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현황 고찰

  • 김찬우 (한국도로공사) ;
  • 이지영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 최정식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지하안전평가센터) ;
  • 전윤수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지하안전평가센터) ;
  • 김낙영 (한국도로공사)
  • 발행 : 2023.09.15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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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이상묵. 인구소멸과 지방정부의 역할. 자치발전, 2021.9, pp. 24-28.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350호.
  3.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14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대통령령 제32697호, 2020.7.1 개정.
  5.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 표준매뉴얼(개정3판). 국토교통부, 2023.7, p.10.
  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 법률 제18350호.
  7.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23조 제1항.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8.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67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호, 2022.1.27.
  9.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96호, 2022.12.31.
  10. 지하 안전평가 민원(Q&A) 사례집. CS-23-E6-007,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2023.6, p.6.
  11. 2022년 지하안전평가 업무 사례집. CS-21-E6-005, 국토안전관리원, 2022.12, p.26.
  12.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 및 제8조. 서울특별시조례 제7782호, 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