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 로드맵 상에 제시된 7대 부문(산업, 수송, 건물, 공공, 농림어업, 폐기물, 전환)에 대한 부문별 감축 수단을 대상으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이행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AHP와 ANP 방법론을 활용해 방법론 간 차이점이 나타난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비교분석하였다. 감축대상인 7대 부문 대부분에서 이행목표로서 비용효율성과 효과성(기술개발, 감축성과)보다는 이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가기준에서는 공공, 전환 부문에서 방법론에 따라 최우선순위가 바뀌었으며, 감축방안에 해당하는 대안의 우선순위 및 기준 관점의 대안 내 우선순위도 방법론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국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촉목표를 UN에 제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이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난 6월 30일 확정하였다.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정부가 계획한 주요 감축 수단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하에서 이월 및 차입이 허용되면 감축비용과 배출권 가격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들은 현재의 감축을 미래로 또는 미래의 감축을 현재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권 이월 및 차입은 감축기술개발에 대한 대체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배출권 이월 및 차입과 같은 간접감축이행수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감축이행수단인 감축기술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불완전경쟁시장에서 이러한 간접감축조치가 감축기술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경쟁시장하에서와 달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과점시장의 쿠르노 경쟁하에서 감축기술개발투자가 최종소비재시장의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배출권 이월 및 차입으로 인한 감축기술개발투자 유인 수준은 감축비용, 할인계수, 초기무상할당, 감축기술개발투자효과 등에 의존한다.
2008년부터 유럽연합국가, 일본, 러시아 등은 2012년 연간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균적으로 1990년의 배출량보다 약5%정도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선진국들은 국내적으로는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역내 온실 가스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내정책만으로는 최소의 비용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동유럽국가, 그리고 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하여 온실가스 감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 공동이행체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교토메커니즘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인증 받은 탄소배출권을 자국의 의무감축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청정개발체제(CDM)와 공동이행제도(JI) 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CDM 사업은 개도국들 스스로 투자하여 감축사업을 진행시키는 반면, JI 사업은 제1차 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는 부속서 I 국가들에 의해 투자되며 사업이 진행된다. 본 논문은 한국이 교토메커니즘에서 활용할 수 있는 CDM 사업의 배출저감량(CER)에 대한 가격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승인 하에 사업을 추진하여 CER을 획득한 CDM 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첫째 비용구조와 유형, 규모, 기술 등의 사업특성이 유사한 사업으로 구분하고, 둘째 CDM 사업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CER을 생산하는데 드는 단위당 발행비용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분석한다.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에너지 온실가스 경영을 적극 도입하여야 하며 사업장내의 감축이행에 소요되는 한계비용과 배출권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감축 옵션을 검토하여 기업경쟁력 저하를 방지하고, 자사의 강점을 살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비즈니스모델 도출을 위한 준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책은 에너지 가격구조의 개선을 통해 국가 경제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규모 배출권에 대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배출원에 대하여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탄소세, 배출권 거래제 등)는 기존세제 구조의 왜곡을 해소하거나 교역조건 개선 효과가 클 경우 경제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온실 가스 배출로 인하여 지구 온난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차제에 지난해(1997) 12월 일본 교토에서 제3차 기후변화협약 조약국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회의 결과 일차적으로 선진국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2008년부터 시행토록 합의하였다. 우리 나라는 이 회의에서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대상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멀지 않아 감축 목표 이행 대상국에 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OECD/NEA는 지난 4월 $\ulcorner$원자력발전과 기후변화$\lrcorner$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원자력이 온실 가스 배출 억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연구한 내용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도 에너지 정책 입안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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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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