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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발생하는 오심 및 구토에 대한 온단세트론과 메토클로프라미드의 효과 : 제 3상 전향적 무작위 비교임상시험 (A Prospective Randomized Comparative Clinical Trial Comparing the Efficacy between Ondansetron and Metoclopramide for Prevention of Nausea and Vomiting in Patients Undergoing Fractionated Radiotherapy to the Abdominal Region)

  • 박희철;서창옥;성진실;조재호;임지훈;박원;송재석;김귀언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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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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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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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목적 : 본 연구는 중등도 정도의 오심 및 구토의 발생 위험도를 가지는 복부 방사선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심 및 구토에 대한 항구토제의 효과와 부작용 여부를 비교하는 전향적 무작위 임상연구로, 예방 목적으로 항구토제를 사용할 때 현재 통상적으로 많이 처방되는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에 비하여 온단세트론(Ondansetron; $Zofran^{\circledR}$)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효과를 가져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대상 환자의 포함 기준은 병리학적으로 암으로 확진되고 전이성 원인이 아닌 원발 부위에 치료를 받는 환자, 신체수행도가 ECOG 기준으로 2기 이하인 환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없는 환자로 하였다.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총 60명의 환자가 덜 연구에 참여하였다. 내원한 순서에 따라 미리준비된 난수표에 의하여 각각 온단세트론 투약군(O군)과 메토클로프라미드 투약군(M 군)으로 할당하였다. O군의 온단세트론 용량은 8 mg, bid 로 하였고, M군의 메토클로프라미드 용량은 5 mg, tid 로 하였다. 평가 항목은 오심의 정도, 구토 회수, 식욕감소의 정도로 하였다. 환자에게 일일 기록카드를 교부하여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인 오심의 정도, 구토의 횟수, 식욕감소의 정도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치료기간을 일주일 간격으로 나누어 각 주별 오심 및 식욕감소의 정도, 평균 구토횟수를 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 참여한 60명의 대상 환자 중 55명의 환자에서 분석이 가능하였다. M군은 28명, O군은 27명이었다. 환자 특성 및 방사선치료에 관한 특성은 연령을 제외하면 차이가 없었다. 연령은 M 군이 $52.9{\pm}11.2$세, O군이 $46.5{\pm}9.6$세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M군에 비해 O군에서 오심의 정도, 구토의 횟수, 식욕감소의 정도의 세 항목 모두 낮은 점수 분포를 보였다. M군의 경우 방사선치료를 시작한 후 5주째 각 항목별 점수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혼합모형을 이용한 반복측정 자료의 분석 결과 오심의 정도에는 원발암의 종류,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구토의 횟수에는 성별, 연령, 총선량,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식욕감소의 정도에는 연령, 투약군이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따라서, 투약군이 유일하게 세 가지 항목 모두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전 치료기간 동안 양 투약군 모두 약제의 투여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일반혈액검사 및 일반화학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결론 : 연령이 적으면 오심 및 구토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양 투약군 간에 연령의 차이가 있었던 점이 통계적 변별력을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자들은 중등도 정도의 오심 및 구토의 발생 위험도를 가지는 상복부 및 전복부조사를 전통적인 분할조사법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경우 현재 흔히 사용되는 항구토제인 메토클로프라미드에 비해 온단세트론이 오심 및 구토, 식욕의 저하 등의 급성 부작용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온단세트론을 투여하는 경우에도 오심 및 구토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이 부작용을 더욱 경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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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 장애의 정신치료 (Psychotherapy for Somatoform Disorder)

  • 이무석
    • 정신신체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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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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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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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신체형장애의 정신역동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신체화(身體化)란 본능적 욕동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갈등을 정신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신체 증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Moore 1990). Ford(1983)는 인생을 사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하였고, Dunbar(1954)는 정신 에너지가 신체증상으로 바뀌어진 것이라고 했다. Schur(1955)에 의하면, 신체화(身體化)는 갈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퇴행현상이라고 한다. Schur는 이런 현상을 '재(再) 신체화(身體化)(resomatization)'라 했다. 갈등의 신체화(身體化) 반응중 가장 흔한 것이 통증(痛症)(pain)이다. 통증(痛症)은 어린시절의 경험에서 유래한 무의식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증(痛症)(pain)은 사랑 획득의 방법이며, 잘못한 행동에 대한 벌로 사용되기도 하고, 속죄(贖罪)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통증(痛症)중에서도 흉통(胸痛)(chest pain)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은 '마음이 아프다'는 의미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가슴은 마음을 상징하고 마음은 심장을 생각나게 하여 마음의 아픔을 심장의 통증(痛症)(pain)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Kellner(1990)는 적개심과 분노, 특히 억압된 적개심이 신체화(身體化)의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다. 정신분석가인 Bacon(1953)dms '심장동통(心臟疼痛)에 대한 정신분석적 관찰'에서 정신분석 시간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 환자가 이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 때문에 왼편 가슴에서 왼쪽 팔로 뻗쳐 내려가는 심장동통을 호소하는 증례(症例)들을 발표했다. 그녀는 심장동통과 관계된 욕구들이 의존욕구와 공격욕구라고 하였다. 신체형장애의 정신치료에서는 공감적인 관계와 치료적 동맹이 필수적이며, 증상시작의 시점을 중심으로 유발인자를 가려내고 증상과 유발인자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출발이다. 증상을 통하여 표현되고 있는 환자의 심리내적인 갈등을 발견하여 해석해 주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다. 이런 기법을 기초로 치료한 세 사람의 신체형장애 증례를 소개하였다. 첫 번째 소개한 히스테리성 실어증을 가진 H군은 억압된 분노가 역동적인 원인이었다. 유발인자와 관련지어 해석을 해주었고, 이차이득을 얻은 후에 회복되었다. 두 번째 소개한 심장노이로제에 빠진 치과의사의 경우는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이 역동적 원인이었다. 유발인자와 관련지어 증상을 해석하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속의 아이를 보여주었고, 이제는 어른이 되었으니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라고 교육적인 해석을 듣고 호전되었다. 세 번째 부인은 심한 흉통발작으로 내과에서 의뢰되어 왔는데 의존욕구의 좌절과 이로 인한 분노, 그리고 분리 불안이 역동적 원인이었다. 이 부인은 holter monitor를 메자 증상이 극적으로 사라졌는데 이것을 계기로 자신의 중상이 심인성이라는 것을 알고부터 치료동맹이 이루어졌고, 그 후 정기적인 정신치료 시간에는 증상과 유발인자들 사이의 관계를 해석해 주었다. 이를 통하여 분리불안이 증상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환자는 증상이 일어나도 덜 두려워하게 되었고, 해외여행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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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製品製造에 産業廢棄物과 연탄재의 利用에 關한 硏究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industrial waste materials and the briquette ash as mixing materials for the concrete Products)

  • 김성완
    • 한국농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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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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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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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9
  • 콘크리트 제품(製品)의 제조(製造)에 산업폐기물(産業廢棄物)과 연탄재의 이용(利用)에 관(關)한 연구(硏究)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터에 사용(使用)되는 잔골재 대용(代用)으로 연탄재를 사용(使用)하여 연탄재의 모르터를 만들었고 시멘트에는 카바이트 찌거지, Bottom-ash를 혼입(混入)하여 3종류(種類)의 모르터를 만들어 표준사(標準砂)를 사용(使用)한 모르터와 압축(壓縮), 인장(引張) 및 휨강도(强度)를 비교(比較) 시험(試驗)하였다. 본시험(本試驗) 이외(以外)에 경제성(經濟性)의 검토(檢討), 내구성시험(耐久性試驗)등 구명(究明)되어야할 문제(問題)가 남어 있으나 본시험(本試驗)에서 얻은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표준사(標準砂)를 사용(使用)한 모르터의 압축(壓縮), 인장(引張) 및 휨강도(强度)를 각각(各各) 100%로 했을 때 1:2에서 압축강도(壓縮强度)는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는 70%,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61%,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58%의 강도(强度)가 나타났으며 재령(材令) 28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는 56%.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49%,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48%의 강도(强度)를 나타냈다. 2. 압축강도(壓縮强度)는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KS 규격치(規格値)에 대(對)하여 시멘트 : 연탄재는 84%,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73%,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70%의 강도(强度)를 나타내고 있고 재령(材令) 28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는 85%,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73%,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도 73%의 강도(强度)를 나타내고 있다. 3. 인장강도(引張强度)에서는 1: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 : 표준사(標準砂)에 비(比)해 시멘트 : 연탄재는 64%,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36%,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도 36%의 강도(强度)가 나타났으며 재령(材令)28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는 70%,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47%,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36%의 강도(强度)를 나타내고 재령(材令) 7 및 28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가 KS규격(規格) 이상이 었으며 기타(其他)는 재령(材令) 7일(日)에서 $61{\sim}62%$, 재령(材令) 28일(日)에서 $75{\sim}90%$이었다. 4. 휨강도(强度)에서는 1 : 2의 재령(材令) 7일(日)에서 시멘트 표준사(標準砂)에 비(比)해 시멘트 : 연탄재는 46%,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53%,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50%의 강도(强度)가 나타났으며 재령(材令) 28일(日)에서 시멘트 : 연탄재는 90%, (시멘트+카바이트 찌거기) : 연탄재는 77%, (시멘트+Bottom-ash) : 연탄재는 69%의 강도(强度)를 나타냈다. 5. 연탄재를 이용(利用)한 모르터는 시멘트 모르터에 비(比)해 낮은 강도(强度)를 나타내나 저강도(低强度)를 요(要)하는 시멘트 또는 콘크리트 이차제품(二次製品)에 이용(利用)이 가능(可能)하다고 보며 연탄재와 산업폐기물(産業廢棄物)을 건설재료(建設材料)로 이용(利用)하므로서 각종공해방지(各種公害防止)와 폐기물처리(廢棄物處理)의 세력절약(勢力節約)과 폐기물(廢棄物)의 유효이용으로 자원(資源)의 절약(節約)을 기(期)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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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 악하선 세포에서 gap junction 봉쇄제인 octanol이 타액분비 및 세포내 $Ca^{2+}$ 농도 조절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OCTANOL, THE GAP JUNCTION BLOCKER, ON THE REGULATION OF FLUID SECRETION AND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IN SALIVARY ACINAR CELLS)

  • 이주석;서정택;이승일;이종갑;손흥규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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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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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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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세포내 유리칼슘(free calcium, $Ca^{2+}$)은 세균에서 고등동물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포에서 세포 고유작용을 조절하는 중요한 세포내 신호전달체계(signal transduction system)의 매개체이다. 타액선 세포에서 부교감 신경 자극으로 타액분비가 증가될 때에도 세포내 $Ca^{2+}$ 농도 증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췌장(pancreas)의 경우 세포내 $Ca^{2+}$ 이외에도 인접세포를 전기적 화학적으로 연결해주는 gap junction이 외분비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가능설이 제시되었다. 타액선 세포에서도 세포막에 고농도의 gap junction이 존재하고 있으며 gap junction을 통해 인접세포들이 전기적, 화학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gap junction이 타액선 세포의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gap junction이 타액선의 타액분비 작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작용이 세포내 $Ca^{2+}$ 농도를 조절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시행하였다. 흰쥐 악하선에서 유리되는 타액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악하선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에 가는 관을 삽입하여 생리 식염수를 관류하면서 타액선관을 통해 타액을 채취하였다. 세포내 $Ca^{2+}$ 농도는 분리한 악하선 acini 내에 $Ca^{2+}$ 농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광물질인 fura-2를 축적시키고 형광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광강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Ch 투여로 타액 분비가 증가하였을 때 gap junction을 봉쇄하는 약물인 octanol(1 mM)을 투여하면 타액분비가 봉쇄되었으며 이는 가역적 반응이었다. 2. CCh투여로 세포내 $Ca^{2+}$ 농도가 증가하였을 때 1mM octanol을 투여하면 세포내 $Ca^{2+}$ 농도가 CCh 투여전의 상태로 감소되었다. 3. Octanol은 CCh에 의하여 유발된 초기 $Ca^{2+}$ 증가를 억제하지는 못한 반면에 후기 $Ca^{2+}$ 농도를 감소시켰다. 4. 세포막 $Ca^{2+}$ 통로를 열어주는 약물인 thapsigargin($1{\mu}M$)을 투여하여 세포내 $Ca^{2+}$ 농도를 증가시킨 후 1mM octanol을 투여하면 세포내 $Ca^{2+}$ 농도가 thapsigargin 투여 전의 상태로 감소하였다. 5. 2,5-di-tert-butyl-1,4-benzohydroquinone(TBQ)의 투여로 세포막을 통한 $Ca^{2+}$ 농도의 주기적 변동인 $Ca^{2+}$의 oscillation이 유발되었는데, 이때 1mM octanol을 투여한 경우에 $Ca^{2+}$농도의 oscillation이 정지하여 역시 gap junction을 봉쇄하면 TBQ에 의해서 유발된 세포내 $Ca^{2+}$ 농도의 주기적 변동이 사라지고 $Ca^{2+}$ 농도의 감소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6. Gap junction을 봉쇄하는 또 다른 약물인 glycyrrhetinic acid($100{\mu}M$)도 CCh 자극으로 인한 타액분비를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gap junction은 흰쥐 악하선 세포로부터의 타액분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gap junction이 세포막 $Ca^{2+}$ 통로를 조절함으로써 수용체 자극으로 유발된 세포내 $Ca^{2+}$ 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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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에 있어서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국내입법(國內立法)의 제문제(諸問題) ${\sim}$각국(各國)의 입법례(立法例)를 중심(中心)으로 하여${\sim}$ (Domestic Legislative Problems on the Civil Liability of Air Carrier in Korea Focus on the Example of Every Countries' Legisl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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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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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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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항공법(航空法)은 주로 공법적(公法的)및 행정규제적(行政規制的)인 규정(規定)들로 조성(構成)되어 있음으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항공안전인(航空運送人)의 손해배상책임(損害暗慣責任)의 한계(限界), 배상가액(暗慣價額) 책임소멸시기(責任消滅時期),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등을 규정하는 사법적(私法的)인 규정은 한 조문도 들어가 있지 않음으로 손해배상청구사건(損害暗慣請求事件)을 처리히는데 있어 재판의 기준이 없어 항공소송사건(航空訴認事件)의 해결은 지연되고 있어 당사자(當事者)간(원(原) 피고(被告)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실정이다. 국제항공안전(國際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는 바르샤바조약(條約) 헤이그의정서(議定書), 과다하라조약(條約), 1966년(年)의 몬트리올 항공사(航空社)간의 협정(協定), 몬트리올3개 추가의정석(追加議定書)와 몬트리올 제(第)4의정석(議定書), 몬트리올조약(條約)및 개정(改正)로마조약(條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지만 국내항공안전(國內航空運送)의 사법적(私法的)인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은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으로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또는 민상법(民商法)등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항공운송약관(航空運送約款)의 일부조항이 무효결정(無效決定)또는 무효판정(無效判決)이 선고되어 문제가 제기된바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항공기사건(航空機事故)에 의한 분쟁당사자 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정하여 재판(裁判)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 재판(裁判)의 공정성, 신속성, 간편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에 관한 국내입법으로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제정(制定)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과 가해자(加害者)와 피해자(被害者)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하여 현행(現行) 상법(商法)또는 항공법(船空法)을 개정하여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오랜 시일이 소요되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항공가사건(航空機事件)의 분쟁당사자간의 책임한계(責任限界)및 법률관계(法律關係)를 규정한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을 특별법의 형태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論文)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航空運送)의 현황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민사책임(民事責任)에 관한 세계각국(世界各國)의 입법예(立法例) ((1)영국(英國), (2)미국(美國), (3)캐나다, (4)유럽연합(聯合)(EU), (5)독일(獨逸), (6)프랑스, (7)이탈리아, (8)스페인, (9)스위스, (10)오스트레일리아, (11)일본(日本), (12)중국(中國), (13)대만(臺灣), 북한(北韓))에 관한 내용(內容)을 분석(分析) 소개(紹介)한 후 우리나라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責任)에 관한 운송약관(運送約款)의 문제점, 그 동안의 항공안전법계약법할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의 퇴진경위(推進經緯)와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운송계약책임(運送契約責任)과 불법행위책임(不法行爲責任)등 둘 다 포함시킨 새로운 "항공운송법(航空運送法)"의 입법(立法)의 필요성(必要性)과 이유(理由)등 입법론(立法論)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 입법론(立法論)에 따라 항공안전법계약법시안(航空運送法契約法試案)을 작성할 때에 규정할 주(主)된 내용(內容)은, (1)이 법(法)의 입법목적(立法目的), (2)적용범위(適用範圍), (3)"항공수화물(航空手倚物)", "항공화물(船空貨物)", "항공운송(航空運送)",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 "항공사고(航空事故)", "계산단위(計算單位)(SDR)" 등의 개념정립, (4)여객항공권(旅客械空卷), 수화물표(手倚物票)또는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의 기재사항, (5)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원칙(責任原則)및 책임원칙(責任原則) (6)피의자(被害者)의 기여과실(寄與過失)에 기인되는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감면, (7)면책특약(免責特約)의 금지, (8)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의 책임한도(責任限度)의 적용배제(wilful misconduct), (9)소(訴)의 명의(名義), (10)순차운송)(順次運送)의 법률관계, (11)운송인(運送人)의 사용인(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12)수화물(手倚物)및 화물(貨物)의 멸실 등의 통지의무, (13)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소(訴)를 제기(提起)하는 기한(期限), (14)계약운송인이외(契約運送人以外)의 실제운송인(實際運送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항공운송(航空運送)의 법률관계(實際運送人의 책임(責任)등), (15)항공기(航空機)의 추락 또는 파편의 낙하에 의한 지상(地上)제(第)3자(者)에게 입힌 인적(人的)또는 물적손해(物的揚害)에 대한 배상책임 불범행위책임(不法行寫責任)등), 항공운송상(航空運送狀)또는 화물손해(貨物損害)에 관한 추정적효력(prima facie evidence)의 인정, 항공화물(航空貨物)의 처분청구권의 인정, 제(第)3자(者)에 대한 청구권(구상권(求償權)), 전도금(前渡金)의 지급, 부합운송(複合運送), 중재제도(仲裁制度)의 도입, 항공보험(航空保險), 재판관할지(裁判管轄地), 항공운송인(航空運送人)에 대한 제소(提訴)의 소멸시기(消滅時期)(제척(除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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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인항공기 운용 관련 규제 분석과 시사점 - ICAO, 미국, 독일, 호주를 중심으로 - (Analysis and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with emphasis on ICAO, U.S.A., Germany, Australia-)

  • 김동욱;김지훈;김성미;권기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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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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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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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무인항공기 규제 법률은 ICAO의 경우 1944년 '시카고협약'을 기준으로 'RPAS manual(2015)'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연방항공규칙 (14CFR), Public Law (112-95)', 독일의 경우 EASA의 Regulation (EC) No.216/2008을 기본으로 150kg 미만의 무인항공기의 경우 항공운송법, 항공운송명령, 항공운송허가명령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정), 호주의 경우 '민간항공법 (CAA 1998), 민간항공규칙 101장 (CASR Part 101)'로 정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이러한 법률들이 규제하는 대상에 여가선용 목적의 모형항공기는 제외하고 있으며, 반드시 무인항공기를 통제할 수 있는 조종자를 두어야 하는데, 이때 조종자란 항공 기내가 아닌 지상에서의 조종과 통제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또한 무인항공시스템이라는 구조 하에서 조종자는 물론이고 무인항공기를 운용에 필요한 모든 관리 즉,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한 모든 관리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 운용방식에 관하여는 각 나라는 25kg 이하의 항공기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호주와 독일은 그 이하의 중량에서 다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ICAO는 시카고협약 제6부속서에 따라 상업적운용을 포함하여 일체의 일반항공 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PAS 운용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RPA를 이용한 여객운송은 제외하고 있다. RPA의 운용범위가 타국의 영공을 포함하는 경우 비행일 7일 이전에 해당 국가의 특별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이때 비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미국은 연방항공규칙 107장에 따라, 비레저용 소형무인기는 책임조종자 또는 관찰자의 시야 범위 내에서 (주간에만)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122m(400피트)까지, 시속 161km (87노트) 이내로 운용 가능하다. 소형무인기는 다른 항공기에 경로를 양보해야 하고, 위험물질을 수송하거나 1인이 동시에 2대 이상의 무인기를 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독일의 경우 무인항공기 운영규칙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항공시스템과 무인모형항공기에 관한 규정(여가선용 용도 제외)은 공중충돌 방지의무와 더불어 지상의 안전 및 개인의 사생활 보호도 함께 고려되어 2017년 3월 제정되었다. 5kg 이하의 상업용 무인항공기는 종전의 규제규정을 완화하여 더 이상 허가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중량에 상관없이 모든 무인항공기는 지속적인 감시자와 조종자의 통제 범위 내에서 100m이하의 높이에서만 자유롭게 운용되어질 수 있다. 호주는 2001년 무인항공기를 규제한 첫 국가로 ICAO 및 FAA, EASA 등의 무인항공기 관련법제에 영향을 주었다. 2016년 개정을 통하여 저위험도로 고려되는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하여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배제 무인항공기'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규제조건을 완화시켰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허가 없이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현재 규제의 유연성을 위하여 새로운 표준 매뉴얼에 대하여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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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기계적 호흡치료로부터의 이탈 (Weaning Following a 60 Minutes Spontaneous Breathing Trial)

  • 박건욱;원경숙;고영민;백재중;정연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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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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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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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이탈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자가호흡 관찰, IMV, PSV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중 어떤 방법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은 없다.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에는 주로 T-tube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high flow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탈 후에는 기도유지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흡입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관을 하는 것이 호흡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관내 튜브가 그 내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상 기도저항(< $2cmH_2O/L/sec$)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도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은 1993년 6월부터 1994년 6월까지 호흡부전으로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며, 이탈시도의 기준은 첫째, 호흡부전을 초래한 기저질환이 호전되고, 둘째, 생명증후들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셋째, $FiO_2$ 0.4 이하에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5{\pm}17.5$세이며, 남녀비는 1:1 이였고, 총 기계호흡시간은 38시간에서 341시간의 범위(평균 $105.9{\pm}83.4$시간)를 보였다. 이탈방법은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상환자에서 기관내 튜브를 통해 분당 6L의 산소를 공급하고 1시간 367동안 이탈시킨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 옆에서 이학적 소견 및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30분과 60분 후에 각각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했다. 이 첫 1시간동안 환자의 전신상태, 호흡횟수, 맥박수 및 동맥혈가스분석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색증, 발한, 심한 빈맥이나 고혈압, 혈압저하, 늑간의 내함, 기이호흡등이 나타나지 않고, 산소분압이 55~70mmHg 정도로 유지될 경우 일단 이탈성공이 기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1~2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킨 후, 최종 이탈과 발관은 환자에게 물어보아서 자가호흡을 할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1)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았던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에게 총19회의 이탈을 시도하여 16회가 성공해 84.2% 성공율을 보였으며, 1명은 이탈 실패 후 2번째 이탈시도시 성공하였다. 2) 호흡부전의 원인별로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14명 중 8명에서 이탈시도의 기준을 만족시켰고, 폐혈증은 21명 중 4명, 폐부종은 6명 중 3명, 농약중독은 6명 중 1명, 속립성결핵은 3명 중 1명, 흡인성 폐렴은 5명 중 1명에서 이탈시도가 가능하였다. 3) 이탈성공군과 이탈실패군의 이탈 전후 분당 호흡 횟수의 변화를 보면, 성공군에서는 1예에서 이탈 후 30분에 분당 호흡횟수가 30회에 이른 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분당 호흡횟수가 30회 미만이데 반해, 실패군에서는 모두 30회 이상의 분당 호흡 횟수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탈전후 산소분압의 변화를 보면 실패군의 1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은 상당히 높은 이탈 성공율을 보이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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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지결핵의 흉부전산화단층촬영소견 및 기관지경소견과의 비교 (Chest CT Finding and Its Comparison with Bronchoscopic Finding in Endobronchial Tuberculosis)

  • 이재호;윤혜경;송재우;유철규;정희순;김영환;한성구;심영수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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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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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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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연구배경 : 기관지결핵에서 항결핵치료 전에 기관지경 및 CT검사를 시행하고 기관지경소견에 따른 기관지결핵의 아형별로 CT소견을 비교하여 CT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자 하였고 치료후 1개월에는 기관지경 및 CT검사를 추시하여 기관지경소견에 따른 기관지결핵의 아형이 변함에 따라 CT소견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91년 1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보라매병원에서 기관지경 및 조직검사를 통해 기관지결핵으로 확진된 26명을 대상으로 치료전에 CT를 시행하여 기관지경 소견에 따른 아형을 구분하고 CT소견을 비교하였고 이중 9명에서는 항결핵치료후 1개월에 기관지경, CT 및 폐기능검사를 추적 검사하여 기판지경의 소견에 따른 CT소견의 변화와 폐기능의 변화를 알아보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결 과 : 대상환자들은 총 26명이었고 연령은 17세에서 73세의 분포를 보였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명, 여성이 25명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곳을 침범한 경우가 14예, 2곳을 침범한 경우가 9예, 3곳을 침범한 경우가 3예 였고, 이환된 위치는 좌측 주기관지를 침범한 경우가 13예(단독침법 7예 포함)로 가장 많았다. 이환된 기관지의 길이는 10mm에서 55mm까지 다양하였고 섬유성 협착인경우에는 이환된 길이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짧았다. 기관지의 협착은 26명중 25명(96%)에서 관찰되었는데 폐엽의 허탈에서부터 경미한 협착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일반적으로 섬유성 협착인 경우에는 협착의 정도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심했다. 가관지주위조직의 비후는 측정가능했던 23명중 21명(91%)에서 관찰되었는데 섬유성 협착인 경우의 비후의 정도가 건락성 괴사형에 비해서 심했다. 기관지점막의 불규칙정도는 각 아형별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6명의 환자중 77%인 20명에서 관찰되었으며 우측에서 우월하게 관찰되었고(1 : 5.2), 2예에서는 종대된 림프절이 기관지벽을 침입하여 기관지경검사상 종양형으로 분류되었다. 항결핵치료후 1개월에 기관지경과 CT를 추적 검사했을때 기관지벽주위의 비후 및 종격동림프절의 종대는 유의하게 호전되었으며 기관지내강의 협착은 9명 중 6명에서 호전된 반면 3명에서는 오히려 악화되었다. 결 론 : 기관지결핵에서 CT검사는 기도자체의 병변의 길이, 기도협착의 정도 및 기도주위조직의 비후, 종격동림프 절종대 등의 소견을 잘반영하므로 기관지경검사와 상호 보완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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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치기공과 임상실습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 일부 치과기공소 소장을 중심으로 - (Study on Acknowledge and State of Clinical Experience for 3-years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 박명자
    • 대한치과기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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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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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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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전문대학의 교육목표는 중견기술인을 교육하고 직업교육을 통하여 현장에 취업케 하는 것인바, 치기공과는 치과보철학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하여 치과에서 의뢰한 치과기공물을 제작할 수 있는 치과기공사를 교육하는 학습내용이 요구된다. 임상실습은 3년제 교과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의 전문대학이 임상실습 학점을 강제규정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임상실습은 단순한 실기능력 향상 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실기능력 향상과 이에 따른 실무적응능력과 취업률의 향상, 그리고 치과기공소의 유능한 기공사의 확보에 있어 임상실습의 3년제 교과 과정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인식되고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상실습은 본인과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의 임상실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되어야 하며 임상실습은 취업과 연계되어 치과기공사의 질적인 향상은 궁극적으로는 치과기공소의 경영에 유익을 주는 것이다. 3년제 교과과정의 임상실습을 산학협동체제로 교육함에 있어 졸업 후 취업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는데, 임상실습기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임상실습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임상실습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습효과의 제고와 이에 따른 취업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본 대학의 서울지역 임상실습기관과 협조 의뢰하게 될 27개 치과기공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전국 14개 전문대학 치기공과 교과과정표에 나타난 임상실습교과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상실습기관 대표자의 연령은 35-39세가 40.7%로 가장 많았고, 남자가 96.3%로 대부분이며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상이 97.5%와 경력 10년 이상이 92.6%이며 85.2%가 도재기공물 분야에 주력하고 있었다.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이 준비되어 있는 기공소는 29.6%였는데, 건평이 40평 이상인 기공소에서는 11.1%로 가장 높았고, 30-34평과 35-39평이 각각 7.4%였다. 치과기공소의 경영측면에서 치과기공소에 제작하는 기공물의 종류를 보면, 전 분야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곳은 29.6%였으며, 교정장치물 또는 토재기공물의 단일 품목만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각 각 7.4%와 3.7%였다. 거래치과수는 30-39개소가 40.7%가 가장 많았고, 1일 의뢰 건수는 10-19건수가 40.7%가 가장 많았고, 의뢰받은 기공물의 제작기일은 77.8%가 3-4일이었다. 임상실습에 대한 협조 의뢰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한 후 수락하겠다가 51.9%, 순서대로 수락하겠다가 36.0%였고 교육가능 인원은 1개 대학 3명까지가 40.7%, 2개 대학 3명까지가 37.0%였다. 기공소 대표자 3년제 교육과정 연장에 따라 졸업생에 대한 견해는 3년제 교육과정 교육연한의 연장으로 인한 3년제 졸업생들의 초임을 포함한 임금에 대한 견해는 지급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가 44.4%, 그렇지 않다가 55.5%로 더 높았고, 3년제 졸업생들은 2년제보다 치과기공사로서 직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74.1%나 되었고, 교육과정 연장에 따라 이론 및 실기 모두가 향상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51.9%, 실기면에서 우세할 것이 29.6%, 이론이 향상할 것이다는 14.8%의 순서로 96.3%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임상실습시 기대는 단지 실습기회만 제공한다가 59.3%였고, 임상실습시 별 문제가 없었다가 33.3%였으나 시간낭비와 번거롭다가 25.9%, 29.0%였으며, 임상실습시 강조점은 투철한 직업관 확립이 44.4%로 가장 높았다. 본 대학 임상실습기관으로 협조 의뢰 할 치과기공소는 임상실습을 위하여 선별된 것으로 비교적 규모면에서 면적이 널고 경영상태가 양호하나, 대부분의 기공소는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작업 환경이 열악하므로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임상실습기관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임상실습기관인 치과기공소는 단지 실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실습지도를 할 인력이나 시간도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간의 일정한 시간 차를 두어 실습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치과기공소의 경영유형에 따라 일부 기공물을 제작하지 않는 곳도 있고 또 단일 품목의 전문 치과기공소도 있어서 이들은 상호 연결하여 실습생들이 실습기관을 순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학협동차원에서 임상실습이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인턴사원제로 적극 활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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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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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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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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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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