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축산법 제 20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과 축산법 제2조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는 동물중 가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타 동물을 고시했다. 다음은 고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가축 사육 시설의 폐쇄 또는 사육 제한 기준 등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발표했다. 오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오리 생산자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제11조제5항> 및 <별표 1의2> 신설이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오리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농식품부로 제출하면서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겨울철 과도한 사육제한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단서조항 신설 등 의견을 제출했으나 지난 2월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수용불가 입장을 통보받은 상황이다. 더욱 문제는 오리협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심사를 마치고 법제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오리협회는 과도한 사육제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관련종사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월 2일 전북 부안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출하전 검사 중 H5 항원이 검출됐다. 방역대 내 전업농이 23호로 오리 126만4,000마리가 사육되고 있어 오리업계 전체가 긴장을 했었다. 언론에서는 럼피스킨병과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가축감염병 4개가 한해동안 모두 창궐하는 사상 초유의 '가축감염병 쿼드러플' 악재를 우려하며 연일 경고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AI 발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AI 예방차원에서 시작한 오리농가 사육제한이 올해로 7년째에 접어들었다. 게다가 올해 10월부터는 농식품부가 AI 위험지역 내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육 제한을 지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 중에 있다. 사육제한으로 오리업계는 고질적인 수급 불안과 오리고기 가격 폭등으로 산업적 발전이 저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리사육제한 시행 7년, 과연 AI 예방에는 오리 사육제한만이 방법일까. 오리사육제한에 대한 명암을 살펴보고 AI예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경기도는 올해 4월 기준 전국 사육 대비 2% 정도 규모인 12농가 15만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주로 안성 지역에 사육이 집중돼 있다. 경기도의 오리 정책은 가축전염병 예방과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오리 바이러스간염 예방약품 지원, 방역선진형 농장 조성,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동절기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축사시설현대화, 사료구매 지원, 가금 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상황을 점검해 보고 오리 방역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This paper presents a new information on animal husbandry practice in the Baekje period using stable isotope analysis of 17 animal bones excavated from the Pungnaptoseong Fortress. Stable carbon isotope evidence implies that wild animals such as deer and pigs had mainly $C_3$-based diet whereas domestic cattle and horses might have consumed more $C_4$ plants. In addition, we propose one potential that domestic pigs show higher nitrogen isotope values in comparison with wild boar because they were possibly fed by humans.
Journal of the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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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41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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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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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최근 농림부에서는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축장, 우유 ${\cdot}$ 육가공장, 배합사료공장에 이어 사육단계에서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사육농장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파악, 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중점 관리하는 사육단계의 HACCP를 2006년 돼지농장을 시작으로 2007년 젖소, 2008년 한육우, 2009년 산란계, 2010년 육계공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제정한 가축의 생산단계인 농장에서의 위생관리지침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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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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