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ckaging & Laws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

  • (사)한국포장협회 ((사)한국포장협회)
  • 발행 : 2024.07.01

초록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再活用) 촉진 등 자원(資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지난 3월 개선·보완, 5월 28일부터 시행된데 이어 6월 4일 '껌'을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의 일부 개정, 7월 1일부터 부칙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 및 시행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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