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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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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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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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e government promotes the 2050 carbon-neutral policy. Therefore, the concern to convert livestock manure into energy is increasing for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generated in the livestock industry sector. In this study,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livestock manure solid fuel power generation facility, which is a major consumer of livestock manure solid fuel, was assessed to expand the demand for livestock manure solid fuel. The production cost of livestock manure solid fuel showed the lowest production cost of 97.4 thousand won/ton when dried using solid fuel at a 200 ton/day scale bio-drying facility. The livestock manure solid fuel power generation facility showed economic feasibility at a REC weight of 1.5 in the case of the bio-drying facility, so it was necessary to set a REC weight of 1.5 or more to expand the demand for livestock manure solid fuel. The conversion of livestock manure into solid fuel has various environmental benefits, such as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and the effect of reducing non-point pollutants in the water system.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livestock manure solid fuel production facility, it was required to review the feasibility including various environmental benefits.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Embryo Transfe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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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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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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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외래 유전자를 이식하여 형질전환동물을 생산하는 방법은 현재 약 3가지 정도가 실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DNA 미세주입법인데 생쥐와 비교하여 다른 동물에서의 형질전환효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형질전환가축의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설 및 노동이 필요하여 실용성에 문제를 갖고 있다. 각 가축에 적합한 DNA 미세주입 조건을 확립시키고 형질전환동물의 생산효율을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 가축에서 형질전환기술이 실제로 응용되고 있는 분야로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의약품을 형질전환가축의 젖으로 합성 분비시키게 함으로써 생리적으로 활성이 있는 의약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Growth Hormone이나 Growth Factor들을 이용한 성장과 관련된 형질전환가축의 기술은 예상했던 것보다 큰 성과는 없었는데 이식 유전자의 과잉발현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실용화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형질전환동물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유전자 이식방법의 개발과 이식 유전자의 발현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좋은 표현형을 얻을 수 있도록 이식유전자의 발현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regulatory system의 개발과 가축의 경제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식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본고는 1983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으로 부터 상업용 가축의 정액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던 일본의 법을 개정 상업용 가축의 수정란과 인공수정용 정액을 수입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이를 완화한데 대해 우리나라의 가축의 인공수정용 정액수입에 대해 다소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바이다-.
큰 일교차는 가축면역력 약화를 부른다. 낮과 밤의 일교차 약 $10^{\circ}C$ 전후의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 가축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사불균형으로 질병 발생률이 높아진다. 가축에게 환경 스트레스를 낮춰주기 위해 아침 저녁으로 바깥의 찬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하고 야간에는 축사보온, 낮에는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양질의 사료공급은 물론 비타민, 광물질 등의 첨가제를 적절히 배합해 급여하고 호흡기 질병 및 설사병 등의 백신을 적기에 접종해 면역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화학비료의 가격이 올라 농가경영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에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시점에서 농경지에 가축분뇨 액비의 환원은 매우 중요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가축분뇨 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하면 직물에 양분공급, 토양 비옥도 증가 및 토양생물의 활성유지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필요량 이상으로 사용하면 작물이 웃자라 쓰러져 수량감소와 품질저하는 물론 생산기반인 토양과 수질 등 환경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사용기준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 까지는 축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1차산업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축산은 여러 가지 문화가 포함된 것으로 가축이라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또 우리는 그 문화유신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앞으로 연재를 통하여 축산 가축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가치를 서술하고자 합니다만, 필자는 문화학을 공부한 적이 없이 축산학만을 전공한 사람으로 문화적인 접근에 대하여는 생소합니다. 또한 자금까지 읽은 단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때문에 잘못된 관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자님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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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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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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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일본과의 수정란이식분야 기술교류를 통해 국내 수정란이식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1년도 제 34차 한$\cdot$일 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 의제로 제출하여 채택되므로서 2001년 12월 일본 가축개량센터 Toshiaki Namba 이사장 Norio Saito 기술1과장이 내한하여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를 방문, 긍정적으로 검토 되었다. 이에 축산기술연구소 류일선 가축위생연구관과 저자가 2002년 2월 19일$\~$2월 25일까지 일본 가축 개량센터를 방문하여 향후 기술교류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와 수정란이식 등 관련분야의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기술코자한다.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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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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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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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1. FDA와 FSIS는 제약회사에서 설정한 잔류 검사 방법의 유효성과 실용성에 대하여 합의한다. 2. FSIS는 식용동물에서 약물이나 살충제, 환경오염물질의 잔류를 조사한다. 3. FSIS에서 불법적인 약물잔류를 발견하면 FDA와 가축생산자 그리고 적절한 주정부기관에 통보한다. 4. FDA나 적절한 주 정부기관은 의심되는 생산자의 현장조사를 할 수도 있다. 만약 중대한 법률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불법적인 잔류가 반복된 경우 생산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 5. 유죄로 판결된 동물약품남용자는 죄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6. 출고 보류된 가축에서 불법적인 잔류가 발견되면 FSIS에 의해 폐기되며 이러한 가축의 생산자는 그들이 생산하는 가축이 잔류허용한계에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될 때까지 출하를 금지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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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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