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나 지금이나 해적으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적은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떤 나라의 군함이라도 해적선에 대해서는 나포와 함께 자국의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국제법에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해적들이 빈번하게 출몰하는 수역 인접국가들이 해적퇴치를 위해 수색활동을 강화하면서 해적피해건수는 다소 줄고 있으나, 해적들의 약탈행위는 더욱 대담해지고 흉포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