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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개정 제안 (Proposal for Revision of Trust Act)

  • 최수정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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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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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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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면 개정된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이 2012. 7. 26. 시행된 이래, 신탁법리는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실무에서 신탁의 이용이 확대되고 관련 판결이 대폭 증가한 현상이 이를 대변한다. 그러나 제한된 기간에 종래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가 미흡했던 까닭에, 여러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법규의 단순한 오류뿐만 아니라 규정의 불분명함을 바로잡고 관련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과 함께, 새로운 규율을 위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본고는 우리법 체계에 상응하는 신탁관계의 합리적 규율을 위하여, 신탁법의 주요 규정을 중심으로 그 개정을 위한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신탁법의 개정을 촉구함과 동시에 가시적인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신탁법리에 상응하는 개념을 정비하고(제3조 제2항, 제36조, 제59조),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다(제18조 제1항, 제21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66조 제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개정이 시급한 규정(제11조, 제67조 제2항) 또는 일반 법리에 비추어 문제가 제기되는 규정(제8조 제4항, 제67조 제3항)을 재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탁법의 체계에 상응하여 규정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제3조 제3항), 보다 상세한 명시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석상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8조 제3항, 제34조, 제56조, 제75조, 제98조, 제100조). 이와 더불어 보다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제42조 제3항, 제50조 제1항) 또는 신탁 관계인의 이익교량의 관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제8조 제4항, 제101조 제5항). 그밖에 신탁법상 제도의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보완이 절실하다.

실험적으로 유발시킨 산양의 제4위질병에 있어서 혈액 및 제1위액의 전해질치 변화 (Electrolyte Changes of Blood and Rumen Juice in Experimental Abomasal Diseases of Goats)

  • 권오덕;이주묵;박진호;이현범;장종식;채준석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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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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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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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반추수의 제4위질병시 혈액 및 제1위액의 전해질치 변화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 산 양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식위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을 유발시켰다. 혈청내 $Cl^{-}$치는 제실킨좌측전위,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 모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경향 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제4위우측전위 및 제4위염전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혈청내 $K^{+}$ 룽도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실험 120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심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청내 $Na^{+}$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각각 48시간 및 72시간 이후부터 감소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제4위염전에서는 24시간 이후부터 유의한 감소경향을 나타내었다. 제1위내 $Cl^{-}$치는 제4위좌측전위 및 제4위우측전위에서는 48시간 이후부터, 제4위염전에서는 12시간 이후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경향을 나타내었으나 $K^{+}및Na^{+}$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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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제ㆍ무기충진제 및 착색제(3)

  • 백봉기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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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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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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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본장에서는 전호에서 논술한 Carbon black을 제외한 각종 보고무용 보강제, 무기충진제 및 착색제를 해설키로 한다. 논제에서는 세가지 배합제로 분류하였으나 편의상 이들 세가지 배합제를 보진제란 한 어휘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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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라스타제의 토끼에 대한 최기형시험

  • 안병옥;백남기;이순복;김원배;양중익;이영순;임운규
    • 한국환경성돌연변이발암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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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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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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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본 최기형시험은 엘라스타제가 임신토끼와 태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험은 임신된 New Zealand White 종의 토끼를 2개의 대조군 (제 1, 제 2대조군)과 3개의 투여군 (제 1, 제 2, 제 3투여군)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제 1, 제 2, 제 3투여군에는 각각 엘라스타제 1, 2, 12, 120mg/kg을 임신 6일부터 18일까지 연일 경구투여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제 1대조군과 제 2대조군에는 각각 10% skim milk 수용액과 ethylene thiourea 40mg/kg을 경구투여하였다. 임신 29일에 모든 모동물을 도살하여 모체와 태자를 검색하였다. 시험기간중 제 2대조군에서는 사료섭취량이 유의성있게 감소되었다 (P<0.01). 시험결과 황체수, 착상수, 생존태자수, 태자의 성비, 태자 및 태반중량에 있어서 각 군간 유의성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태자의 외형검사, 애부장기 및 골격 검사에서도 군간 유의성있게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본 시험에서 채택한 엘라스타제의 용량은 토기에 있어서 최기형 유발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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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구치 발육에 관한 방사선학적 연구 (A Roentgenograph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Human Permanent Posterior Teeth)

  • Young-Ku Kim
    • Journal of Oral Medicine and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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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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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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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저자는 연령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하여 상하악의 대구치, 소구치의 발육정도를 평가하였다. Orthopantomograph를 촬영한 722명의 3,464개 치아를 대상으로 crown-root ratio를 측정하여 발육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완전히 형성된 치아의 crown-root ration에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 발육중인 치아의 crown-root ratio에는 좌우측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각 치아의 crown-root ratio를 이용한 연령추정의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남자: 여자 : 하악좌측 제 2대구치 : Y=4.599X+7.832(r=0.8337) 하악 좌측 제 2대구치 : Y=4.857X+7.429(r=0.8975) 제 1대구치 : Y=5.179X+2.324(r=0.7948) 제 1대구치 : Y=5.919X+2.018(r=0.8144) 제 2소구치 : Y=3.863X+7.432(r=0.8638) 제 2소구치 : Y=3.679X+7.275(r=0.8819) 제 1소구치 : Y=3.472X+7.120(r=0.8352) 제 1소구치 : Y=4.001X+6.544(r=0.9024) 하악우측 제 2대구치 : Y=4.447X+7.938(r=0.8045) 하악 우측 제 2대구치 : Y=4.653X+7.365(r=0.8598) 제 1대구치 : Y=5.954X+1.495(r=0.7777) 제 1대구치 : Y=5.449X+2.012(r=0.7553) 제 2소구치 : Y=3.894X+7.253(r=0.8689) 제 2소구치 : Y=3.772X+7.025(r=0.8719) 제 1소구치 : Y=4.189X+6.717(r=0.8370) 제 1소구치 : Y=4.327X+6.193(r=0.8524) 상악좌측 제 2대구치 : Y=4.430X+7.722(r=0.7538) 상악 좌측 제 2대구치 : Y=4.876X+7.606(r=0.8311) 제 1대구치 : Y=4.645X+2.886(r=0.6894) 제 1대구치 : Y=6.754X+1.891(r=0.5378) 제 2소구치 : Y=4.391X+6.686(r=0.7700) 제 2소구치 : Y=1.245X+10.575(r=0.1908) 제 1소구치 : Y=5.564X+6.037(r=0.9032) 제 1소구치 : - 상악우측 제 2대구치 : Y=4.587X+7.966(r=0.7882) 상악 우측 제 2대구치 : Y=4.454X+7.803(r=0.8443) 제 1대구치 : Y=4.047X+4.124(r=0.6352) 제 1대구치 : Y=6.336X+2.911(r=0.4688) 제 2소구치 : Y=2.920X+8.089(r=0.7277) 제 2소구치 : Y=3.105X+8.082(r=0.6381) 제 1소구치 : Y=3.264X+6.970(r=0.7292) 제 1소구치 : - 4. Orthopantomograph상의 crown-root ratio를 이용한 연령의 추정에는 상악치아들 보다 하악치아들이 더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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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첨가제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마찰 마모 특성의 변화

  • 강석춘
    • 한국윤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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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윤활학회 1989년도 제10회 학술강연회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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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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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엔진오일 첨가제는 오일 전체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것과 윤활 부품의 표명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표면 작용용 첨가제 들의 상호작용은 기대이하의 성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고 그 원인은 첨가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자동차의 엔진과 변속기에 요구되는 윤활유 성능 특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유에 요구되는 적당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한 특수한 첨가제를 넣어주어야만 한다. 그러나 첨가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가지 첨가제의 특성은 그 자체를 실험한 경우와 매우 상이한 결과가 완전히 혼합된 오일에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첨가제들 자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원인으로 암시되지만 이들에 관련된 연구나 지식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첨가제으 상호작용에 관한 실례를 찾아보고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윤활오일 첨가제가 오일 자체의 성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점도 시수향상제, 산화 방지제 같은 것이 있고 마찰 표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내마모성 첨가제, 극압첨가제, 청정제, 분산제, 마찰 계수 감소제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오일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는 서로 별개로 작용하지만 그래도 상호 반응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유기 억제제와 과산화물 분해형식의 산화억제제의 혼합물은 산화억제 성능을 최대화 시켜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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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신문-제119호

  • 대한한약협회
    • 대한한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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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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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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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2007년도 지부별 정기총회 성료/'약방의 감초' 농가재배 길 열려/제1차 한약 등 약물부작용 관련 전문가회의/2007년도 지부장 간담회 개최/의료비연말정산 관련 실무협회의/자매결연비 제막식 가져/식약청, 한약재 품질평가 연구회 20일 창립/성형.보약도 소득 공제 내년 11월까지 한시 적용/'한방화장품 국제 경쟁력강화 정책 세미나' 개최/서울약령시 한의약문화축제 5월 31일 개막/식의약청 용역과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한방기능성 섬유 국제적 관심 중국상하이 국제 섬유박람회/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 개최/기성한약서 10종으로 개정돼야/'제7회 산청한방약초 축제'/"제35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한의사-한조약 '한방파스' 놓고 논쟁/제38대 한의협회장 경선 2파전/충북, 제51회 정기총회.연수교육 실시/충남, 제45회 정기총회 개최/부산, 제45회 정기총회 개최/광주, 제21회 정기총회 개최/전남, 제49회 정기총회 개최/대전, 제19회 정기총회 개최/경기, 제47회 정기총회 개최/경북, 제49회 정기총회 개최/경남, 제45회 정기총회 개최/지부탐방-지부장에게 듣는다/우리 약초를 찾아서-자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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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문헌적 연구 (The Literature Review of Inhalant Abuse)

  • 장진경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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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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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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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본 논문의 목적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실태와 연구분야의 취약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문헌들을 세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번째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대한 의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 고찰하고자한다. 두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에 관한 행동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 남용이 미래의 다른 약물중독을유발시키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며, 또한 휘발성류 흡입제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반 사회적 행동을 유발시키는지를 판명하고자 한다. 세번째 영역은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이 가족학적 접근으로써 흡입제중독을 유발시키는가 족환경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의 취약점을 지적해 보고 휘발성류 흡입제 남용자에 대한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휘발성류 흡입제 및 약물남용에 대한 예방 및 사후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결론을 짓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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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제ㆍ무기충진제 및 착색제

  • 백봉기
    •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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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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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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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8
  • 본장에서는 전호에서 논술한 Carbon black을 제외한 각종 보고무용 보강제, 무기충진제 및 착색제를 해설키로 한다. 논제에서는 세가지 배합제로 분류하였으나 편의상 이들 세가지 배합제를 보진제란 한 어휘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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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개정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TTA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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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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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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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5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9. 1 $\~$ `99. 9. 15)서면의결이 실시되어 16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 제정되고 2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18건의 단체표준은 공통기반분야 2건, 단말기술분야 3건, 통신망기술분야 7건, 정보보호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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