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시행되면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은 비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가격설정력이 있는 산업이라면,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의 상승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것이므로 온실가스 저감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가격설정력을 분석함으로써, 각 산업이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얼마나 취약한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격설정력모형은 오차수정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수입재의 가격과 인건비를 주요한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수입재의 가격에 반응을 한다면 경쟁자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설정하는 가격 순응자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취약할 것이다. 반면에, 국내 비용을 의미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받는다면, 가격설정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덜 취약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가격의 변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수입재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입재의 가격의 순영향을 보기 위해 에너지 가격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 결과, 석유제품,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섬유제품, 자동차 제조업은 가격설정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이들 산업은 온실가스 저감정책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Windows PC에 대해 보안을 설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프로그램은 Windows PC의 보안 정책들을 USGCB를 기반으로 사용자 PC의 로컬그룹 정책을 점검하고, 자동으로 USGCB에 적합하게 설정을 바꿔 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보안 점검 환경을 구축하여 보안성을 최적화할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화된 관리를 통해 운영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며, 보안 설정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또한 PC보안 설정을 규격화함으로써 PC의 보안성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IT비용과 조달 기간을 단축한다. 본 논문에서는 PC보안 설정의 필요성과 국내외 현황, 프로그램에 사용한 보안 가이드라인(USGCB)에 대한 소개와이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최근 정책기반의 네트워크 관리구조는 토폴로지의 확장과 이 기종의 다양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에 정책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스템의 운용을 동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므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장비의 물리적 위치 변화나 동일한 정책이 적용되는 도메인 변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리자가 정책 린 도메인을 다시 설정해 주어야 하므로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네트워크 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코바(CORBA) 기반의 룩업(Lookup) 서비스를 정책기반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에 적용하여 관리자의 재 설정 및 수정 없이 네트워크상의 구성요소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정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하였다.
메드베데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재설정' 정책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현대화의 필요성에 따라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을 채택했다. 새로운 대외정책의 목표는 경제 현대화를 위한 호의적인 외적 환경 조성과 대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로 다른 강대국들과의 대립 회피, 국경 주변의 분쟁 방지, 외부로부터의 자본 투자와 첨단기술 도입 활성화 등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대외정책노선은 미국과는 전략적 협력의 기반 조성, 유럽과는 '현대화 동맹'을 위한 준비, 중국 및 일본과는 협력과 갈등의 관리, 탈소비에트 국가들과는 전략적 안정과 경제적 통합의 이중전략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강화를 우선순위에 둔다고 해서, 그것이 1990년대 초 자유주의적 친서방 노선으로의 회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러시아가 '현대화' 개혁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푸틴 정부의 대외정책노선이었던 다극적 세계질서에 부합하는 강대국 러시아의 재건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메드베데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외정책 변화는 목표의 변화 없이 그것을 실현하는 수단 또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국제적 차원의 프로그램 변화(program change on international level)'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의 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전자기록관리정책이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설계 영역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 그간의 전자기록관리정책조사를 통해 전자기록관리대상의 포괄성, 프로세스의 기술 친화성, 전자기록의 증거력 보장, 전자기록의 장기보존이 주요 추진목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정책목표 추구과정에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환경 변화를 검토하였다. 셋째, 앞에서 정리한 정책목표와 기록관리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 전자기록관리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기록원의 관련 문서와 보고서, 데이터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넷째, 정책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재설계되어야할 정책 영역과 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데이터형 전자기록'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전자기록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설정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책 재설계 영역을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절차적 관점에서의 신뢰 보장, 지속가능한 관리체계의 조성으로 잡고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낵제품을 대상으로 기준점설정과 기준점의 조정과정(adjustment)에서 언어정보와 인지부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1) 기준점설정에 관한 연구결과 응답자들은 개수가 5개 그려진 포장재보다 25개 그려진 포장재의 내용물(고래밥) 단위수를 더 많게 예측하였다. 따라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이루어진다는 기준점설정효과(anchoring effect)는 확인되었다. 2) 언어적 정보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용물을 설명해주는 언어적 정보(labeling)를 추가적으로 제시한 결과, 응답자간의 내용물 개수 예측치의 차이가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3) 인지부하(cognitive load)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자리수가 다른 곱셈계산식을 제시(인지부하 조작)하고 포장재별 내용물의 개수를 예측토록 하였다. 그 결과 인지부하가 많을수록 포장재 간의 예측치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부하의 조절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제공방식의 프레임을 조정하거나 인지부하를 조정함으로써 기준점설정 및 조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나 편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소비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론 포장재 디자이너와 같은 마케팅실무담당자들에게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의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센서 노드들은 배치 전에 미리 입력된 라우팅 및 감지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이러한 센서 네트워크 및 노드 구조는 기존의 고정화된 환경에는 적합하나 차세대 유비쿼터스 환경과 같이 시스템이 스스로 성장하며 서비스 추가 및 재설정 요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시스템 레벨의 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적응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노드 구조를 제안하여, 또한 제안된 구조에서 기존의 구조에 대한 에너지 소모 정도를 분석하여 제안의 현실성을 검증한다.
「보존령(1933년)」은 식민지 조선의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 법령으로서 앞서 시행된 일본의 근대 문화재 법제인 「고사사보존법(1897년)」, 「사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1919년)」, 「국보보존법(1929년)」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실제 그들 법령의 해당 법조문을 원용하였다. 이로써 「보존령」이 조문 구성에 있어서 일본 근대 문화재 법제를 이식 또는 모방하였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된다고 할 수 있다. 「보존령」의 주요 특징과 성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볼 때, 「보존령」은 기존 「보존규칙」보다 보존을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보존규칙」에서는 문화재 범주를 고적과 유물로 한정했으나 「보존령」에서는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4가지로 문화재를 분류하였다. 또한 「보존령」은 문화재 보존 기준을 설정하고 문화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소유권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과 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국고 보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보존 법제로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보존령」은 식민지 문화재 법제로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보존령」 제1조에서 보물의 지정 기준으로 "역사의 증징(證徵) 또는 미술의 모범"이란 기준을 설정하였으나 이 기준은 일제의 관점에서 총독부의 동화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재를 취사선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문화재 보존 기준으로서 한계를 드러내었다. 또한, 일제는 「보존령」의 시행으로 문화재 법제가 완비되어 문화재 도굴이 감소하였다고 평가하였으나 「보존령」 시행 이후에도 도굴과 밀매매 그리고 일본으로의 반출 등 문화재 약탈과 반출은 끊이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도굴과 밀매 외에도 법령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총독과 총독부 관료들이 약탈과 반출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들의 묵인하에 일본인들에 의한 문화재 약탈과 반출이 지속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문화재 법제가 총독부가 허용한 또는 묵인한 반출과 약탈에는 법적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의 문화재 법령은 문화재 지정과 보존에 있어서 총독부의 시각에서 선택되고 적용된 식민지의 차별적 법제였으며, 일제의 문화재 정책 또한 그들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문화재를 이용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문화재 법제는 일제의 조선에 대한 문화적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총독부의 동화정책을 실현하는 기제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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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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