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주개발진흥법은 동 법령의 목적, 및 그 주요 개념 규정에 있어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과의 구별야 확연하도록 도모하고 있으며, "우주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이를 꾀하고 있다. 규정된 개념의 특징은 우주공간을 탐사하고 이용하는 각종행위는 인공위성 및 발사체 등과 같이 우주 환경에서 사용되기 위한 기기와 장비의 기술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에 우주공간의 탐사와 이용은 그러한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에 동법이 추구하는 우주개발은 "우주산업"과는 구분되는 것이기에 법령 체계와의 조화 문제가 극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우주개발진흥볍은 국제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아울러 최소한의 규제에 의해서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즉, 우주물체의 등록제도, 국내에서의 발사 허가제도 등을 통해서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를 꾀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실태조사하여 향후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기초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사례조사는 2000년도 이래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관련 발생된 민원분석과 공원녹지 담당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3개과, 25개 구청, 1본부, 5개 사업소의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과정은 1단계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 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2단계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3단계로 1, 2단계에서의 도출된 문제점을 문항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2000{\sim}2005$년까지 서울특별시에 제기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민원은 시설물 및 건축물의 신 증 개축에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고, 무단적치, 토지형질변경 등의 순서로 빈도가 높았다. 둘째, 공무원 인터뷰 결과, 이러한 3가지 종류의 문제가 관리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히 관리상 문제 가 많이 발생하는 점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등 농 수산용 시설물 및 건축물의 불법전용, 농 수산물 가공창고의 타 용도로의 불법 전용,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시 필로티(pilotie)를 건축하고 이를 불법적인 타용도로 전환하는 행위, 넷째, 불법적 토지형질 변경 및 무단 적치 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다목, 제4호, 제7호, 제8호 등과, 이 와 관련한 동법시행령 제13조(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와 관련하여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임차 토지는 경작 면적에 미포함 시켜야 한다는 점', 또한, '농 수산업용 창고 허가 시 경작 면적이 일정면적 미만일 경우엔 불허가해야 한다는 점', 특히, '농 수산업용 창고 등 허가 시 $10,000m^2$ 이하의 경작 면적지에 대해서도 면적 기준에 따라 창고의 허용 면적을 지정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개선이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논문은 폐광지역진흥지구가 지정된 4개의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최근 20년간 도시축소 유형을 분석하고 도시축소 실태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공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20년간의 1년 단위 도시축소유형 분석결과, 사례도시 모두 고착형 축소도시로 분석되었으며 최근 40년간 정점인구 대비 30 % 이상의 인구감소를 나타냈다. 공간구조적으로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시가화면적과 비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도 증가추세에 있어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향후 소멸 고위험단계에 있는 군급 도시에 대한 연구와 도시축소 유형의 세분화 및 유형별 실태분석을 위한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DIF)는 상당 수준 난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바람직한 도시환경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매우 공익적 제도이다. 그러나 제도 유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효율적 구역경계지정 기준과 방법론이 매우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국토부 지침 상 기반시설부담구역 제1단계구역 지정시 공간분석에 적용토록 하고 있는 50m 격자규모의 적정성을 시험해 봄과 동시에 분석기법에서도 현행 합역(Aggregate)을 통한 구역지정방법 외 우수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핫스팟(Hot Spot) 분석방법을 비교 시연해 보았다. 검토결과 인구증가율을 적용할 때와는 달리 개발행위허가건수 증가율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현행제도에서 양자 간 구분 없이 제시하는 50m 단일 격자규모의 획일적 적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과, 합역 및 핫스팟 분석 등 채택 방식별로 적정 격자규모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보다 합목적적 격자규모 기준과 구역지정 방법론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국토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보전을 위해서는 계획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환경보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에 영향을 준 요인들을 도출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용인시를 대상으로 토지피복이 산림에서 시가화·건조 지역으로 변화된 지역과 여러 가지 사회·지형·제한적 요소 간의 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회귀식으로 구현하고, 잠재적 개발지를 분석하였다. 잠재 개발지 분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제한구역, 보호지역과 같은 제한요소이고, 영향력이 가장 작은 요인은 인구밀도였다. 용인시 산림의 약 148km2(52%)이 잠재적 개발지로 분석되었고, 잠재개발지 중 보호지역에 해당하면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으로 환경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약 13km2으로 도출되었다. 개발 잠재력이 높은 보호지역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나타나 수변으로 구성된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들이 개발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었다. 보호지역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행위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있으나 뚜렷한 허가기준이 부재하고, 허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보호지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명확한 예외적 허가기준과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1) the law system in relation with the development permissions 2)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permissions change 3) especiall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permissions changes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facilities in light of socio - economic conditions in Korea Greenbelt.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The purpose of Greenbelt in Korea is to control the land use in order to protect the surrounding areas from urbanization. 2) During the 1990s, the number of formulated development regulations increased one and half times than that of the previous decades(1970s 1980s). The main reasons are advancements of local autonomy and democratization. 3) Three patterns were observed with respect to ease the regulations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facilities those are: (1) increase in types of businesses ; (2) increase the maximum area permitted ; (3) decrease in qualification for establishing facilities. 4) There were few development permissions in a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ies facilities in consideration to the regional agricultural condition. The development permissions were only during the period of restricted to use ($1979.12{\sim}1993.11$). We propose that the authority of development permission should be given to the local autonomy government, because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knowledge of its individual agricultural conditions.
우리나라 건축법에 따르면, $200m^2$ 이상의 대지 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면적비율 이상의 식재를 실시해야 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이 법규가 잘 지켜지나, 소규모 개발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대지의 조경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서울시에서 소규모 대지에 대한 조경관리 실태분석을 통해 소규모 대지의 조경 설치 및 사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도에 서울시 성북구와 강남구를 대상으로 조사된 조경 실태자료를 사용하였고, 추가 현장조사와 담당공무원 및 건물소유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건축단계별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설계 상위계획 단계에서는 조경기준의 강화,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지침 제공,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건축설계단계에서는 설계지침 및 사례집 제작 보급, 합벽개발 허용, 연면적 2,000m2 이상 건축물 건축에서 조경기사의 직접참여 또는 협력 의무화 법조항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축허가 및 준공, 사후관리단계와 관련하여 조경에 대한 허가서류 검토에 녹지직 공무원 참여 보장, 현장 검사 및 확인 업무에 조경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 등을 제시하였고, 사후관리에 조경전문기술자가 대행 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시정명령 미이행 또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현행 국토계획법 상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는 그 주요 구역지정 기준으로서 법 제 개정으로 인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법 제67조)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대한 국토계획 관련 법령 모두의 제 개정 상황을 문헌조사를 통해 전수 확인하고 그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지역을 공간적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러한 원론적 법령기준에 준거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토지정보체계(KLIS)의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토지이용 상 용도상향(업조닝) 지역의 시차적 변화를 추적하고 이를 법령 제 개정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의 결과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추출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툴을 발굴하고자 실험적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로는 동 제도에서 명시하는 인구증가율 및 건축허가건수 증가율 등의 주요 기준지표를 중심으로 수도권 내 개발압력이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별하여 용도지역지구 변화상황을 추적함으로써 실제 적용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분석결과 이전에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면적과 다수 개소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방법론은 제도시행 가능성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본 제도가 추구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국토개발 정책실현의 잠재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 (Trojan-horse program)'이란 겉으로는 유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 모르게 악성 행위를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자의 첨부 자료에 의거하여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방법에서 코드는 개발자에 의해 자원 접근 정보를 가지는 첨부자료와 함께 배포되며 사용자는 첨부 자료를 통해 코드의 악성 여부를 1차 판단한다. 이 때 정상 코드로 판명되어 수행이 허가된 코드는 수행 중에 감시 시스템에 의해 자신의 첨부자료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것을 2차로 감시 받게 된다. 이로써 알려지지 않는다는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의 감지가 가능함과 동시에 기존 감시 시스템 기법들에 비해 사용자 측의 정책 설정 및 판단 부담을 줄여주는 특징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식을 형식 언어로 기술하고 그 안전성도 함께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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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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