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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의식과 서비스 질에 대한 인식 수준의 관련성: 인권교육 조절효과 중심으로

Association between Caregiver'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Focused on Human Right Education

  • 정은심 (국민건강보험공단) ;
  • 서영준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
  • 원영주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
  • 허민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
  • 노진원 (연세대학교 소프트웨어디지털헬스케어융합대학 보건행정학부)
  • Eun-Sim Jeo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
  • Young-Joon Seo (Div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 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
  • Young-Joo Won (Div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 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
  • Min-Hee Heo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
  • Jin-Won Noh (Division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 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 투고 : 2023.06.14
  • 심사 : 2023.09.11
  • 발행 : 2023.09.30

초록

Backgrou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has been stably established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long-term care facilities. Indeed, the need for a paradigm about human rights-based service approach is being raised throughout society from a service perspective.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 and quality of service by considering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e variable. Methods: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with 138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Seoul and Gangwon. General characteristic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the level of service quality were examin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variable linear regression with a hierarchical framework was employed. These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ver. 25.0. Results: Of the 138 caregivers, 97.1% were female, 87.7% were more than 50 years old, and most of their education level was high-school graduates. Their length of employment ranged from more than 5 years to less than 10 years. The level of awareness regarding elderly human rights of the elderly was below normal (mean=2.21), but the quality of service was high (mean=4.21), and the need for human rights education was also high (mean=4.28).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length of employ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wareness of elderly human rights. Moreover, political rights awareness, included as sub-domains of human right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quality of service. However, the moderating variable, human rights education, was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quality of service. Conclusion: In this study, human rights education, as a moderating variable,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aregivers' human rights awareness in relation to service quality. This finding is inconsistent with previous research results. These results can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frequency of education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as a significant factor in the practice of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ongoing encouragement for the frequency of current human rights education and improvements in the educational approach appear to be necessary. In addition, these findings reveal the need for strength of education policies and effective in-depth research about human rights and quality of service to respect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키워드

서 론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한국 또한 2017년 고령사회 진입 이후, 2022년 말에는 18.0%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50년에는 3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1,2].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노인의 신체 · 정서적 돌봄서비스 등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 되었다. 2020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857,984명으 로 보고되었다[3].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수는 25,384개소였으며, 이 중 재가 요양기관이 19,621개소, 시설 요양기관이 5,763개소로 전년 대비 재가기관이 1.1%, 시설기관이 4.0% 증가하였다[3]. 노인요양시설의 증가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도 증가하였다 [3]. 특히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2016년 313,013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 450,970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3]. 요양보호사는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로 기능하기도 하였다[4-8].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에서 노인과 가 장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핵심 인력으로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노인학대나 노인인권 침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었다[9].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생활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및 학대 건수는 2020년 521건, 2021 년 536건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8].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가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는 노인시설의 인권 또는 학대와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이 제정되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존중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법적 규정 이 강화되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2013년부터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면서 노인인권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 었으며,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는 등 노인시설 종사자들의 인권의식이 강조되었다[9-14].
  ‘노인인권’은 노인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노인답게 살 권리로 생물학적 생존권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 보장이 포함되는 개념이다[1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기본적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10].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노인 인권보장의 주된 주체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요양보호사는 민간 사설교육기관에서 240시간의 짧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중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에 대해서 는 총 8시간의 이론강의만 포함되어 체계적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 대상 승급제도가 없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의 전문성 향상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는 장기 요양서비스 시설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로서 인권 문제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권옹호행동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13]. 따라서 이들의 노인인권의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3]. 또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서비스 질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인권의식이 어떠한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중요하다[11].
  인권실천의 주체인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은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은 인권옹호행동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으며, 질높은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한다고 언급하였다[14]. 장애인 거주 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 또한 서비스 질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16]. 인권태도와 복지실천은 정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복지실천은 인권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19]. 또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서비스 질의 관련성은 정적인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돌봄이 서비스의 질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0]. 한편, 모든 지역에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인력 수가 증가하였으나 요양보호사 인력수급의 지역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서울지역의 노인요양시설 수 대비 요양보호사 인력 수는 28.82명(228개소, 6,571명)인 반면, 강원지역은 19.26명(228개소, 4,392명)이었다[21].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인력수급의 어려움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에 제한이 있기도 하였다[22]. 이러한 지역 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존 선행연구는 서울 · 경기 지역의 요양보호사 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23].
  따라서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을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 참정권으로 세분화하여 서울 · 강원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요양서비스 질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인권교육의 조절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함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에서 활 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방 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elderly human rights awareness)이 장기요양시설 노인의 서비스 질(quality of service)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 을 조절효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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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 · 강원지역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모집단의 확률표집을 통한 표본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비확률표집 중 편의 표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 사전 동의를 통해 기관별 연구 참여자 모집을 수행하였고 참여의사가 있는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 해 설문을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설문 목적 설명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연구목적 외에 모든 정보의 법적 보호 및 기밀 유지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서울 · 강원 소재 노인장기요양시설 13개소에 종사하고 있는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인 151명은 서울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78명, 강원도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73명이며 총 151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설문결과 가 부실한 13부를 제외한 총 138부를 확정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Appendix 1).

3. 연구변수

1)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인권의식을 선정하였으며 인권의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발된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을 참고하여 Kim [24], Kim [25], Park [26] 등이 활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인권교육 평가도구 및 실행지침은 자유권(right to liberty, 13문항), 평등권(equal rights, 4문항), 생존권(right to life, 5문항), 사회권(right to social, 5문항), 참정권(political rights, 2 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총 2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 내용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였다. 인권의식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은 0.92이다. 통제변수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력, 근무경력이 포함되었으며, 연령은 30세 이상–40세 미만, 4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재분류하였다. 학력은 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근무경력은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 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2) 종속변수

  서비스 질은 어르신과 제공자 모두 체감할만한 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로서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질을 측정하기 위해 Parasuraman 등[27]이 개발한 SERVQUAL (service quality) 척도를 사용하였다. Choi [28]의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 질 척도는 주관적이 고 이상적인 기대라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용자들 의 전반적인 판단과 태도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로 제안되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지각하는 서비스 질은 신뢰성(reliability, 예: 나는 어르신과 약속한 서비스는 항상 제공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 예: 나는 어르신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보증성(warranty, 예: 나는 어르신으로 하여금 서비스 안전감을 느끼도록 한다), 감정이입(empathy, 예: 나는 어르신을 고객으로서 배려하며 대면한다), 유형성(tangibility, 예: 나는 어르신에게 단정하고 깔끔한 외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 등 5개의 하위요인 2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서비스 질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α값 0.95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조절변수는 Moon [11]의 노인인권교육에 대한 항목을 참조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노인인권교육 실시 빈도, 노인인권교육 전문담당자 유무, 노인인권 교육의 업무 도움 정도,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노인인권교육 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총 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권교육의 문항 중 ‘노인인권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는가’와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개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분하였다. 노인인권교육을 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권교육을 할 때 가장 필요한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통해 측정하였다. 응답 내용은 총 6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인권과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basic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노인학대와 학대유형(elder abuse and types of abuse), 노인인권 지침(elderly human rights protection guidelines), 인권침해 사례별 대 응방안(response plan for each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우리 사 회의 인권 현안과 국제 인권 동향에 관한 이해(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issues in our society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nds), 노인인권 존중의 태도와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방법 (attitudes of respect for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 and practical methods for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elderly)이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또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analysis of variance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노인인권의식과 노인인권교육, 서비스 질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인권교육을 조절효과로 하여 인권의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처리는 IBM SPSS ver. 25.0 통계프로그램(IBM Corp., Armonk, NY, USA)을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양측 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2년 4월 20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생명윤리심의 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으며, 2022년 10월 4일 지속심의 승인을 받았다(IRB 관리번호: 1041849-202204- SB-074-01).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권교육 실태, 인권의식 수준 및 서비스의 질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 특성의 경우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7.10%, 남성이 2.90%로 여성이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이었으며, 연령을 조사한 결과 50대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87.70%로 가장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65.2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 이상이 21.70%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34.80%로 가장 많았고, 10 년 이상의 경력이 23.20%로 다음 순으로 많았다.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인권교육을 받은 빈도는 분기 1회가 68.84%로 가장 많았고 월 1회 가 11.59%로 다음 순으로 많았다.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에 노인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담당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90.58%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노인인권교육이 업무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13%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기관종사자에게 노인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92.03%로 높게 나타났다. 노인인권교육의 가장 필요한 내용은 인권과 노인인권의 기본이해가 29.71%로 가장 많았고, 노인인권 존중의 태도와 노인인권 옹호를 위한 실천방법이 21.74%, 인권침해 사례별 대응방안 21.01%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과 서비스의 질 수준의 경우 요양보호사들 의 노인인권의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 2.21점으로 보통보다 낮았 으며, 하위요인 중 생존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2.33점으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가 인식하는 주요 변수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 평균이 4.21 점으로 노인인권의식 수준보다 높았으며 하위요인에서는 서비스 질 중에 유형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4.28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2).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유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근무경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F=4.84, p<0.001), 평등권에서는 교육수준(F=2.67, p=0.05)과 근무경력(F=4.23 p<0.01)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근무경력에 따라 생존권(F=2.95, p=0.02)뿐만 아니라 사회권(F=2.63, p=0.04)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가 있었다. 서비스 질에 대한 의식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68, p=0.02) (Table 3).

3. 인권의식 수준과 서비스 질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을 제외한 모든 변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고려한 인권의식 수준과 서비스 질의 관련성

  연구대상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수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모형 1과 독립변수인 인권의식 수준과 조절변수인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한 모형 2를 위계적으로 분석하여 설명력 증가와 상호작용 항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F값의 경우 모형 1은 7.71 (p<0.001), 모형 2는 5.38 (p<0.001)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변수 투입 후 R2 변화량이 0.02 증가하였다. 모형 1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32.90%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요양보호사의 일반특성 중 성별(β=0.16, p<0.05)에서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인 인권의식의 5개 하위영역 중 참정권(β=-0.23, p<0.05)에 대한 인권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에 대한 의식 수준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 의식 5개 하위영역별 수준과 인권교육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형 2의 분석결과, 통제변수인 성별(β=0.16, p<0.05)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 조절효과가 인권 의식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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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노인의 서비스 질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인권의식과 서비스 질 간의 관계에서 인권교육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 강원지역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13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50대 이상의 고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여성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입소 노인을 케어하는 요양시설의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 되어있는 환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이 65.2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대학교 졸업 이상도 21.70%로 그 다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고학력자가 노인 케어에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수준을 살펴본 결과, 5점 만점 기준 평균 2.2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생존권(2.33) > 사회권(2.25) > 자유권(2.18) > 평등권(2.16) > 참정권(2.06)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노인인권의식 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형성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 평가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했을 때 Hwang 등[23]의 연구대상자 평균점수는 3.40±0.54점인 반면, 본 연구대상자의 노인인권의식 평균점수는 2.21±1.04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인 참정권과 기본적인 자유와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인 평등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았다. 이는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영역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영역에서 낮은 인권의식 수준이 보고되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이다[29].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현행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시 신체적 보호만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등의 제한점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입장에서 사생활 보장 및 인간다운 생활 영위를 위한 기본사항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정서적, 심리적인 지원이 포함된 구체적이고 다방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29,30].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권의식 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무경력이 인권의식의 하위요인 중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 사회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등권은 학력과도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근무경력과 학력이 인권 의식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높은 학력과 긴 근무경력이 인권감수성과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설명된다[31]. 또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서비스 질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의 성별이 서비스 질과 연관성이 있었다. 이는 남성 대비 여성의 높은 서비스의 질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7]. 한편, 참정권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을 수록 서비스의 질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수준이 서비스의 질에 중요한 예측인자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이다[16]. 그러나 인권교육을 조절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은 개인적, 조직적,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수준과 서비스 질의 관련성에서 조절변수인 인권교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인권교육이 조절효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23].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의 실시 빈도와 교육의 유용성은 노 인인권보호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에서 노인인권보호 지표로 직원과 수급자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이 반기별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32]. 본 연구대상자는 인권교육 빈도에 대해 68.84%가 분기 1회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현 인권교육의 교육빈도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뿐만 아니라 교육 방식 개선으로 교육의 유용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호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사자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노인인권옹호를 위한 실천방법을 습득하기도 하며, 인권교육은 인권 실천으로 이어져 노인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26,30]. 이러한 교육효과에도 불구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선행연 구에 따르면, 인권교육은 내용 측면에서 인권의식 구성요소 전체를 증진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따 라서 단시간 집단 강의형식의 보수교육 형식이 아닌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 능력향상을 위한 실습교육 보강이 필요하다[14]. 또한 인권교육 필요성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28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교육이 지속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자료수집이 서울 · 강원지역 노인요양시설 13개소의 요양보호사들로 한정되어 전국적 특성으로 일반화하거나 전체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특정 변수의 범주에서 제한적인 표본 수가 분석에 투입되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거나 로버스트 통계적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2년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준비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많아 지역적으로 다양한 표본집단의 모집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종류에는 9인 이하 노인을 케어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포함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보다 다양한 기관들을 포괄하는 폭넓은 무작위 표집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계량적 자료만을 분석하였기에 응답과 관련된 세부적인 질적 내용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셋째, 요양서비스의 질은 서비스 대상자의 인식을 측정해야 하지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들의 특성상 인지 저하가 있거나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노인들이 많아 서비스 대상자인 노인 대상의 서비스 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질의 측정을 요양보호사 본인들에게 직접 평가하도록 한 것은 평가치가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거 나, 입소 노인들의 욕창 발생률, 일상생활 기능 향상 정도, 거주기간, 퇴소율 등 서비스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해볼 것을 제안한다. 넷째, 인권교육은 ‘업무 도움 정도’와 ‘인권교육 필요성’ 2문항만을 대상으로 조절효과 에 대한 상호작용항을 분석하였기에 이 결과만으로는 인권교육의 조 절효과 유무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독립변수인 인권의식 수준은 ‘인권교육평가도구 및 실행지침’을 참고한 도구를 사용하였지만, 구조화된 설문이며 설문 문항을 본 연구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이론적으로 서비스 질과의 연관성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 수준과 서비스 질의 관련성에 대해 면담이나 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한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비록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 요양서비스의 질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련성을 발견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이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인권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 안들이 제도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의 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체계를 재정비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교부 받게 되는데, 이후 보수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질의 정기 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과 관 련하여 신체 및 물리적인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노인인권이 존중되는 바탕 위에서 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해상충

  이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이해당사자로부터 재정적, 인적 자원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은 바 없으며,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이해상충이 없음을 선언한다.

ORCID

Eun-Sim Jeong: https://orcid.org//0009-0007-5959-9897;
Young-Joon Seo: https://orcid.org//0000-0002-4942-0212;
Young-Joo Won: https://orcid.org//0000-0001-9861-6740;
Min-Hee Heo: https://orcid.org//0000-0002-7075-0064;
Jin-Won Noh: https://orcid.org//0000-0001-5172-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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