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가격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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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litical economy analysis of the mobile phone subsidy (이동통신 보조금의 정치 경제학적 분석)

  • Shin, Jin;Park, Dea-Woo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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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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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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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The government has the duty to prevent abuses of monopoly and promote competition in order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we have to address the asymmetry in the information as possible and to ensure consumer choice. The subsidy seem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consumer service charges and handset prices but it virtually distort the market through price discrimination. The government caused the principal-agent problem by avoiding their appropriate role to prevent distortion of the mobile telecom market. The money used as subsidy could be transferred to down the price of cell phone and charges and it would be a benefit to consumers. Separate notice of subsidies by Mobile Communications Terminal Distribution Structure Improvement Act is a developed policy but it was too late. It, the market price close to that from perfect competition structure, is plausible, ultim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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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C. 통합 기술확보

  • 김성환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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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9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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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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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국내 공장자동화에 필요로하는 EIC통합기술을 산학연 공동개발을 통하여 100% 기술을 확보함으로서 국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PLANT 수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으며 향후 FACTORY AUTOMATION 제어 SYSTEM을 표준화함으로써 가격 및 품질관리 측면에서 대외 경쟁력을 갖춘 SYSTE 보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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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균형성과지표의 분석방법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

  • 손태원;정한규
    • Proceedings of the Korean System Dynamic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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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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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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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최근 들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지식 및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기업 경쟁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질과 가격을 무기로 싸우던 것이 기존의 경쟁 패러다임이었다면, 신생산방법, 신시장, 신조직을 창출하는 것이 21세기의 경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처럼 산업경제시대에서 정보경제시대로 이행하면서 기업경영에서 가장 필요한 활동은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의 실천일 것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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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카르텔(Anti-Cartel)법집행의 강화

  • 윤호일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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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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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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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시장의 가격시스템을 파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카르텔은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쟁 당국의 역할 중에서 카르텔을 억제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여기서는 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의 노력을 살펴보고 몇 가지 추가적인 법집행 강화방안 및 이를 위한 역량의 강화방안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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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able Analysis of Interconnection Pricing in the Natural Gas Market (국내 가스산업의 상호접속가격결정 요인 분석)

  • 남궁윤;조용현;김보영;이기호;최기련
    • Journal of Energy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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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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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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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는 램지가격결정방식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을 이용하여 향후 국내 가스산업의 배관망공동이용시 발전용 천연가스의 가격 및 이용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천연가스 가격 결정의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램지가격결정방식(RCPR)과 효율적요소가격결정방식(ECPR)하에서 도출된 최적 가격 및 최적 이용료를 비교·분석하였고 결정변수들이 가격과 이용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RCPR에 의한 최적 이용료는 쿠르노 불완전 경쟁하에서 한계직접비용 보다 낮게 도출된데 반해서 ECPR에서는 한계직접비용보다 높게 도출됨으로써 가격결정방식에 따라 최적 이용료의 수준이 상이함을 보였다. 또한 도시가스용 및 발전용 가격은 RCPR 하에서 신규사업자 수가 증가할수록 하락하였고 이용료는 증가하여 한계비용에 접근하였다. 한편 최적 발전용 가격과 최적 이용료는 한계직접비용이 클수록 증가되었고, 역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최적 발전용 가격은 증가하는 반면에 최적 이용료는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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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규제(談合規制)의 효율화(效率化)를 위한 경쟁정책방향(競爭政策方向)

  • Sin, Gwang-Sik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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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5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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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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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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