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legal systems of Korea, the European Unio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disclosure principles and processing policies for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vides references for seeking improvements in our legal system. Furthermore, this research aims to suggest institutional implications to overcome data transfer limitations in the upcoming digital economy. Findings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evant legal systems for disclosing privacy policies in four countries showed that Korea's privacy policy is under the eight principles of privacy proposed by the OECD.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personal information is increasingly transferred overseas due to direct international trade e-commerce. On the other hand, the European Union enac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in 2016 and emphasized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Privacy Policy. China also showed differences in the inclusion of required items in its privacy policy based on its values and principles regarding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nd handling sensitive information. The U.S. CPRA amended §1798.135 of the CCPA to add a section on the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requiring companies to disclose how they limi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limit the use of such data,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data providers' rights to sensitive information. Thus, we should review our privacy policies to specify detailed standards for the privacy policy items required by data providers in the era of digital economy and digital commerce. In addition, privacy-related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should analyze the legal systems and items related to the principles of personal data disclosure and privacy policies in major countries so that personal data providers can be more conveniently and accurately informed about process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정보"는, 인류의 물질문명은 물론 생활환경에까지도 혁신을 가져왔다. 즉 정보는 그 유통과 처리 증대 및 신속화 그리고 다양화되면서 그 존재형식과 가치체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과학문명의 발달에 따라 계속변화를 촉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는 현대사회의 본질을 특징 짖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다른 한편 정보는 그 특성에 편승하여 다양한 형태로 악용되고 있어 이로 인한 범죄도 날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에 대한 대책으로 19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정보화에 관한 법률로 이에 관한 국가시책과 제도를 규정한 것이다. 그 후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의 기본적인 배경에는 정보가 처리되는 공간이 가상공간일지라도 그것이 전자적 실재로서 성격을 갖는 이상, 현실사회에 타당한 룰은 기본적으로 가상공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사회에서 위법한 것은 가상공간에서도 위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정보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이와 같은 방향성에 대해서는 학설과 실무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기존의 현행법체계 및 개념이 유체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체물"인 정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그 대처방식도 대증요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보호방식을 살펴보고 그 보호범위와 한계를 고찰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힘입어 모바일 결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패스워드만으로 결제 가능한 간편결제가 속속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확산속도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유출 및 보안에 대한 우려, 결제 습관의 변화 기피, 소비자 보호 미흡, 결제인프라의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간편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IT기업들이 모바일 결제시장에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이는 핀테크 혁신에서 뒤처지면 향후 생존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감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바일 결제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편결제가 외국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활성화 방안으로 유연하고 차별적 보안,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서비스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데이터 확보 및 검증, 결과값에 대한 근거 설명 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블록체인 역시 과다한 에너지 소모, 데이터 관리의 유연성 부족 등이 확산을 저해하는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닌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기술 및 산업 동향과 한계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융합 방안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혁신정책 관점을 적용해 연구개발(R&D) 강화 측면에서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연구 추진, 2)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3) 산업별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응용 발굴 지원, 4) 인공지능/블록체인 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스타트업 지원,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5)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적용, 6)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개인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라는 양면을 지닌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법제도 측면에 다룬 기존 연구와는 달리, 문헌조사를 통해 국내외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수용과 활성화를 위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며, 주요국가의 마이데이터 정책에 있어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이데이터의 기본특성을 반영한 보다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바람직한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여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사회 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교통분석에 대한 요구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이종 데이터 간 가명정보 결합이 가능해져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결합분석에는 데이터 협력, 비용대비 효과 등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분석방법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상결합 방법론"은 법제상의 제약 해소 및 다각적인 교통분석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통신 기지국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빅데이터를 간접적으로 결합하여 상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이다. 가상결합은 모바일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인원의 시간대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MCGM(Mobility Comprehensive Genetic Map)을 생성하여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교통카드데이터 등 교통관련 빅데이터와 결합시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주, 수도권 대상으로 가상결합 분석을 수행하여 활용가능성을 검증하였다.
현재 코로나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 3법 시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체 및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야 관련 법률의 개정과 안전한 의료 데이터 전송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데이터 3법과 헬스케어와 관련된 법제도를 짚어본다. 법 제도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전략을 비교하여 법 제도적 이슈를 도출하고 기술적 측면에서의 전략적 방향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적합한 법 제도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안전한 비식별처리 및 데이터 전송 등의 기술적 방안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관점으로 분석하고 접근한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융합산업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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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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