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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도 연구 (A Study on the Dental Hygienist's Awareness on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 박정란;권선화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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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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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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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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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소 치과위생사의 노인의치보철사업 현황 및 전망 (The Present State and Prospect of Geriatric Denture Prosthetic Dentistry Affairs among Community Dental Hygienists)

  • 윤영숙;권양옥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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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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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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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65세 이상 노인들의 삶의질 향상과 구강건강을 유지, 증진 시키는데 필수적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전국 각 구의 보건소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현재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의 홍보는 비교적 잘되고 있으며 대상자는 주로 동사무소에서 1년에 20~30명 정도를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상치과는 47% 정도 치과의사협회와 연계하며, 주로 총의치를 많이 제작하고 있다. 제작 후 치과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음식물섭취의 이로움과 무료시술이라는 점에서 64%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지만 의치장착 후 동통, 이물감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49%나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 및 만족도를 조사하여 향후 보다나은 노인 의료복지사업 중 하나인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치 제작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들을 담당하는 방문 간호팀이나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의치 사용유무 및 관리상황 등을 점검하고, 의치관리법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한다. 둘째, 의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자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시 연령 기준이 하향 조정되어야하며, 보다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인의치에 대한 보험급여화가 제기되어야한다. 셋째, 보다 양질의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수가 적용이 요구되며, 무엇보다도 무료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치과의사의 봉사정신이 바탕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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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주야간보호사업소의 운영현황 (Current Management Statu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for Long-Term Care Insurance Benefit)

  • 진영란;전경숙;이효영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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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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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5-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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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주야간보호사업소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가동률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전국 주야간보호사업소에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8일까지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여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277개소의 조사지를 분석하였다(응답률 24.5%). 사업소의 운영주체는 법인이 219개소(79.1%), 개인이 48개소(17.8%), 국공립 등이 10개소(3.6%)이었으며, 평균 가동률은 국공립 등은 79.08%, 법인은 72.49%인 반면, 개인운영 사업소는 57.58%로 낮았다. 사업소 운영주체별로 전체 인력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국공립 사업소는 간호사 수가 1.07명인데 비해 개인 사업소는 0.08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법인 및 국공립사업소가 개인사업소보다 프로그램 실시율이 높았고, 신체활동, 음악활동, 물리치료, 레크레이션, 작업치료 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개인운영 사업소와 2008년 이후에 설립된 사업소에 대해 대상자 평가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육훈련 및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여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