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양계 창간 53주년 특집 좌담회 - 양계마이스터에게 듣다

  • 발행 : 2022.11.01

초록

농업마이스터는 국가 법률로 지정된 농업 분야 최고의 장인으로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 능력. 소양 등을 갖춘 자로서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하고 교육·컨설팅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농업인을 뜻한다. 2011년 처음 도입된 농업마이스터 제도는 2013년 마이스터 1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224명이 배출되었는데 양계마이스터는 총 7명이 활동하고 있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은 2년마다 있는데 1차 필기시험, 2차 역량평가, 3차 현장 심사로 진행되며, 합격률은 10% 미만이다. 농업마이스터로 지정되면 농식품부와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촌 및 후계농 지도자, 농업경영상담사 등 각종 교육사업에 현장실습 교수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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