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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

  • Jaemin Lee (Department of Public Police Administration, Chung-Ang University Future Education Center)
  • Received : 2023.03.21
  • Accepted : 2023.06.27
  • Published : 2023.06.30

Abstract

Purpose: With the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crime type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ate's functions, such as human limitations and lack of budget, are increasing. Method: However, as the number of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that do not use illegal means to solve the request increased, attempts were made to introduce a public detective system that would manage and supervise it and compensate for the gap in public power. Result: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legislation has not progressed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at odds with existing laws that guarantee existing jobs such as lawyers and credit research.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bills related to the authorized detective to the National Assembly, examines major issues such as the scope of work of the authorized detective business, the selection of management and supervisory authoriti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Private Investigator system.

연구목적: 이 연구는 탐정제도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치 중인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탐정분야의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대치중인 문제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신뢰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가리지 않는 민간조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더불어 공권력의 공백을 보충해줄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생겨났다. 그러나, 공인탐정제도의 입법공인탐정업의 성격상 변호사, 신용조사업 등 기존의 직역을 담보하는 근거법률과의 상충문제와 공인탐정제도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주무관청의 선정문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등 입법시도 중 여러 문제를 수반하면서 입법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론: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인탐정 제도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인탐정업 관련 법안에 대해 분석한 후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 관리·감독 주무관청 선정 등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공인탐정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Keywords

서론

국가의 기능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등 모든 영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국가의 통제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모든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실종자 및 미제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한 사실조사와 증거 수집, 경제활동의 다양화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쟁 등 기존 수사기관의 인력으로는 국민이 여러 분쟁상황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침해받은 권익에 대해 조속한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Shin, 201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은 ‘탐정업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차원의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밀었다. 동시에 흥신소 혹은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위법행위를 자행하던 업체를 퇴출시켜 권익 보호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탐정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Lee et al., 2022).

이에 수사기관의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충적 역할이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있어서 정보를 적법하게 확보ㆍ확인하는 직역이 요구된다. 특히, 수사기관의 업무폭증으로 미흡한 수사와 일률적인 수사기법으로 국민들은 수사기관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고 부가적으로 이러한 수사기관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Shin et al., 2019).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의하여 공인탐정 혹은 민간조사제도에 관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으로 인한 업무범위의 문제, 관리·감독기관 선정 문제 등 여러 가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 법무부 사이에서 주도권 쟁탈이 문제가 되어 아직 탐정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해 합법적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Shin et al., 2019). 그 외에도 공인탐정제 도입 시 발생하는 위협인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침해 등 여러 가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의 제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의 중인 탐정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탐정제도에서 가장 크게 논의 중인 업무범위에 따른 관리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관련분야의 선행연구 및 각종 통계자료 등을 이용하여 연구를 완성하고자 하였다.

공인탐정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론

공인탐정 제도의 의의

공인탐정의 개념

공인탐정이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의 업무를 국가 등 공적주체가 아닌 사적 영역에서 상호 간의 계약을 통해 의뢰된 사실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고 관련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Jo et al., 2012).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의 연혁은 민간조사의 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흥신소’라는 형태의 업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다가 흥신소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심부름 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성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해마다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심부름 센터가 의뢰자의 사적인 의뢰에 의한 조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ee, 2017).

쉽게 말해 기존에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던 경찰의 역할의 한계로 인하여 부족한 치안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 대신한다는것이 민간의 치안서비스 제공 활동이고,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경비업무를 할 경우 민간경비라 할 수 있고, 범죄 및 각종 사건의 사실 조사 및 문제 파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민간인의 조사업무인 공인탐정업무 라고 할 수 있다. 공인탐정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국가의 권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과 신분적인 차이가 있을 뿐 조사의 전문성은 경찰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는 경우도 있어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된 제도 이다.

탐정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탐정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치안서비스 생산은 국가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강제력을 행사하여 독점하고 있는 치안서비스를 민간차원에서 대신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탐정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은 탓에 탐정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관리 주체, 관리 규정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공인탐정 제도의 필요성

국기기관의 보충적 역할

현대사회의 발전에 따른 성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죄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검·경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력은 제한되어 현실과는 반대로 다양한 범죄유형에 따른 업무영역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공인탐정 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경찰청, 법무부 등에서는 위에 따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Shin, 2014).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허가되지 않은 유사 민간조사업체는 의뢰를 해결하기 위한 조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타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 같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 현재 심부름센터 등 유사민간조사업체 모두가 불법적 업무에 연루되어 있다고 일반화 할 수 없지만, 조사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자를 도청한다거나 무력행사 및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Park, 2015).

탐정제도를 도입하여 탐정업을 국기기관의 관리ㆍ감독 하에 운영하게 된다면 수사 인력의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실종자에 대한 소재탐지, 권익을 침해당한 다양한 피해인의 증거수집 이나 자료수집 등과 같이 수사력이 크게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분야에도 국민에 대한 권익보호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영역에서의 조정역할

현대사회의 수많은 전문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정보수집이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등 사인 간의 분쟁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나 범죄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하여 해결하려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이러한 분쟁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해결하려면 분명한 한계가 있고 전문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일일히 간섭하는 것은 많은 재화가 소요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Lee, 2018).

미국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자국의 첨단산업의 기밀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IT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첨단기술에 대한 산업보안 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보안은 특성상 국가기관이 개입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인탐정을 활용한 사실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처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첨단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공인탐정제도를 국가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 같은 기업 범죄에 활용함으로서써 국가 산업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Shin et al., 2009).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기술, 지적재산권, 보험사기, 회계 등의 정보유출에 의한 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한정된 수사력으로는 이런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사적영역에 있어서는 공권력의 행사가 제한된다. 따라서, 공인탐정 제도가 해당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대해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Lee, 2018).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인탐정제도는 2020년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공인 탐정제도가 합법화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첫째, 개인정보 유출우려 문제이다. 현재 ‘심부름 센터’의 형태를 띈 민간조사업체에서 경제적 이득 확보 및 의뢰자의 만족도를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에 대한 불법도청ㆍ채권추심ㆍ청부폭력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 등 민감한 개인의 기본권 영역을 불법적으로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인탐정 제도에 비판적 시선 또한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취득은 정보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탐정의 합법화 논의가 될 때 가장 먼저 다뤄지고 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공인탐정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에서 공인탐정 제도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ㆍ사생활 침해와 같은 기본권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제도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둘째, 빈부의 격차로 인한 정보 편증 현상이 우려된다. 의뢰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비용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빈부의 격차에 따른 정보편증 현상이 가속 될 우려가 있다(Lee, 2017). 특히, 일반인 간의 분쟁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경제력의 차이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사회의 양극화를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서비스의 편증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에서는 최소한 치안서비스만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또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셋째,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심화할 것이 우려된다. 전문적인 영역에서의 범죄 피해자들은 국가수사기관에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게 될 때는 자력구제가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로 인해 피해자들은 국가수사기관에 대해 불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의뢰를 받는 민간조사 활동이 국가기관의 감독·관리 없이 성행하게 될 경우 개인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높다.

공인탐정업 관련 입법안

공인탐정관련 법안 발의 현황검토

지난2021년3월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의 다양한 계층 등에서는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내고 있다. 탐정제도의 합법화는 많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Park et al., 2022).

우리나라의 탐정제도 도입에 관련된 법안은 15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민간조사업, 경비업법 등 공인탐정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지만, 경찰청과 법무부의 감독 권한에 대한 분쟁이 지속됨에 따라 법안이 상정되면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반복되었다(Ha et al., 2021). 2020년8월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률로써 불법적인 활동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탐정자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가 관리·감독함으로써 탐정자격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공인탐정제도 관련 법률의 제정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수사관 출신 등 관련 직무와 권한에 따른 관련 직업군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Hahm, 2020).

공인탐정 제도에 관한 입법안은 제17대 국회에서 2005년 이상배 의원 및 2006년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법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발의되었다. 각 입법안은 각 소관상임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제18대 국회에서는 이인기 의원이 2008년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법률개정안」과 2009년 강성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법안」이 있다. 이 중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에 계류 중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 되었으며, 「민간조사업법안」 역시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다.

제19대 국회에서는 2012년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 2013년 송영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 역시 각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 후 임기만료로 폐기 되었다. 당시 2014년3월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조사원 제도 도입 등 ‘신작업 발굴·육성 추진’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으며, 이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4년 말까지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2015년 관련 법안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한 배경에 따라 2015년윤재옥 의원이 안전행정위원회를 소관위원회로 한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Table 1. Legislation of legal private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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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법안」과 2017 이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탐정 및 공인 탐정업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윤재옥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2016년11월22일 제346회 국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되어 2017. 8. 28. 제353회 국회 제2차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공인탐정제도의 주요쟁점에 대한 검토

국회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은 기존의 경비업법의 개정안 형태로 할 것인지, 새로운 법안의 형태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공인 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의 설정에 대한 문제, 신뢰확보 방안의 문제, 관리 감독기관 선정에 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제20대 국회부터는 공인탐정에 대한 단독 법안의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나 업무범위와 감독기관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Lee, 2018). 아래에서는 이러한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업무범위의 상호충돌에 대한 검토

21대 국회 입법안에 대한 검토

국가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할 경우 가장 많은 쟁점을 다룰 영역은 바로 업무범위 설정의 문제이다. 도입될 탐정제도는 기존의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등 법적 증거 수집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과 업무범위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콩제할 필요가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서 제시된 업무범위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Comparison of regulations on busines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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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안은 업무범위를 일반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윤재옥 의원의 발의안은 예시적 열거형식이 아닌 공인탐정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형식을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안은 기존에 탐정업 관련 협회에서 탐정 육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많은 사람들이 탐정 관련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전제로 하고 우후죽순난립하여 불법적으로 조사업을 운영 중인 심부름센터 및 흥신소 등을 포함하여 탐정업과 탐정의 관리에 대한 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보인다(Ha et al., 2021).

탐정의 업무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다른 직역의 영업권과의 충돌여부를 고려하여 업무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이로 인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업무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Park, 2015).

관리ㆍ감독 주체 선정의 문제

탐정제도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중요하므로 주무관청의 선정 문제는 성공적인 제도 정착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Jeong et al., 2007). 이는 탐정업안에 대한 입법형식에 따라 관리·감독 기관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관리·감독 주체에 관한 쟁점은 법무부, 경찰청, 민간협회가 서로 대립하는바, 그동안 기관 간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탐정 법안이 국회통과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을 주무관청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탐정업을 신고제·등록제로 시행할 경우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경찰청의 전문적인 영역과 중첩될 가능성도 적고, 탐정이 사실조사나 정보수집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국가공권력을 유지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다(Ha et al., 2021).

결론

현대사회에서는 수사기관의 공권력으로는 국민의 생활안전을 보장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안전사회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난립해 있는 불법적인 민간조사업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인탐정제도의 입법이 절실하다. 이러한 필요성이 증대되어가고 있지만, 직역과 관련된 이해관계, 주무관청 선정의 문제 등 이해관계에 의하여 입법이 지연된다면 자력구제가 힘든 국민은 나날이 다양한 범죄에 노출될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산업 분야의 정보보호 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등이 대두되어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으나, 입법의 불비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탐정 제도의 필요성은 공익으로부터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한 입법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인탐정 제도는 수사기관의 보조적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영·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공인탐정업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은 적법하고 효율성있는 조사업무를 위해 업무범위를 열거형식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법률과 상충하는 문제는 관련 실정법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우선 제정되어야 하고 이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시행착오가 수반된 다음에 수행하는 영역의 확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무관청 선정의 문제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수반되는 기존의 민간조사제도 특성상 적절하고 세심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논의 역시 심도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지만 이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이견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므로 독립된 위원회를 두어 위원 구성에 있어 법무부와 경찰청 및 탐정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받은 자를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탐정업의 제도화는 우리나라의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에도 지대한 역할이 기대되므로 탐정업의 제도화에 대한 다양한 방향의 관심과 연구를 통하여 성공적인 제도로써 안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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