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사인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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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of Introduction of Full-time Quality Control Personnel System On Audit Quality)

  • 석완주;박경호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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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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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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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품질관리업무 전담자 제도 도입이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의 주요 내용인 품질관리제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감사품질은 선행연구를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과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과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 도입 전후 즉, 2015 회계연도 이전과 2016 회계연도 이후의 감사품질을 비교하여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품질관리 전담자가 존재하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품질관리 전담자가 없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품질관리 전담자 제도도입 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이 도입 전 회계연도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달에 만난 사람 - 2017년 한국낙농대상 수상한 성동목장(충남 부여) 이용우 대표

  • 한국낙농육우협회
    • 월간낙농육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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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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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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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올해 41년 차 낙농인인 이용우 전(前) 한국낙농육우협회 감사(성동목장 대표, 충남 부여)는 세 번의 유대 인상과 한 EU FTA반대 원정투쟁, 축산업등록제 등 굵직한 이슈의 현장 최일선에서 행동하며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힘썼다. 그 결과 이용우 대표는 지난 6월 1일 '세계우유의 날' 낙농진흥회가 개최한 제8회 한국낙농대상 시상식에서 '한국낙농대상(목장경영부문)'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낙농지도자로서 낙농가 권익 대변과 여론 결집에 기여해 온 이용우 대표를 만나 그가 생각하는 낙농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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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도관리 시행

  • 정해조;김희중;김기황
    • 한국의학물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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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학물리학회 2003년도 제27회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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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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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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