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비임상시험관리기준)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 화학물질의 독성시험, 감작성 시험 등 시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러한 GLP 규제는 특히 의료기기에서 인체접촉에 관한 규제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이다[1, 7].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이와 같은 규제를 규격화 하였으며,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생체적합성 시험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이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된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1, 6].
이러한 규격 및 절차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의료기기가 환자의 신체에 접촉하여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피부발진, 원자재 신체 접촉부에 의한 외부 감염, 알레르기성 반응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병을 고치기 위해 받은 치료로 또 다른 병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GLP 규제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유럽 의료기기 규정 MDR : Medical Device Regulation, 미국 FDA : FOOD and Drug 등) 에서도 규격 및 규제를 통하여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의 허가를 관리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전임상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권고하고 있다[2, 7].
이러한 동물실험을 통해 피부감작성, 피내반응, 독성 등이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에서 야기시킬 수 있는지에 관하여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험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회원국 및 MAD(Mutual Acceptance of Data) 체결국 간의 상호인정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통증치료를 위해 개발된 체외충격파 의료기기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리니어(Linear) 프로브(Probe)에 적용되는 겔패드(Gel-Pad)의 비닐커버를 사용하여 GLP 규격 시험의 L929 세포를 이용한 세포독성시험을 진행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세포독성 시험을 위하여 시험용 시료 ESWT 리니어 프로브에 사용되는 겔패드 비닐(원재료) 1개와 L929세포를 이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3호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라 진행하였다[6].
1. 시험재료
시험 재료의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부위인 리니어 프로브 카트리지 중 인체접촉부인 겔패드를 사용하였으며, 겔패드의 경우 인체접촉을 직접적으로 하는 겔패드의 비닐막을 원재료 형태로 사용했으며, 그림1과 같은 규격으로 선정을 하였다.
그림 1. 체외충격파치료기 리니어 프로브 카트리지 겔패드 인체접촉부 원재료[3, 4]
Fig. 1.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device linear probe gel pad human contact vinyl raw material
2. 사용 세포
L-929 세포를 이용한 세포독성시험은 ISO 10993-5 : 2009에 따라 의료기기의 세포독성평가에 널리 사용되어 독성학적 기초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어서 시행결과 해석 및 평가가 용이하여 선택하였다[3, 4, 5].
3. 시험 준비
시험물질의 인체접촉 부위를 멸균된 용기에 담고, 표 1과 같이 용출용매를 첨가하여 항온수조에서 용출을 진행하였다.
표 1. 시험물질 용출 조건
Table 1. Test substance elution conditions
* NA : Not Applicable
용매대조군(공시험액)은 시험물질의 용출조건과 동일하되, 시험물질을 넣지 않은 공시험액으로 하였다.
음성대조군, 양성대조군 용출조건은 제조사(Hatano Research Institute)의 세포독성 시험 용출조건에 따라 용출하였다.
표 1의 조건에 따라 용출을 실시한 후, 용출액의 성상을 확인한 결과는 표2와 같다.
표 2. 용출액의 성상
Table 2. Properties of the solution
* N : No changed
4. 시험방법
4.1 세포배양
6 well plate의 각각의 well에 약 1.0 x 10⁵ cell/mL 이 되도록 세포가 포함된 1 x MEM 배양액을 2mL씩 분주하였다. 각 군별 3개의 well을 사용하였다. 37±1℃, 5±1% Co2 배양기에서 24±2 시간 배양한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의 단층배양상태를 관찰하였으며 세포단층이 80% confluency 이상임을 확인하여 시험이 사용하였다.
4.2 시험계의 식별
6 well plate 위에 유성펜으로 시험번호와 군명을 기입하였다.
4.3 시험물질의 처리
각 well의 배양액을 제거한 후 공시험액 용출액, 시험물질 용출액, 양성대조물질 용출액, 음성대조물질 용출액을 군별 3개의 well에 각 2mL씩 처리하였다. 37±1℃, 5±1% Co2 배양기에서 48±2 시간동안 배양하였다.
4.4 세포독성의 결정
4.4.1 정성적 평가(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각배양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형태, 액포생성, 분리, 세포용해 및 세포막 상태 등을 관찰하였다. 관찰 결과는 아래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
4.4.2 정량적 평가(세포 계수)
정성적인 평가 후 정량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Trypsin EDTA를 각 well에 처리하여 37±1℃, 5±1% Co2 배양기에서 약 5분간 배양한 후 세포를 뗴어내 부유시켜 세포를 계수하였다.
4.5 세포독성의 판정기준
4.5.1 정성적 평가(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판정기준
판정 등급이 2등급 이하일 경우 시험물질 용출액에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표 3. 용출물 세포독성의 정성적 형태학적 등급
Table 3. Qualitative morphological grading of exudate cytotoxicity
4.5.2 정량적 평가(세포계수) 판정기준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의 양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begin{align}\begin{array}{c}\text { RCC } \\ \text { (Relative cell count) }\%\end{array}=\frac{\text { 시협물질군의 세포수 (cells/mL) }}{\text { 용매대조눈의 세포수 (cells/mL) }} \times 100\end{align}\)
수식 1. 정량적 세포계수 판정 식
Formula. 1. Quantitative cell counting formula
생존율이 용매대조군의 70% 미만(<70%)으로 감소되는 경우, 이는 잠재적으로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8].
4.6 시험의 적합성 판정기준
반복시험 결과간 차이가 명백한 경우, 그 시험은 부적절하거나 유효하지 않으므로 시험을 반복수행하거나 다른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음성, 양성대조군의 시험에서 예상되는 반응 (음성대조군은 1등급 이하, 양성 대조군은 3 등급 이상)을 나타내지 않으면 전체시험을 반복한다.
실험기간 동안 1일 1회 주기로 동물의 사망 및 빈사, 일반증상 관찰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검체 및 대조물질을 약 4시간 동안 적용 후, 첩포를 제거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24±2, 48±2, 72±2 시간 후의 각 적용부위의 평가 점수를 누계하고 산출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Ⅲ. 결과
24±2시간, 48±2시간, 72±2시간 관찰결과만을 계산에 이용하였다.
표 4. 정성적 평가(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시험결과
Table 4. Qualitative evaluation (morphological observation of cells) test results
(a) (+) : Present, (-) : Absent
정성적 평가에서는 양성대조군에서만 4등급의 형상 발현과 원형세포비율, 세포질내 과립을 포함하지 않는 세포의 비율, 용해도, 반응에서 L-929세포가 독성에 의해 이상이 생겼음을 확인 하였다.
표 5. 정량적 평가(세포계수) 시험결과
Table 5. Quantitative evaluation (cell counting) test results
Ⅳ. 고찰
현재 개발중인 체외충격파 치료기의 인체접촉부위에서 용해되어 나올 수 있는 물질에 대하여 L-929 세포를 이용하여 GLP 시험의 세포독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음성대조군 및 용매대조군은 모두 0 등급, 양성대조군은 모두 4 등급, 시험물질군은 모두 0 등급으로 나타나 반복시험 결과간 차이가 없었고 예상되는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이 시험은 유효한 시험으로 판정하였다.
정성적 평가(세포의 형태학적 관찰)의 경우 현미경 관찰을 진행하였으며, 관찰 결과 음성대조군 및 용매대조군은 세포질내 과립의 분리, 세포 용해가 없었으며, 세포 성장의 저해가 없었으므로 0 등급으로 나타났고, 양성대조군은 세포층이 거의 파괴 되었으므로 4 등급으로 나타났다.
시험물질군은 세포질내 과립의 분리 및 세포 용해가 없고, 세포 성장의 저해가 없으므로 세포독성 반응등급 0 등급으로 나타났다.
정량적 평가(세포계수)의 경우 공시험액 용출액 대비 음성대조물질 용출액을 적용한 세포는 106.28%, 양성대조물질 용출액을 적용한 세포는 0.00%, 시험물질 용출액을 적용한 세포는 99.58%의 세포 생존율이 측정되었다.
음성 및 양성대조군의 결과를 확인하였을 때 시험과정은 적합하였으며, 시험결과를 종합한 결과 체외충격파치료기의 인체적합부를 시료를 바탕으로 한 시험물질 용출액은 정성적인 평가 방법에서 2 등급 미만이고, 정량적인 평가 방법에서도 세포 생존율이 70% 이상이므로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9].
현재 국내·외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에서 확인해야 하는 부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인체접합부에 대한 생체적합성 평가 및 이에 따른 안전성 평가로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생체적합성 평가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규격에 대한 고찰 및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고찰 및 연구는 개발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신뢰성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기로부터 또 다른 감염의 원인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의료기기 독성시험의 경우 환자를 치료하기위한 의료기기의 직접적인 인체접촉부 원재료를 통하여 규격에 맞는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의료기기 시험 규제[10]는 앞으로 더욱 강하게 될 것이며, 연구자들은 이에 맞춰 의료기기 규격 및 안전성 시험 등에도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18-93 (2018.11.21.) Non-clinical test management standard
- OECD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as revised in 1997), ENV/MC/CHEM(98)17
- ISO 10993-23 :2021,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23 : Tests for irritation, 7.2 Animal irritation test by skin exposure
- ISO 10993-12 : 2021,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12 : Sample Preparation and reference materials
- ISO 10993-2 : 2006, Biological Evaluation of Medical Devices - Part 2 : Animal welfare requirements.
-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Notice No. 2018-93 Emergency Test Management Standard
- OECD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as revised in 1997), ENV/MC/ CHEM(98)17
- Helin Raagel, Audrey Turley, Trevor Fish, Jeralyn Franson, Thor Rollins, Sarah Campbell, Matthew R Jorgensen, "Medical Device Industry Approaches for Addressing Sources of Failing Cytotoxicity Scores", Journal of Biomedical Instrumentation & Technology, 2021, pp.69-84
- Sarah Gruber , Angela Nickel, "Toxic or not toxic? The specifications of the standard ISO 10993-5 are not explicit enough to yield comparable results in the cytotoxicity assessment of an identical medical device", Journal of Frontiers in Medical Technology, 2023, 01-14pp.
- Li W, Zhou J, Xu Y. "Study of the in vitro cytotoxicity testing of medical devices", Journal of Biomed Rep, 2015, 6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