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말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으로 성차별적 고용관행에 대한 제도적 제재가 선언된다. 1980년대 후반까지 결혼퇴직제가 보편화되었었고 이러한 관행은 여성의 경력 단축과, 임금이나 업무배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가속화된 여성 고용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가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연구에서는 살피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젊은세대에서 교육효과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결혼이나 가족이라는 여건이 이들 세대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위해 여성개발원의 2001년 취업실태조사 자료가 이용되었다. 노동시장참여와 관련하여 젊은세대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효과의 변화이다. 이전 세대의 부정적 교육효과는 사라지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아직도 교육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전반적으로 가족 여건이라는 것이 여성이 일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미혼여성과는 달리 여성 자신의 일에 대한 태도가 노동시장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놀라운 것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일에 대한 여성자신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지만, 남편의 의견은 중요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아직도 젊은세대에서도 여성의 의견이 남편의 의견에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것을 알 수 있다. 34세 이하 젊은 세대 여성을 고려할 때, 가족이라는 맥락에서는 교육효과도 크게 약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펄은 세대에서도 대졸이상의 학력이라는 것이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여성의 일과 관련하여 의미 있게 작용하지만, 가족이라는 맥락에 처하면, 별 의미가 얼다. 물론, 젊은 세대에서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세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결혼이나 가족의 여건은 여성취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고학력 여성의 경우 이것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ttitudes which married women, who are employed or not, have to the four flexible work conditions; flexible working hours, home-based work, guarantee of reentering into the work place, and a certain allocation of women's labor force. Whether the married women were employed or not, they showed a favorable attitude to the four flexible work conditions. For the married women who were not employed, their age, education level, husband's occupation, their wanted income(if they have a job), and work experience were significant variables to affect the attitudes to each work condition. In contrast to above results, the attitudes to each work condition that the employed women ha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more various variables including personal variables, child related variables, and work related variables. suggest that married women hoped the sex conscious systems would be introduced in the labor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influencing on work values of female college students focusing on parental effect to enhance their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he respondents were asked to answer a questionnaire, and the collected 400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The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and their parents had more leisure-oriented and extrinsic work values than labor-oriented and intrinsic work values. The labor-oriented and intrinsic work values appeared to be high in the group with experience of part time jobs, with high educated father or with middle household income. The influencing factors on college students' work values were parental work values, gender consciousness, self-efficacy and major.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parents of colleg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change their work values.
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자녀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출산과 가족친화제도가 일 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에서 최근 5년 이내(2002~2006) 결혼한 20~30대 취업 여성 194명을 추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제4차(2001)부터 제 9차(2006)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이 첫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60개월로, 결혼 후 2년 반 이내에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 중단 요인에는 자녀 출산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은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취업 중단이 발생할 가능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 기피적이고 차입제약을 갖는 Mortensen-Pissarides(1994) 매칭모형에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의 실업은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고, 비경제활동은 비구직활동으로 정의한다. 경제활동참여 의사결정을 내생화하기 위하여 개별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서로 다른 정확성을 갖는 정보를 관찰하고, 이러한 정보가 개별 구직확률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산보유규모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의중구직확률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자신이 관찰한 정보의 정확성이 충분히 높아서 실제 구직확률이 자신의 의중구직확률보다 높은 사람들은 구직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 3개월을 벤치마크로 하여 지급기간을 각각 4개월부터 6개월까지 연장할 때 전체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상태 간 노동자들의 이동비율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의 연장은 취업자들의 근속기간을 늘리는데, 근속기간이 늘어나면 취업자들의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이 늘어나고, 저축에 따른 자산보유규모의 증가는 노동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유인을 제공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을 떨어뜨린다. 둘째,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춘 경제주체들의 의중구직확률은 떨어지고 실업상태에 남을 확률은 높아져 실업자 수가 증가한다. 따라서 실업률이 상승한다. 셋째, 실업자 수의 증가는 균형 공석-실업비율을 감소시켜 경제 전체의 구직확률을 낮추게 되며, 이는 차례로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저해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경제활동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본 연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과 함께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결과와 비교하여 훈련의 성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적인 평가를 하였다. Cox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훈련참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훈련내용은 재취업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 참여자가 수강한 훈련 관련분야로의 재취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억제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에 얼마나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러한 참여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은퇴를 앞둔 준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새누리 시스템'의 원자료(Raw Data)를 변환하여 2차 자료 분석을 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은 13,370명이었으며, SPSS 18.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평균분석, 상관관계 및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준고령자 중 1년 동안 270일 이상을 지속적으로 참여한 비율은 41.2%이었고, 참여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급여액이었다. 그 외에 일자리 참여동기 및 일자리 유형 등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준고령자들의 소득 확보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유형화함으로써 세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탈상품화를 중심으로 복지체제를 유명화한 주류 복지국가의 분석과 달리 남성의 노동력의 가족화와 탈상품화를 준거로 분석했을 때 새로운 유형화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 지원 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돌봄 노동에 대한 낮은 수준의 성간 공유가 결국 한국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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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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