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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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의 한우개량사업(제1편 고성군)

  • 신철교
    • 한우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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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호통권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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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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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지금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고 있다 한우 농가라면 누구나 훌륭하게 개량된 한우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것은 농가의 소득과 직결 된 것으로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고급육을 생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 해본 농가라면 도체 성적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때 농가는 자기 집의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여 출하 한 소가 왜 출하 체중도 다르고 도체성적이 다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며 이것은 바로 종자에서 오는 차이임을 알게 된다. 이때부터 농가는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종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우수한 밑소를 찾기 시작한다. 이처럼 한우개량에 대한 관심은 고급육 생산 농가로부터 일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한우농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한우개량사업은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왔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일반 한우농가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기지역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환경에 맞는 개량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는 1999년도 경남 고성군의 한우산업 장기 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함안, 남해, 밀양, 하동 등에서 개량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시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한우개량사업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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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축산법상 개량대상 축종 건의 - 농림부 입법 예고서 사슴 제외, 본회 및 농협중앙회 공동 건의-

  • 한국양록협회
    • 월간한국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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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6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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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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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농림부가 올해 12월27일부터 개정될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중에서 개량대상 축종에 오리와 개가 신규 포함된 반면, 사슴이 빠져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본회 김수근 회장은 '사슴은 이미 사육가구수와 마리수에서 소, 돼지, 닭에 이어 4대 축종에 거론될 만큼 상당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이번 축산법 개정에서조차 개량대상 축종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처사'라 반발하며 사슴도 축산법상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해당부서 관계자는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지의 공문과 자료를 관계부서에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회에서는 공문을 통해 농림부 해당부서에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개량대상 가축에 사슴이 제외되어 있어 체계적인 개량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사슴을 정식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시켜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림부 축산법 개정안에서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뜻밖의 일'라고 밝히고 농협중앙회 차원에서도 사슴이 개량대상 축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역시 타당성 근거를 위해 본회에 사슴 개량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으며 본회에서는 즉시 농협중앙회측에 자료를 발송했다. 아래는 본회가 농림부에 보낸 공문 및 사슴 개량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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