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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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형태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and Firms' Cost Behavior)

  • 이창섭;우소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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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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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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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이 기업의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이사책임감면규정은 경영자의 기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실패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여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4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이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견해도 존재하므로, 이사책임감면규정의 도입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이 반영되는 기업의 원가행태를 중심으로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이사책임감면규정을 도입한 기업은 미도입기업보다 판매관리비의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가 강화되었음이 관찰되었다. 이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기업의 경영자는 매출성과 감소 시 향후 매출성과가 회복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비용을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사책임감면규정 도입의 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자본시장과 학계에 공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중탐구 -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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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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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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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14년 여야정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대책으로 10년간(2015.1.1~2024.12.31) 도축장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키로 했다. 감면된 전기요금은 오리농가에 환급하고 있다.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조치가 내년 말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 국회, 생산자단체 등 관계자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 유지를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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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요 측면의 임금보조정책 연구 (A Study on Demand-side Wage Subsidy)

  • 유한욱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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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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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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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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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 지방세 감면 지원에 관한 연구

  • 장상록;윤우영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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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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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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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정부에서는 공적연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는 연금공단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해 왔으나, 201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특례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지방세 특례 폐지가 연금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 감면 폐지의 문제점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법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말에 시행된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괄적인 폐지는 2002년에 개정된 연금소득 과세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세원칙 위배와 함께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제도적인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와 같이 사학연금공단에 대한 지방세특례를 부활하여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소득 원칙상 갹출 시 공제, 운용 시 비과세 및 연금 수령 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연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사학연금공단에 대하여 운용단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연금소득 과세 원칙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 연금기금의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비과세되으나 지방세는 과세가 되고 있어 국세와 지방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미적립 연금충당부채를 지니고 있는 연금공단의 성격을 고려하여 현행 지방세의 부과는 연금공단의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가장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타 비영리법인에서는 아직도 지방세특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학연금공단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특례가 폐지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공단의 연금재정 안정화와 함께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연금관리 조직의 지방세 특례 부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사학연금공단의 지방세 지원의 타당성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The Effect on Aviation Industry by WTO 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and Policy Direction of Korea)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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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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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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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과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 (사)한국포장협회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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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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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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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소기업의 폐기물부담금 감면제도를 연장하고 출고·수입 실적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폐기물부담금 중소기업 감면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그 외 개정사항은 5월 27일에 시행됐다. 지난호에 이어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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