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상인대는 원인대 및 배꼽정맥의 잔유물을 포함하는 구조물로서 배꼽에서 횡격막까지 이어지는 간의 걸이인대이다. 겸상인대에서 발견되는 인대 낭종, 종양, 비정상적인 혈관, 선천적 인대결손 같은 드물게 나타나는 병인 중에서도, 겸상인대 농양은 굉장히 드문 질환이다. 따라서 겸상인대 농양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려우며, 총담관낭의 감염이나 간농양으로 잘못 해석하기 쉽다. 저자들은 생후 25일된 신생아에게서 배꼽 정맥 도관 삽입 후 발생한 겸상인대 농양에 경피적 배액 및 항생제 투여를 통해 성공적으로 치료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개인방호의 정도와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3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역시, 시 군 읍 면 지역의 치과 병 의원, 종합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마스크의 착용유무는 연령별로 25-30세 미만이 82.4%로 가장 착용률이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83.3%, 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70.6%로 착용률이 높았다. 근무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이 84.8%로 가장 착용률이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글러브의 착용유무는 25세 미만이 56.2%,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59.1%, 경력별로는 61.8%, 근무형태별로는 치과병원이 73.9%로 착용률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보안경의 착용유무는 연령별로 30세 이상이 55.9%, 대졸 이상이 50.0%, 10년 이상의 근무자가 64.7%, 군 읍 면 단위의 근무자가 82.4%, 치과의원의 근무자가 51.9%로 착용하여 각각 착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유니폼 세탁장소는 치과에서 세탁기로 세탁을 하는 연령층은 25세 미만이 17.8%, 경력별로는 5-10년 미만이 43.8%가 집에서 손세탁을 하였다. 그리고 대졸 이상의 근무자는 40.9%가 집에서 손세탁을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 감염관리의 교육수혜의 정도는 25세 미만이 72.6%, 1년 미만의 93.3%가 교육을 받았으며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67.0%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6. 감염관리 교육의 필요성은 30세 이상의 67.6%, 10년 이상의 76.5%, 군 읍 면 단위의 82.4%, 종합병원 근무자 57.9%가 필요성을 인지하였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77.3%가 필요성을 인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미흡한 개인방호의 인식과 실천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염관리 교육을 통하여 감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켜 줌으로써 환자의 병원감염과 치과위생사의 감염에서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고 연령과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들의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을 통하여 인지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협회나 학회에서의 년 1회 또는 3-5년에 1회 정도의 감염관리 재교육을 이수과목의 필수과목으로 정하여 감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감염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실천을 점검하고 개선시켜야 한다. 또한, 치위생과 교육과정이나 계속교육과정 시 감염방지 술식과 B형 감염, AIDS에 관한 실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검사를 위해 임상병리사의 역할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1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 집단 면담을 통한 분석을 하였다. 검체 채취 기관(11개)을 분석한 결과, 선별검사소 운영 기관은 7개, 임상병리사 10.4명, 채취 소요시간 2.1분, 검사소요시간 5.4시간, 검사건수 9,670건, 검사인력 6.2명으로 조사되었다. 초점 집단 면담 분석결과, COVID-19검사와 관련하여 검체 채취자 및 검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시간, 근무장소, 근무환경이 포함된 표준화된 지침은 없었다. 그리고 감염사고 발생 시 법적인 보호 조치가 미흡하며, COVID-19와 관련한 인력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신뢰도 있는 COVID-19 검사를 위해 검체 채취자 및 분자진단 검사자의 전문적인 교육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COVID-19와 같은 긴급상황 감염병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특수검사 단기수련기관 등을 통한 전문교육의 시행과 안정적인 인력공급 할 수 있는 법적인 체계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 1주기 인증과 2주기 인증을 간단히 비교해 보고, 또 2주기 인증과 3주기 인증의 변화 및 성과를 검토하고, 인증 3주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사례로 살펴봄으로써 요양병원 실무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고 인증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정부가 의도하는 인증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인증 전 단기간에 준비하는 전시성 행정이 아니라 항상 인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직원을 두거나 기존의 환자안전관리 담당자 등을 통하여 항상 의료의 질향상을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제도적인 규정이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둘째, 요양병원 인증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인증제도가 병원성과에 미치는 연구가 질적/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증제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적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인증에 대한 표준지침이 크게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증 표준 지침서를 설계하고, 지침서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개별 규정, 양식도 인증원에서 제작하여 배포하고 각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에 맞게 수정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기관들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넷째, 4주기 인증에서는 감염관리와 격리병동 운영지침 등에 대한 정확하고 현실감 있는 지침이 개발되어야 한다. 코로나 등으로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는 단기간의 인증 준비가 아닌 평소의 활동들을 인증 기준에 맞추어 실행한다면 요양병원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섯째,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인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과거처럼 단기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 또한 역시 평소의 업무 프로세스를 인증기준에 맞춰 설계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지표화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A고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의 유행을 지연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원인과 전파양식 등을 규명하고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수행하였다. A고등학교 학생 1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환례자 60명, 조리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세균 10종 및 바이러스 5종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최초환자 발생일 6월 5일을 기준으로 3일 전인 6월 2일부터 12일까지의 식단을 이용하여 환자-대조군 조사를 시행하였다. 학생, 교직원, 조리종사자 785명 중 환례는 61명으로 노로바이러스의 발병률은 7.8% 이었다. 위험요인 분석에서 정수기 음용수가 유의한 변수이었다. 검체검사에서 학생 2명, 정수기 음용수, 환경검체에서 동일 유형의Norovirus GI-8이 검출되었다. 이번 유행의 원인으로 본관, 기숙사, 급식실 정수기 음용수가 오염되고 그로 인해 원인병원체 노로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는 6월 5일 첫 환례자가 발생했음에도 신고가 7일이 경과한 6월 12일 지연신고 되어 장관감염증 확산 조기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례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교급식 시 발생하는 수인성 및 식품매개성질병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집단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의 증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담임선생님과 보건교사의 공조체제 개선, 보건교사 부재 시 대응방안, 보건교사의 학교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기본 역학조사서 서식에 지연신고에 대한 사유를 기록하는 항목을 추가하여 지연신고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에서 1995년 6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성주군 보건소에서 8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고령군 보건소에서 8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진료를 받은 환자 중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된 환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건소 이용자들의 타 의료기관으로의 진료의뢰 양상, 진료의뢰서 발급경위 및 보건소내 전문과목의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실시되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였으며 본인이 설문 조사에 응한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 중 3개 보건소의 전체적인 진료의뢰율은 보건소 이용자 13,652명 중 371명으로 2.7%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49명 중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214명(85.9%)이었고,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35명(14.1%)이었다.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는 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98명 (45.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원을 들렀다가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은 74명(34.6%), 평상시 진료는 개인의원에서 받고 있지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사람이 42명(19.5%)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이 보건소에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으러 온 이유로는 '보건소가 거리가 가까워서'가 74명(34.6%)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에서는 진료의뢰서 발급을 잘 해주기 때문에'가 58명(27.1%), '개인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 해서'가 35명(16.4%) 그리고 '개인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가 미안해서'가 30명(14.0%) 등의 순이었다. 진료의뢰된 환자들의 한국표준질병분류에 의한 질병별 분포는 진료의뢰된 환자 전체적으로는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이 43명(17.3%)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 본인이 진료의뢰서 발급을 원한 경우는 신경계 및 감각기 질환이 11.7%,의사가 판단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이 11.4%로 전체 질병별 분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진료의뢰 환자들의 진료의뢰서 발급 후 진료희망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한 경우 모두에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을 선호하였다. 보건소내 전문의 진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의 희망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의사의 판단에 의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서 각각 161명(75.2%)과 26명(74.3%)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필요한 전문과목의 종류는 내과 88명 (47.1%), 정형외과 19명(10.2%), 일반외과 병(9.1%) 순이었고, 보건소내 전문의의 진료 횟수는 상주 전문의를 원한 경우가 108명(57.8%)으로 가장 많았고, 1주일에 $2\sim3$회가 32명(17.1%), 1주일에 1회가 21명(11.2%), 1달에 1회가 17명(9.1%)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람의 대부분은 환자 본인이 원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고 있어 환자의뢰제도의 개선이 요망되며, 보건소에서 전문의 진료가 실시된다면 내과진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고, 정형외과와 일반외과 등의 진료 요구가 높은 전문과목은 민간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비상근 형태의 진료가 시행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 적 : 영양 상담을 통하여 IDA 환아의 식이력을 평가하고 상담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와 순응도를 평가하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IDA로 진단받은 120명의 6-36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를 대상으로 수유방법 및 이유방법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영양상담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1) IDA로 진단받은 120명은 호흡기 감염으로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해서 발견된 경우가 47례(39.1%)로 가장 많았으며, 창백이나 빈혈 증상으로 평가를 위해 내원한 경우는 27례(22.5%)였다. 2) 총 120명 중 82명의 보호자들이 영양상담을 받았으며, 그중 56명(68.3%)이 이유식을 하고 있었다. 주요 이유식으로는 쌀죽이나 미음이 30례(53.6%)로 가장 많았으며, 철분강화 이유식이 9례(16.1%), 달걀이나 고기, 생선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의 경우는 3례(5.4%)였다. 3) 영양상담을 받은 환아들의 문제점으로는 단계적인 이유를 시행하지 않고 우유병을 12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40례(48.8%)였고,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는 26례(31.7%)였다. 4) 영양상담을 시행한 후 만족도는 87.8%로 높았으며, 치료에 대한 순응도는 영양상담을 시행한 군에서 철분제제만으로 치료한 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85.4% vs 72%). 결 론 : IDA를 갖는 환아들의 공통적인 식이력은 주 영양 공급원이 탄수화물인 경우로 다섯 식품군이 골고루 섭취되지 않을때, 12개월 이상이 되어도 고형식의 섭취는 거의 없으면서 액상식품을 우유병으로 먹이고 있을 때, 과자 등의 스낵이나 쥬스등의 섭취, 6개월 이후 철분강화 이유식을 시행하지 않고 모유 수유만을 하는 경우, 알레르기 등의 질환으로 임의적인 음식의 제한을 하는 경우, 12개월 전에 생우유를 먹이거나 하루에 700cc 이상 먹인 경우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영양평가 및 IDA 치료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양상담의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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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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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