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경비업은 현대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분야로 그 역할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비시장이 확대되고 업무가 다양화 되면서 법률적 문제가 야기되고 함께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비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의 재산과 안전에 직결되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일부 안전 분야에서는 공제조합 의무가입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비공제조합의 경우 의무가입 규정이 없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비공제조합의 개념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의무 가입의 법적 근거와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비업의 책임 보장 체계와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경비공제조합의 개념과 법적 근거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개념
경비는 어떤 대상을 수호하거나 사람들의 일상 모든 영역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경비업은 「경비업법」에 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에서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혼잡ㆍ교통유도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6가지 업무를 경비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비원은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인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된다(Park et al., 2024).
특히 2025년 1월 31일부로 시행되는 「경비업법」에서는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가 경비업의 업무로 새롭게 도입되었다. 건설현장 주변 또는 도로공사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교통혼잡에 대한 통제와 안전조치에 관한 업무와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축제나 행사, 각종 공연이 개최되는 장소에서 이동을 통제 및 유도하고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접근을 차단하여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경비업무가 추가된 것이다. 경비업의 분야가 세분화되고 과거보다 업무분야가가 확대되면서 이에 따른 사고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었다.
공제조합의 개념
공제조합(共濟組合)이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본금으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만약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배상 등의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제조합이 환급금 등을 대신 지급, 이행하는 제도를 말하며(Kim et al., 2010) 정부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는 경우 이를 민간으로부터 위임받아 금융기능 또는 복지기능을 제공하는 조직을 지칭한다(Jang, 2020).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공제협회1)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공제사업을 회원들 간의 상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의료비, 사망 보험, 연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사업에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공제협회는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간의 상호 연계 촉진 및 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구성원의 생활 안정,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apan Mutual Aid Association, 2019).
경비공제조합의 연혁
경비공제사업은 1990년 1월 28일 시행된 「용역경비업법」을 통해 용역경비협회는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용역경비업자는 손해배상을 위해 현금 등을 공탁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대신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999년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5년 10월 21일 시행된 「경비업법」에서는 경비협회의 공제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입찰보증ㆍ계약보증ㆍ하도급보증을 위한 공제사업, 경비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공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 운영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에 따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근거를 명시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하였다.
이후 한국경비협회는 한국경비협회 공제회를 통해서 도급업자 영업(손해) 배상 책임공제 개시, 승강기 사고 배상 책임공제 개시, 공제사업 확대의 객관성 검토, 공제 전산시스템 구축, 보증공제 개시, 기계 경비 국내 최초 국문 약관보장, 시큐리티 종합공제 개시 등의 업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의 필요성
경비업의 손해배상 책임
2024년 4월 여의도 한양아파트의 경비원(77세)이 입주민의 차를 이동시키다가 주차된 차량 12대를 파손시킨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아파트의 고질적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편의와 원활한 주차공간 관리를 위해 경비원들이 입주민들의 차량 열쇠를 보관해 놓았다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차를 대신 빼주는 일명 ‘대리주차’를 하다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비원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일자리를 잃었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과실손괴에 해당하여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들어 경비원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고 당시 피해 차량 에 대한 손해배상문제는 큰 논란이 되었다. 그 이유는 2021년 용산구 한 아파트 경비원의 대리주차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입주자대표회와 경비원에게 2,7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2022년에 용산구 또 다른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대리주차 사고에서도 보험사가 경비원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결국 경비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나왔다. 그 외에도 경비업체 또는 경비원의 과실로 금은방이나 귀금속 가게의 도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경비업자와 경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현행법에서는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경비업자의 재정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경비원이 경제력이 미약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결국 피해는 경비의 고객인 국민이 고스란히 지게 되는 것이다.
공제조합 의무가입의 쟁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에서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 안전 공제 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시설공제 사업의 경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 등의 실시) 및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에서 의무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산업배상책임공제(보험)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공제(보험), 전기공사업 등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손해배상 책임공제가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비공제조합의 경우 경비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에 따른 경비업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라고 할 뿐 의무가입을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 관련 법안 발의 현황
경비공제조합 관련 법안 발의 현황검토
「경비업법」은 지난21대 국회에서 현재 22대 국회까지 26건의 개정안의 발의되었지만, 경비공제조합의 의무가입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2023년 1월 18일 정우택 의원의 대표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1건과 22대 국회에서 2024년 11월 28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과 2024년 12월 9일 이광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 등 2건 뿐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하여 민간경비의 수요자인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인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려는 것임 명시했다.2) 다만, 해당 개정안 역시 본회의 심의에서 대안 반영 폐기 되면서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에 관한 내용이 「경비업법」의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비업무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임에도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국민들이 신체적 피해를 당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는 도로에 접한 각종 공사 현장, 대형 행사장, 집회 현장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경비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등 직무상 위험 직군에 속하는 직종이 되었다. 전국에는 전국 경찰서에 배치되어 경비업법 적용을 받는 19만 명과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45만 명의 경비원들이 연예인 신변 보호, 행사장 질서유지, 교통 유도 등 민간 경비 활동이 일반되고 있어 이용자인 국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을 위하여 1억 원의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산업배상책임공제(보험) 및 승강기 사고배상책임공제(보험), 전기공사업 등 안전 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업종이 손해배상 책임공제가입 및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경비업법」 제26조(손해배상 등)에는 경비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배상을 게을리하거나 영세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하기 위해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3)
22대 국회의 이광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 역시 2025년 1월 31일부터 경비업에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를 언급하며 현행법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고의 과실로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4) 다만,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2건은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제도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제도는 경비업자와 경비원을 사회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이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이익 보호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며, 경비업의 특성상 사고와 위험에 상시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효율적인 제도 운영은 행정비용 절감, 경비업계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경비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의 필요성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다. 경비업무 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경비업자나 경비원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배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경비공제조합의 의무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가입 대상과 미가입 경비업자에 대한 명확한 제재 규정을 통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들은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현실적 대안이 부족해 입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규정과 경비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체계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범운영과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담금 체계를 확립하고, 유연한 납부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경비업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투명한 보상 절차를 마련하여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뿐만 아니라 경비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더불어 효율적인 가입 절차와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경비업계 전반의 제도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소규모 경비업자에게는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정부의 지원과 계도를 강화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영세 사업자들이 제도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외부 감사 제도를 통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공제조합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된다. 나아가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경비업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결론
경비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손해배상 체계가 미흡하여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비공제조합의 의무가입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공제조합은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책임 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손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제조합 의무가입은 이미 다른 안전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경비업 역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책임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비업자에게 경비공제조합 의무가입을 명시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경비업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경비공제조합의 운영 방안과 효과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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