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국의 보건진료원이 하는 업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 정착에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강원도 지역에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있는 보건진료원 전수로 하였고 이중 응답자수는 108명이었다. 연구도구는 문헌과 간호교육자들에 의해 작성 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피어슨 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t-test, ANOVA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보건진료원의 평균 연령이 31.5세이며 과반수의 보건진료원이 30세 미만 이었고 기혼자가 마혼자보다 약간 많았다. 보건진료원의 반수 이상이 현재 가족과 동거하고 있었고 학력은 3년제 간호전문대학 졸업자가, 경력은 3년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대부분 이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안가진 사람보다 더 많았다. 또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조건은 대부분이 을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보건진료원이 신축된 보건진료소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보건진료소 내의 숙소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냐타났다. 2) 보건진료원이 담당하는 평균 주민수는 1,660.8명 이었으며 과반수 정도의 보건진료원이 $501\sim1,000$명이 이상적인 적정 담당 주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강원도 주민의 연평균 보건진료소 이용자수는 4,099.3명 이었고 이용 주민수가 5,000명 이상인 보건진료소도 11개소 12.9 %나 되었다. 3) 보건진료소 사업대상지역 내에 있는 보건 의료기관은 약방 및 약종상이 62.1 %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보건지소도 16 %나 사업대상지역 내에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은 보건진료소가 59.0 % 로 지역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건 진료원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의뢰기관은 뱅 의원이 66 %, 보건소가 36.4 %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진료소의 보건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는 보건소와는 과반수 정도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 한 반면 보건지소와 잘 협조하고 있다고 응답한 율은 37.6 % 밖에 안되었다. 4) 보건진료원이 업무영역 수행 정도를 살펴 보면 5점 만점에 통상질환관리가 3.69점, 사업 운영 관리 및 지도는 3.45점,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은 3.28 점,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은 3.27 점,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은 3.17 점, 사업 계획 수립은 3.14 점, 지역사회 보건관리는 3.1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을 l 일 8 시간으로 하여 l 주 44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통상질환관리 18.56시간, 지역사회 보건관리 5.67 시간,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5.52 시간, 사업 운영관리 및 지도 4.10시간, 지역사회 조직 및 개발 3.05 시간, 보건정보체계 개발 및 수집 2.94 시간, 사업계획 수립 2.89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보건진료원의 업무영역별 수행 소요시간의 상판판계를 살펴보면 지역사펴 조직 및 개발을 위 해 소요한 시간은 사엽계획 수립 소요시간 및 보건정 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사업 계획 수립 소요시간은 지역사회 보건관리,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소요시간 및 보건정보체제 관리 소요시간과 순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통상질환관리 소요시간은 지역 사회 조직 및 개발, 사업계획 수립, 지역사회 보건관리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관리, 사업운영 관리 및 지도, 보건정보체계 관리 소요시간과 역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보건진료원의 총 업무수행 정도를 잘펴보면 업무수행 점수의 평균은 87.5점이었으며 보건진료원의 근무지가 병지이고 보건진료소의 시설상태가 나쁜 경우 업무수행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정도와는 별 차이가 없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증가, 생활수준향상 및 가족유지비용증가, 개인적가치우선의 현상에 따라 최근 저출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 급증을 우려하여 전반적인 대응전략을 마련된 것이 바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다. 1차에 이은 2차 기본계획은 일반가족의 양육지원과 종합적인 일가정양립지원 강화가 주요 핵심으로 이는 비단 정책뿐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가 수반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출산대응정책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가족과 지역사회내 돌봄지원정책을 살펴 보았다. 가족내 자녀양육지원사업으로서 아이돌봄지원사업과 가족내 돌봄나눔에 있어 핵심요인인 남성의 자녀양육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남성대상교육, 그리고 지역내에서 가족 돌봄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가족품앗이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향후 저출산 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자녀양육지원 방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 고교생들이 인구 및 가족계획관을 비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경북 선산군 고아면에서 남녀공학 고등학교 1개교 씩을 임의선정하고, 이들 학교에서 3학년학생 중 남녀 각각 130명씩 총 5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81. $6.24\sim7.4$에 걸쳐 설문조사하여, 회수된 491명분 중 11명을 제외한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본 연구는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대한 고찰과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지원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행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 제1조에서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3조 5항(기본이념)'의 반영을 제안하였다. 둘째, 현행법은 5년마다 지원 및 관련 정책 시행을 규정하고 있고, 3년마다 계획 및 실사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어, 지원정책수립과 계획 및 실사조사 기간의 불일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법조항에서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을 의무규정(~을 해야만 한다)으로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날'을 지정하거나 다른 가족의 날과 함께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빠르게 변화되어온 글로벌화는 '다문화'라는 새로운 가족구성단위로 이어지면서, 그들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 대한 검토 및 지속적인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1988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용산공원 조성 사업은 용산 미8군 기지의 이전 후 이전적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으나 대내외적 상황 변화로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1992년 미군기지 일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의 조성 과정을 살펴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프로젝트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기록원에 이관된 용산공원 및 용산가족공원 관련 공공 기록물 중 주요기록물 53건을 최종 분석하여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용산 미8군 반환 기지 전체에 대한 공원 계획뿐 아니라 그 일부인 골프장의 공원화 계획 또한 중요하게 다뤄진 사실을 보았을 때, 미8군 골프장 부지에 조성된 용산가족공원은 용산공원의 1단계 사업으로서 위상을 가진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가족공원이 임시적으로 개장되고, 그 결과 시설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반환 부지의 임시 공원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재 용산공원 조성 과정에서 온전한 공원 조성을 위한 정교한 로드맵과 조성 과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과거의 기록을 통해 현재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더욱 공원 조성 과정에 대한 기록과 기록물의 정리 및 체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 기록물의 전수 조사를 통해 용산가족공원 조성 과정에서 논의된 도시계획의 중요 이슈를 발굴한 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용산가족공원과 용산공원의 연계성을 살폈다는 점, 현재 진행 중인 용산공원 조성 사업 과정에서 공원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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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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