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병전(兵典)"과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안에서 태조부터 명종시기 기록을 활용하여 조선전기 무과시취(武科試取)에서 무경칠서(武經七書)가 무과시취 도시조(都試條) 강서과목에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과의 시취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무예는 활쏘기와 창 쓰기를 중심으로 시행되었고, 강서는 병서와 사서삼경으로 시험을 보았다. 둘째, 무과시취(武科試取)를 "경국대전(經國大典)"의 "병전(兵典)"안에 시취(試取) 무과조(武科條)와 도시조(都試條)를 기준으로 과목과 내용을 살펴보면, 무과조(武科條)는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무예는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등이 동일하며, 특히 전시(殿試)에서만 기격구(騎擊毬)와 보격구(步擊毬)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강서는 복시(覆試)에서만 시행되었는데, 사서오경 중 1서,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1서, "통감(通鑑)", "병요(兵要)", "장감박의(將鑑博議)", "무경(武經)", "소학(小學)" 중 1서,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 시험을 보았다. 셋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보이는 무과시취(武科試取)의 경우 강서에는 사서, 오경, "통감(通鑑)", "소학(小學)", "장감박의(將鑑博議)" 등은 공통적으로 보인 반면, "병감(兵鑑)", "병요(兵要)", "진설(陣說)", "진도(陣圖)", "병장설(兵將說)" 등의 병서가 산견되어 보였다. 이처럼 여러 종류의 강서 서적이 나타나는 것은 법제적으로 무과시취(武科試取)의 기준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대 이후로는 강서의 기준 서적이 지정되어 시행되었다. 넷째,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삼략(三略)", "육도(六韜)" 등 무경칠서(武經七書)는 무과시취(武科試取) 강서에서 다른 병서들과는 달리 모든 시취유형 및 무관 규정 등에서 한 번도 누락된 점 없이 연속해서 무과시취(武科試取)의 강서과목으로 존재했다. 비록 무경칠서(武經七書) 중 "손자(孫子)"를 선정하여 강독한 점은 있지만, 조선의 국왕 및 문무 관료들이 무경칠서(武經七書)에 기재된 전략 및 전술의 내용이 지략을 갖춘 무관을 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서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