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각 거래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사업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에게는 기장의무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근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도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간이과세자의 운영실태를 검토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와 일반과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살펴봄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건전한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간이과세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영세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 폐지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과세로 과세 유형 전환시에 일정기간 동안 세부담을 차등 경감해줘야 하고 간이과세의 폐지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둘째,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부가가치납부 면제기준은 공급대가가 연 2천400만원이하인 영세한 소규모사업자가 해당되며 우리나라 간이과세자의 88.2%에 해당된다.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자만 양산되기 때문에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엄격히 적용해서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의 목적이라는 당초취지에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실거래가 신고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의 수입이 노출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 많이 늘어갔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되면 부가가치세를 납후해야 하는데, 이때 소비자들이 부가가치세를 떠안게 될 가능이 높아졌다. 중개사들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실적인 조치와 올바른 법정수수료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인식의 차이를 설문 조사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세율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가가치세의 정확한 신고시 경영에 미칠 영향에 관해 개인은 영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대체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여 차이를 보였다. 셋째,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에 대해 대체로 현행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시기의 경직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과 법인기업체 간의 의미 있는 인식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넷째,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해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유지가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법인의 경우 보통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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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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