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그동안 대안적 정당모델의 하나로 제시되어 왔던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오해를 불식하고 본 모델이 추구하는 이상향(ideal type)을 보다 명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위해 원내정당모델과 경쟁하는 대안적 정당모델들인 대중정당모델, 포괄정당모델, 선거전문가정당모델과 어떠한 차이를 갖는 것인지를 비교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정당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학계의 논의는 크게 '대중정당모델'(mass party model)과 '원내정당모델'(parliamentary party model)로 수렴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두 정당모델 진영간의 논쟁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배경에는 바람직한 정당모델에 대한 학계의 이론적 공감대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우선적으로 원내정당모델에 대한 개념정리를 보다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진행되어온 원내정당론자들에 대한 대중정당론자들의 비판은 대체로 '원내정당모델'이 '포괄정당'과 '선거전문가정당'과 태동배경과 강조되는 정당기능측면에서 성격이 다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같은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당원중심 정당조직이 약화되고 있는 정당정치 변화추세 및 진성당원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서 의원이나 원외위원장에 의해 동원되고 있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경선의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한다면, 당원 이외 유권자도 참여하는 보다 개방적인 경선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민경선의 확대내지는 제도화를 목표로 중앙선관위 및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개혁특위가 제시하고 있는 공천안, 특히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여야 동시 완전국민경선안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존의 제한적 국민경선보다 불공정한 동원, 역선택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하지만 여전히 해소되야 할 경선 공정성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는 경선이 치러지는 지역의 정당조직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경선 후보들 간의 불균형 문제이며, 전략공천이라는 형태로 치러지는 사실상 하향식 공천 역시 경선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당의 전략공천 비율은 더욱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2012년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모두 공천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선관위안을 법제화하는 일이며, 이를 통하여 유권자가 참여하는 정당경선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최근 시민후보의 등장과 같은 시민사회의 도전으로부터 비롯된 정당정치의 위기상황을 더욱 새로운 정당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전환시키는 일도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선, 민주노동당이 드러낸 정체성의 상이한 특성을 이른바,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라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험적 지표를 중심으로 민주노동당의 성격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동안 전형적인 대중정당모델로서 진보적인 이념과 계급정당을 표방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이후 기대와는 다르게 대중정당의 특성이 급속하게 약화되는 한편 원내정당의 특성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다. 원내정당모델에 가까운 경향들은 대중정당모델에 입각한 당 운영을 표방해온 민주노동당에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역설적이고도 흥미로운 측면이다. 그렇다면, 민주노동당의 이 같은 특성의 혼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대중정당모델의 시대적 적실성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와 연결시켜 볼 때, 많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어느 나라나 에너지 시책에 대해서는 온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다. 지금 당장의 에너지 시책뿐만 아니라 한발 앞서서 내일의 에너지 시책에 더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탈 석유 에너지 시책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크게 주목을 끌고 있으며, 외국에서는 여$\cdot$야당을 막론하고 그 나름대로의 원자력 시책을 세우고 예의 내일의 원자력 시책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우선, 이웃나라 일본의 각정당의 원자력정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본의 각당이 발표한 원자력 시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선거지역주의 현상의 실태를 분석하고 공간적 정당지지 패턴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고주의에 의한 전략적 공천, 지역개발 공약, 지역주의 선동 등 정책 공급자인 정당의 지역주의적 선거전략과, 지역연고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투표행태가 상호작용하여 지역별 정당지지율의 편중도가 심한 선거결과를 초래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에서도 지역구와 비례투표에서 지역정당을 중시하는 투표성향을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지역당의 핵심지역인 경북, 전북, 충남 권역의 지역구를 대상으로 후보자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득표율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권자가 대상권역 모두에서 정당을 1차 선택요인으로, 후보자의 경력과 직업을 2차 선택요인으로 고려함이 확인되었다. 지역구와 비례투표 모두에서 같은 정당을 선택하는 일괄투표의 성향이 강하였다. 정당별 득표율의 공간적 분포를 볼 때, 주요 지역정당의 텃밭에서 여전히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강력한 반면, 서울과 충북의 유권자들은 '뉴타운' 건설이나 '행정복합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공약에 크게 영향을 받아 이익지향적 투표성향을 보였다.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종교의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분열과 통합, 갈등의 문제로 진화되었다. 역사상 종교의 힘은 한 사회를 통합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한 사회를 해체할 수도 분열시킬 수도 있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원인 중의 하나 종교문제이다. 이제 한국사회도 다종교사회로 이미 진입했고, 많은 종교단체 같은 종교 내에서도 종파와 종단이 수 십 수백으로 공존하고 있다. 종교간 갈등과 같은 종교내 종단(宗團)안에서 갈등과 대립현상이 분출되고 있다. 종교계의 정치관여 또는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종교계가 본격적인 정당창당이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 정치세력화 할 경우, 이 문제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진지하게 논의할 문제이다.
(범)죄(crime)를 저질렀다면 (처)벌(punishment)을 받아야 한다. 그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잘못에 합당한 형벌(penalty)은 무엇이어야 할까? 그 형벌은 저질러진 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응보론의 주장이다. 응보론에 따르자면 양과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게 양과 질이 서로 다른 형벌이 과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와 같이 정확히 상응하는 형벌을 확정하는 데는, 즉 질과 양에 있어서 정확한 등가성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애매모호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응보론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고의 범죄에 상응하는 최고의 처벌로서의 사형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야말로 핵심적 논란거리일 것이다. 최악의 범죄는 최고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극한 범죄(Capital Crime)에 대한 극한 처벌(Capital Punishment)로서의 사형 즉 죽음의 형벌(Death Penalty)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며 또한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편에 선 많은 사람들은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은 응보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문제, 즉 응보론적 처벌이론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사형이라는 형벌이 쉽게 혹은 당연하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응보론이 지닌 진정한 의미를 보다 자세히 검토해 봄으로써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응보론에서 제시하는 등가성의 원리나 비례성의 원리는 모두 그것만으로써는 사형을 완벽하게 정당화할 수는 없고 사형을 완전하게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원리 혹은 기준으로서 도덕성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사형의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논의(처벌행위의 도덕적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또 다른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의문 즉, 1)정당방위나 혹은 범인에 대한 사살의 근거는 무엇일까? 2)처벌행위의 도덕적 정당성과 일반 행위의 도덕적 정당성은 동일한 차원의 것일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첫 번째 의문을 통해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정당방위나 범인 사살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는 처벌되어야 하되 그 형벌은 어떤 죄에 상응하는 것이든 죽음까지는 포함되어서는 않되지만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 혹은 저질러질 더 큰 범죄 즉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생명의 박탈을 통해 미리 처벌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조건 아래서는 생명의 박탈이 가능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그들을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사형폐지론자들은 범인에 대한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을 부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든지 아니면 정당방위나 범인사살을 인정함으로써 사형폐지의 주장을 포기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전처벌로서의 범인사살이나 정당방위는 극한 처벌로서의 사형에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는 듯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고려사항 중 두 번째 의문 즉 일반적인 행위의 정당성과 처벌행위의 정당성은 과연 같은 차원의 정당성을 요구하는가의 의문은 '검증가능성의 원리도 검증 가능해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흡사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두 정당성요구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서로 다른 근거에서 충족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하여 응보론에서 사형의 완전한 정당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 의해 충족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즉 사형제도에 관한 문제는 안락사나 임신중절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 혹은 평가의 문제이며, 현실의 제도나 법의 문제이기에 그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는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합의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결국은 그 사회의 제도와 법의 근거인 것이 현대 민주주의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농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농업계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생활과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과 함께한 농업 농촌의 다양한 사례를 만들고, 함께 실천하면서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이란? 어려운 말이 필요없이 감성적, 이성적, 생활적으로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같은 방향으로 농업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모든 서구의 정당, 의회 및 기업의 지도자들은 방산수출면에서 미국이 모든 분야에 대한 절대우위의 시대는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기업들이 수출액의 많은 부분을 확보.유지할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며, GD, Rockwell, Raytheon, GE 그리고 ELS/TRW와 같은 회사들이 배운 것처럼 훌륭한 동반자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첨단의 위치를 내어주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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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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