장·보관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개인정보 중 진료정보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의료법 제19조의 정보 누설 금지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서 '정보'로 개정되었으나 명칭만 바뀌었을 뿐 보호법익은 형법상의 비밀과 동일하여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지역보건법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서의 보호법익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아 누출, 위조, 변조, 훼손 등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하여 동일하게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은 용어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정보주체 및 정보처리자, 국민에게 적용 범위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용어가 통일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특별법인 의료법과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 내용이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환자의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서 그 활용과 처리에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인 환자나 보호자의 권리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과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의 발전으로 빅테이터 및 개인정보보의 활용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피해와 금융피해로 연관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탐색 및 검출과정에서 개인정보의 패턴을 분석하여 추출하는 연구와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완전삭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패턴추출 연구와 완전삭제 방법을 연구하여 개인정보의 패턴추출 및 완전삭제 실험을 하였다.
개인정보의 유통 현황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일은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관리와 대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론을 결합하여 개인정보의 유통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이다. 연구 결과 개인정보 유통 네트워크는 방향성과 가중성을 가지는 대규모 네트워크이며, 역동성, 군집성, 중심성, 복잡성, 창발성 등의 네트워크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식별 가능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유통 현황 및 개인정보가 집중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규제 정책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제고할 수 있다.
오늘날 개인정보는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기업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비즈니스 이슈이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는 마케팅 부서, 고객지원 부서 등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처리 부서 차원에서가 아닌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개념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특성 및 필요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전사적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및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1~2년 동안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무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개인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이는 곧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개인정보 침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발굴 및 개선을 목적으로 KISA 내 설립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전화 국번없이 1336, www.1336.or.kr)가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상담 및 신고민원 통계 및 동향 분석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사건사고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자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죠.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히 개인의 권익에 관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기업 내 목표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규정 준수 등 대내외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기업 내 개인정보보호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단순 기법이나 정보유출방지 솔루션 도입 등의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일상적 관리활동의 하나로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체계의 필요성과 관리과정을 소개하며 이를 평가, 지시 및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목표와 중요성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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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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