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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물리치료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

Standardization Plan for Clinical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y Education in South Korea

  • 김기송 (호서대학교 생명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 호서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 이연섭 (대원대학교 물리치료과) ;
  • 이태식 (동의과학대학교 물리치료과)
  • Ki-Song Kim (Dept. of Physical Therapy, College of Life and Health Science, Hoseo University, Institute for Basic Science, Hoseo University) ;
  • Yeon-Sub Lee (Dept. of Physical Therapy, Daewon University College) ;
  • Tae-Sik Lee (Dept. of Physical Therap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 투고 : 2024.06.12
  • 심사 : 2024.07.19
  • 발행 : 2024.08.31

초록

Purpose :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physical therapy training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Canada, Taiwan, and Japan, and propose standardization plan for clinical practice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to advance the development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in South Korea. Method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linical practice standard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and refers to the clinical practice standards in Taiwan and Japan, which are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world phyisotherapy and have economic, cultural, educational, and healthcare delivery systems, as well as legal systems, similar to those of South Korea. Results : In the United States, physic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llocate an average of 22 weeks and 880 hours for clinical practice. Foreign-trained physical therapists who wish to take the licensure exam in the United States must have their educational programs reviewed and recognized as having completed at least 1,000 hours of clinical practice. In Canada, physical therapy education programs allocate an average of 31 weeks and 1,240 hours for clinical practice. Taiwan allocates over 1,440 hours of clinical practice in its educational programs, while Japan requires 800 hours of clinical practice as a legal prerequisite for the licensure exam.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tandardization plan for clinical practice of the physical therapy education in South Korea are proposed. First, a minimum of 16 weeks and 640 hours of clinical practice is necessary to produce competent physical therapists. Second, university-based basic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at least 440 hours, with the introduction of a standardized accreditation system and unification of the four-year academic system. Third, the qualifications of physical therapists who supervise clinical practice i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the curriculum, and the standards for clinical practice instructors need to be expanded.

키워드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면허에 대한 법문이 개정되었다.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리치료 전공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에 해당하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과목을 졸업하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필수조건이 법제화되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학 대표자와 보건복지부의 정책담당자 간 협의를 위한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표준화 방안에는 의료기관의 규모, 과목의 명칭, 실습내용, 실습시간, 임상실습 전에 필요한 대학의 실습과목들의 실습시간, 실습지도 물리치료사의 자격 등의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시급하게 논의하여 결정해야 할 적정 수준의 임상실습 기간(시간), 대학의 실습과목들의 실습시간, 그리고 임상실습을 지도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자격 부분에 중점을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학제는 과거 보건의료인력 고도화 정책에 맞춰 1990년 3년제로 학제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1991년부터 표준교육과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졌던 바 있다. 그러나 이때의 연구결과가 3년제 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이루는 것에는 긍정적이었으나 3년제와 4년제 학제로 이분화된 현재의 학제에서 임상 실습과 교내실습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이끌진 못했다.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면허에 대한 법문이 개정되어 법률에 없었던 현장실습과목(이하 “임상실습”이라 한다)의 적정 운영을 위해 물리치료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과정과 임상실습 시간의 기준을 살펴보고,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된 아시안 국가들 중 경제, 문화, 교육,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등 사회시스템 전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과 일본의 임상실습 기준을 비교하여 대한민국 물리치료의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세계물리치료연맹(world physiotherapy)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 캐나다, 일본 그리고 대만의 물리치료사 양성 교육 커리큘럼과 면허시험 응시 기준 등을 조사하였다. 미국과 캐나다의 자료는 구글 검색을 통해 검색된 미국물리치료사협회와 캐나다물리치료사협회의 공지자료와 각 나라들의 대학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참고로 기술하였다.

대만의 임상실습 기준과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대만국립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이자 2024년 현재, 세계물리치료사연맹의 부회장인 교수에게 이메일을 통해 임상실습 이수시간 기준과 이에 대한 법령을 질문으로 보내 답변을 받았으며, 수집된 이메일의 회신내용은 추가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임상실습 기준과 법령에 대해서는 나가사키대학교 출신의 재일교포 물리치료사에게 이메일로 임상실습 시간 기준과 법령에 대한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았으며, 또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국내 물리치료(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현황과 대학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기간, 시간, 배정 학점, 교과목 이름, 그리고 실시 시기에 대한 운영현황 자료는 2024년 초에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물리치료 임상실습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Table 1).

Table 1. Data colle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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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미국의 물리치료사 면허는, 미국물리치료교육인증위원회(commission on accreditation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인증 교육프로그램인 물리치료의사(doctor of physical therapy; DPT degree) 학위과정을 졸업한 후 주(州)별로 시행하는 면허시험(national physical therapy examination)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는다. 미국의 DPT 교육은 보통 3년으로 이뤄지는 전문대학원 학제이며, 대부분의 DPT 교육과정은 입학하기 전 지원자의 학사자격이 요구되며,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교육과정은 3+3 학제로서 DPT과정에 지원하기 위한 전문과정(specific preprofessional (undergraduate/pre-PT) course) 수료가 요구된다.

미국의 물리치료 교육과정은 생물학, 해부학, 세포조직학, 생리학, 운동생리학, 생체역학, 운동학, 신경과학, 약리학, 병리학, 행동과학, 의사소통, 윤리와 가치, 경영학, 재무회계학, 사회학, 임상추론, 근거중심중재, 심혈관과 호흡계, 내분비와 대사, 근골격계 등의 교과목들로 구성되며, 수업의 77 %는 강의와 실험으로 이뤄지며 나머지 23 %는 임상실습에 할애된다. 임상실습은 평균적으로 22주(880시간)의 기간 동안 이뤄진다(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24). 미국의 주(州)마다 시행되는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외국대학 졸업 물리치료사는 졸업한 대학의 교육과정(course description) 검정 시 합격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0시간 이상의 실습시간을 이수해야 한다(Joni & Mary, 2012).

캐나다의 물리치료사 면허는, 캐나다물리치료교육인증원(physiotherapy education accreditation canada; PEAC)이 인정하는 15개의 캐나다 물리치료학석사(master of science degree in physical therapy; MPT) 학위과정을 졸업한 후 캐나다 물리치료규정위원회(canadian alliance of physiotherapy regulators; CAPR)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대상자가 재학중인 주(州) 소재 대학에서 임상시험(clinical exam)을 포함한 면허교부에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는다. 캐나다의 MPT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검토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수료가 요구된다. 일단 한 번 인증된 교육프로그램은 6년 동안 유효하다(Physiotherapy Education Accreditation Canada, 2024).

캐나다의 MPT 교육과정은 보통 2.5년(총30개월 120주 동안, 7개의 학사 블록(block), 각 블록 마다 1주(겨울), 3주(가을), 5주(여름) 방학기간을 두어, 총 18주의 방학 기간으로 이뤄지는 전문대학원 학제이며, 석사과정을 시작 전 4주 동안 해부학 수업을 마친 후 블록1이 시작된다. 블록1은 물리치료기초기술 15주, 임상견학 1주로 구성되며, 블록2는 근골격계, 심호흡계 16주로 구성된다. 블록3은 임상실습 6주, 전공과목 온라인 교육과정 6주로 구성되며, 블록4는 신경계 15주로 구성된다. 블록5는 임상실습 6주, 만성질환 10주로 구성되며, 블록6은 임상실습 6주, 전공과목 대면수업 6주로 구성된다. 마지막 블록7은 1개 기간에서 임상실습 6주, 다른 한 개 기간에서 임상 실습 6주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총 120주 중에 이론 68주, 임상실습 31주(1,240시간), 방학 18주, 기타 3주로 구성된다(University of Alberta, 2024).

미국과 캐나다는 물리치료학의 학문적 수준과 기술적 수준이 세계 최정상의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교육제도와 임상실습 기준을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교육시스템이 동일하게 맞추는 것은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법률적 상황이 다른 이유로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물리치료연맹(World Physiotherapy)에 가입한 128개국들 중 아시안-서태평양 지역에 속한 대만과 일본의 경우는 경제, 문화, 교육,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등 사회시스템 전반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므로 이들 국가의 물리치료 교육시스템과 임상실습 시간 등을 우리와 비교하여 임상실습 기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Table 2).

Table 2. Comparison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systems, clinical practice hours, and relevant laws in Taiwan, Japan,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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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1975년에 협회가 창립되었고 1982년에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되었다. 대만의 학제는 2년제 전문대학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4년제와 6년제가 혼합 운영 중이다. 현재 대만의 물리치료사는 업무독립성(autonomy)을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World Physiotherapy, 2024a). 일본은 1966년에 협회가 창립되었고 1970년에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되었다. 일본의 학제는 2년제 전문대학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3년제와 4년제가 혼합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위한 단독법률을 가지고 있으나 두 직업 모두 업무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World Physiotherapy, 2024b). 대한민국은 1966년에 협회가 창립되었고 1974년에 세계물리치료연맹에 가입되었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일본의 학제와 동일하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를 위한 단독법률이 없으며, 6개의 의료기사 직업군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직업들을 추가로 담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로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업무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World Physiotherapy, 2024c).

대만의 물리치료사 면허는, 15개의 물리치료학 전공대학(6년제 DPT과정 2개교; National Taiwan 대학 물리치료대학원, National Yang-Ming 대학 물리치료대학원, 4년제 학사과정 13개교; Chung Shan 의과대학, Kaohsiung 등의 대학)을 졸업한 후 대만물리치료사협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하는 물리치료사 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는다(Taiw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24a). 대만의 물리치료는 2030년 6년제 DPT과정 단일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는 2단계로서 6년제와 4년제의 혼합 학제로 인력을 배출 중이다(Kaohsiung Med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2024; Taiw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24a).

대만의 교육과정은 물리치료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인체운동학, 물리치료윤리학, 생체역학, 도수물리치료학, 물리적인자치료, 기본촉진기술, 대만물리치료, 재활의학, 정형계, 신경계, 심장호흡계, 보조기 및 의지학, 여성건강학, 노인계, 근거중심물리치료 등의 교과목 수업들로 구성되며, 임상실습 수업은 3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1학점씩 2학점이 배정되었고, 4학년 1학기와 2학기에는 각각 12학점씩 24학점이 배정되었다. 임상실습이 배정된 4학년 1학기에는 근거중심물리치료학이 2학점, 졸업논문이 3학점 배정되었고 2학기에는 임상실습 과목 이외에 보조기 및 의지학 임상실습 1학점이 추가 배정되어 있어 의료기관의 임상실습 몰입수업 형태로 운영한다(Taiw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24b). 대만은 졸업 전 면허 시험 신청을 위해 총 1,440시간의 임상실습이 필요하다. 과목별 임상실습 기준은 근골격계(240시간), 신경계(240시간), 심폐 및 소아과(240시간), 그리고 지역사회 돌봄과 민간단체(240시간) 등으로 임상실습 시간이 배정된다(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of China Medical University, 2024; Kaohsiung Medical University 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2024; R.O.C(Taiwan) Ministry of Examination, 2024).

일본의 물리치료사 면허는, 278개의 3년제, 4년제 일본 물리치료학 전공대학을 졸업한 후 물리치료사 일본 정부의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물리치료사 면허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얻는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대한민국의 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물리치료학개론, 해부학, 생리학, 인체운동학, 물리치료윤리학, 생체역학, 도수물리치료학, 물리적인자치료, 기본촉진기술, 대만물리치료, 재활의학, 정형계, 신경계, 심장호흡계, 보조기 및 의지학, 여성건강학, 노인계, 근거중심물리치료 등의 교과목 수업으로 구성되며 임상실습은 3년제 대학은 2~3학년 동안의 방학기간과 학기 중에 이수하며, 4년제 대학의 경우는 3개 교과목으로 임상 실습 교과목이 배정되어 2학년은 2주 동안, 3학년은 10주 동안, 4학년은 8주 동안의 임상실습으로 총 20주(800시간)의 임상실습을 이수한다(Teikyo University, 2024).

일본은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를 위한 단독법으로 졸업 전 이수해야 할 임상실습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법 (1965년 법률 제137호) 제 14조 및 부칙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학교 양성 시설 지정 규칙 (1966년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령 제3호)]으로 임상실습 시간을 정하고 있다. 임상실습 시간은 대학교육과 함께 4번의 개정을 거쳐 2019년에 물리치료사는 800시간 작업치료사는 880시간으로 개정되어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Act No. 137 of the 40th year of Showa(AD 1965 year), 2024).

대만과 일본의 임상실습 시간은 각국의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대만은 물리치료사를 위한 단독법률이 있으며, 임상실습 교과목의 명칭과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최소 임상실습 이수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일본은 환자의 기능적 재활을 위한 의료 전문가로서 협력 역할이 필요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두 개 직종을 위한 법률안이 있으며,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최소 임상실습 이수시간이 명시되어 있다. 대만과 일본이 갖추고 있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개별적 법률안 제도는 의료선진화에 맞춘 인력 선진화와 업무 발전을 위한 임상실습 시간의 확충과 실습내용 등에 대한 방안을 빠르게 보완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도 선진국의 국가적 위상에 맞는 인재양성과 배출을 위해서는 물리치료사 법률 선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인력배출 교육과정은 2024년 6월 현재, 4년제 44개교이며 3년제가 39개교로 총 8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2014년의 87개교 중 고려대학교의 폐과와 서남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그리고 한려대학교의 폐교로 4년제 대학이 44개교로 줄었다. 4년제의 정원수는 1,974명(평균44.9명)이고 3년제의 정원수는 2,340명(평균 60.0명)으로 총 4,314명이 입학정원이며,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매년 국가고시에 응시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국가시험 합격률이 84 %대였으며, 한 해 평균 4,200여 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출되는 상황이다.

대한물리치료대학교육협의회가 2024년 초에 실시한 물리치료 임상실습 운영현황 조사결과(Table 3), 4년제 대학의 임상실습은 평균 기간 14.1주였으며, 평균 배정학점 10.8학점을 평균 4.1개의 임상실습 교과목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상실습 교과목의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자로 구분하거나 신경계, 근골격계, 심호흡계 등의 물리치료 세부 전문분야 명칭에 ‘임상실습’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

Table 3. Comparison of clinical practice hours, average credits, and Relevant subjects in 3-Year and 4-Year universities (minimum to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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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제 대학의 임상실습은 평균 기간 9.1주였으며, 평균 배정학점 6.3학점을 평균 2.8개의 임상실습 교과목에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상실습 교과목의 명칭은 4년제 대학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위 현황 조사결과로 볼 때, 4년제 대학은 평균 552시간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임상실습에 할애하고 있으며, 3년제 대학은 평균 364시간을 전공필수 과목으로 임상실습에 할애하고 있다. 임상실습 시기는 대학별로 2, 3, 4학년 중 방학과 학기 중 기간에 6주~16주 등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실습 시기 조정은 의료기관이 대학별로 배정하는 임상실습 적정 학생수 2~3명의 제한 기준을 대학들이 고려하여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Ⅳ. 고찰

본 연구는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면허에 대한 법문이 개정에 따라, 법률에 없었던 의료기관 현장 임상실습의 적정 운영을 위해 물리치료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과정과 임상실습 시간의 기준을 살펴보고, 세계물리치료사연맹에 가입된 아시안 국가들 중 경제, 문화, 교육, 보건과 의료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 등 사회시스템 전반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과 일본의 임상실습 기준을 비교하여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1900년대 초반부터 물리치료를 서양 의료의 한 분야로 발전시켰고, 학제와 인력을 그 나라의 의료시스템과 국민수요 발전에 맞춰 지속적 발전을 이뤄왔다. 아시안 국가 중 경제적 3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대만,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물리치료를 선진의료시스템으로 받아들여 각국의 의료시스템과 학제에 맞춰 발전시켰다. 이들 중 대만은 빠르게 선진국다운 학제로 발전 중이며, 인력과 기술수준을 북미와 유럽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적 기대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일본의 학제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두 나라는 아직도 선진국다운 학제를 이루지 못했고 이에 따라 배출되는 인력의 경쟁력도 글로벌 선진국다운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이후 인구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중인 대한민국이 선진국다운 물리치료서비스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다운 학제 도입과 이에 따른 물리치료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고려해서 적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인력양성 학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 되어있다.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학사일정과 전공과목 이론수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대학들 간 수용가능 한 현실적 방안의 임상실습 기준이 요구된다. 둘째, 선진국다운 물리치료사 인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최소 1,000시간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지속적인 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에서 이뤄지는 실습교과목들의 실습시간과 실습내용과 실습장비가 수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물리치료교육과정 인증시스템 도입과 선진학제 운영이 절실하다. 셋째,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에 물리치료 선진국의 경우 처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임상 실습 담당 물리치료사의 자격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격 조건으로 최소 석사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임상경력 등의 자격 조건이 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에 적정성을 위해 요구된다. 경쟁력 높은 임상기술과 전문 직업인다운 비전을 갖춘 임상실습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통해 물리치료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여건의 확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들이 있다. 첫째, 세계물리치료사 협회의 회원국들 중 물리치료 선진국가라 할 수 있는 유럽국가와 아시아권의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의 임상실습 시간 기준과 법령을 참고하지 못했다. 둘째, 선진국가의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독자업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임상실습 기준과 실습내용을 담지 못했다. 대한민국의 의료체계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물리치료 인력양성과 국민적 기대 욕구 수준에 어울리는 자격 검정을 위해서는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들이 보완된 향후 연구들이 필요하다.

Ⅴ. 결론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면허에 대한 법문이 개정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물리치료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이 필요하다. 선진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물리치료 인력 배출의 선진고도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을 제시한다.

1. 대한민국의 물리치료사 인력양성 학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 되어있다. 대학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학사일정과 전공과목 이론수업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대학들 간 수용가능 한 현실적 방안으로 최소 640시간(16주 × 40시간)의 임상실습 시간을 제안한다.

2. 선진국다운 물리치료사 인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뤄지는 물리치료 임상실습 최소 1,000시간 이상으로 점진적 확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은 물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학에서 이뤄지는 실습교과목들의 실습시간(최소 440시간)과 실습내용과 실습장비가 수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 물리치료교육과정 인증시스템 도입과 4년제 학제 통일화가 절실하다.

3. 마지막으로, 임상실습 표준화 방안에 물리치료 선진국의 경우처럼 의료기관에서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임상실습 담당 물리치료사의 자격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자격 조건으로 최소 석사이상의 학위와 5년 이상의 임상경력 등의 자격 조건이 학생들의 임상실습 지도에 적정성을 위해 요구된다. 경쟁력 높은 임상기술과 전문직업인다운 비전을 갖춘 임상실습 담당 물리치료사의 지도를 통해 물리치료 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여건의 확충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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