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와 가맹점사업자의 사업성과 및 사회경제적 사회심리적 특성에서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이라는 사업양식을 활용하고 있고, 사업파트너인 가맹본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영업자와 상이한 특성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1년 전국소상공인 실태조사에 포함된 가맹점사업자 424명과 자영업자 5,690명으로부터 수집한 서베이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가맹점사업자는 자영업자와 비교할 때 재정능력, 사업 경험과 관리능력, 인구통계특성, 정보탐색 노력, 심리적 특성, 사업성과, 사업애로사항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사업성과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특성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정책수요가 이질적이고 정책효과도 두 집단 간에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는 향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가맹점사업자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여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사업자 특성과 관련한 경영상 시사점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 및 방법론 상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연구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독립적 사업자가 아닌 피용자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한 Williams v. Jani-king of Philadelphia Inc. 사건을 고찰하였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상 가맹본부가 행하는 통제의 성격이 유일하고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였으나 계약상 내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행사는 통제의 정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계약상 통제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가맹점사업자의 지위 판단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가맹사업상 내제된 통제와 그 이상의 일상적인 관리상 통제로 구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은 1970년대 도입된 이후, 외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식기반서비스산업으로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은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신뢰구축을 위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노력과 실천이다(Stanworth & Kaufmana, 1995).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우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Relationship)야 말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강한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기도 하다.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프랜차이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가맹점창업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가맹점 사업성과의 만족도와 가맹점 사업성공·실패에 미치는 가맹점의 선택속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업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나 예비 가맹본부 창업자들이 가맹점 모집뿐만 아니라 가맹점 지원시스템 구축력, 브랜드력, 가맹점의 상권 경쟁력,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준, 가맹점사업자의 금융비용, 가맹점본부와 가맹점사업자와의 파트너쉽, 마케팅 믹스 관리능력(제품, 가격조건, 물류 및 배송서비스, 프로모션, 슈퍼바이징과 슈퍼바이저, 업무절차·과정, 물리적 증거)에 투자와 활동을 집중해야 가맹점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가맹점 예비창업자들이 우수한 가맹본부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하는 사항은 가맹본부의 특성이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사업성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추천이나 재 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가맹본부의 리더십유형이 가맹점사업자의 월매출과 관계결속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들 리더십유형과 월매출간의 인과관계 속에서 관계결속이 매개적 효과를 갖는지와 리더십유형과 관계결속 간에 가맹점사업자의 동기요인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리더십유형은 모두 가맹점이 매출에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맹본부의 성취지향적 리더십유형이 가맹점의 매출에 가장 유의한 영향변수이면서 설명력도 가장 높았다. 셋째, 가맹점사업자의 내적동기는 가맹본부의 지원적 리더십유형과 관계결속 간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더십유형과 가맹점 매출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 관계결속의 매개역할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관계결속이 모든 유형의 리더십유형에서 부분매개 또는 완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가 제시되었다.
프랜차이즈는 사업경험과 지식이 없어도 독자적이고 성공적인 브랜드의 상호 및 상표, 마케팅기술과 노하우의 활용, 점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영 및 마케팅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창업 준비와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창업방법이다. 이러한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독립적인 두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생산자로 부터 소비자에게 상품 및 용역을 유통시키는 기업 활동이라는 마케팅 개념과 상품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유통의 개념 측면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업방식이다. 가맹본부는 자신의 사업방법의 공급, 상표와 특허를 자신의 관리 아래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존재를 말하며, 생산자가 되기도 하고, 중간도매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나 프랜차이즈 기업과의 합의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로 상표나 상호를 사용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 하거나 판매하며, 경영지원이나 훈련을 지원 받고, 마케팅 및 광고 지원을 받으며, 프랜차이저의 브랜드 및 인지도의 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호의 사용권, 제품의 판매권, 기술, 상권분석, 점포 디스플레이, 관계자 훈련 및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아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유통시키거나 전달하는 소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양자 관계에서 가맹점은 가맹점 본부에 대해 불공정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가맹본부의 관리적 특성이 양자관계에서의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가맹점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본부의 관리적 특성으로서 의사소통, 메뉴개발, 보상은 모두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관리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본부에 대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투자, 시설 및 인테리어나 비품지원, 법률적 지원, 판촉 및 교육 지원, 그리고 본부와 가맹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정보 공유, 다양하고도 적시의 메뉴개발, 가맹점의 서비스향상이나 고객문제해결에 따른 보상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신뢰와 몰입과 같은 양자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신뢰와 몰입이 재계약의도가 포함된 가맹점의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 요인이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과 신뢰 및 몰입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가맹본부의 특성 가운데 가맹본부의 표준화관리는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맹본부의 지원은 가맹점의 신뢰와 몰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통제와 인센티브 정책은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의 신뢰 및 몰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사업자의 특성 가운데는 가맹점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기업가 정신이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우수한 사업능력은 오히려 가맹본부에 대한 몰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은 가맹본부에 대한 만족을 높여주어 재계약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의 특성이 본부에 대한 신뢰와 몰입에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불확실성의 인식정도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의 특성이 미치는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가맹점에게 시설투자나 마케팅 비용부담을 전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수익을 강제적으로 얻으려 하기 보다는 가맹점의 영업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가맹점의 수익이 가맹본부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자의 발전을 위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정보공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2008년 2월부터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공개등록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가맹본부는 새로이 도입된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대하여 귀찮고 규제일원적인 제도로 생각하고 있으나, 가맹사업이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요즈음 가맹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자칫 도태될 위험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역발상으로 오히려 가맹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가맹본부가 잘 작성된 정보공개서를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자들에 진실성이 담보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가맹사업자와 더불어 가맹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뿐 아니라 또한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미리 차단하여 대리비용을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정보공개서를 잘 작성할 수 있는 방법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386명을 대상으로 설문결과를 수집하였으며, 가설 검증에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맹본부의 특성인 브랜드 명성과 교육훈련 지원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품 지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가맹점의 특성인 입지 요인은 가맹점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매장관리는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가맹점 성과는 재계약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경영자 경험은 입지 요인과 가맹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적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맹점 특성과 성과 간의 관계에서 경영자 경험의 부분적인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성과 및 재계약 의도를 제고하는 영향요인을 가맹본부의 특성과 가맹점의 특성으로 구분하여 두 주체가 강화시켜 나가야 할 부분을 함께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영업노하우나 경영지원 등 포괄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는 판매나 경영방식을 통해서 가맹점사업자를 통제하거나 원조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경제력'이나 '정보력' 등에 있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필요 이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활동을 구속·제한하는 불공정한 거래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가맹사업거래의 외관을 가장한 사기성 거래를 하려는 자들에 의한 부작용이 초래되어 가맹사업의 발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 신청된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분쟁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가맹사업 분야에서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하고, 가맹점 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가맹사업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례분석 결과 첫째, 가맹본부의 정확한 정보공개서 제공과 가맹사업자의 확실한 이해를 통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가맹본부의 일정 기간이 경과된 직영점 운영 경험과 상권에 따른 운영 노하우 및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이 필요하다. 셋째, 가맹계약 시 가맹점 영업권역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상권을 제대로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함께 실사하여 확실한 영업지역을 표시하여 계약 하여야한다. 넷째, 가맹사업은 계약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가능한 분쟁가능성을 예상하여 계약서에 규정해 놓을 수 있다면 분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의 가맹사업 및 분쟁조정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대안 마련과 분쟁에 대한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권익보호와 분쟁방지에 노력을 보다 많은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마케팅 파트너쉽은 상호의 신뢰와 책임, 공평한 대우와 올바른 성과 그리고 상호 의존성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관계유지가 어려우면 서로 균등해지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자들은 판매수익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마케팅 파트너로서 가맹계약자들을 늘리려고 노력한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개발하는 것은 가맹사업자가 높은 수준의 가맹계약자들을 모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가맹사업자가 보다 강력한 파트너쉽을 가진 가맹계약자를 원한다면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파트너쉽 가맹사업자와 같이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가맹사업자, 가맹계약자 자신의 이익보다는 파트너쉽의 이익으로 그들의 부적합한 것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간단하게 말하면 강력한 파트너쉽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 양쪽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쪽의 희생은 전체적인 Relationship의 수행뿐 만아니라 이익배분까지도 같이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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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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